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이번 10월달은 부가세 예정신고가 달!


법인의 경우에는 10월 26일까지 7~9월 3개월의

부가가치세 내역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받은 예정고지서를 보고

10월 26일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정고지서 분실 등으로 납부세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조회/발급 화면으로 들어간 후에

[세금신고 납부-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인증서가 아닌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분들은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주시고



3. 인증 후 나오는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민번호를 등록하여 조회하기

버튼만 누르면 끝!! 참 쉽죠~~?



위와같이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산금이

붙으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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