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1개씩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세번째 시간,

세액공제 확인하기 입니다.


지난시간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었죠~!

매입세액공제 외에도 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연간공제한도 1000만원


공제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법인 제외) 중 세법에서 정한 사업자

-제조, 도매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음


예)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이 6천만원일 경우,

6천만원X1.3%=780,000원을 세액공제




2. 의제매입세액 공제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업종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8/108

-음식점업 법인사업자 6/106

-제조업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4/104

-이외의 업종 2/102


예)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이

1억1천만원이고, 야채, 생선, 고기 등을

3천만원 구매한 경우, 아래 금액을 매입세액공제

3천만원X8/108(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2,222,222원




 3.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건당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전자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 시에는 2만원)


상기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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