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이번 7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7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이죠!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예정신고 후에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7월에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때 받지 못한 환급세액 50만원을

반영하여 10만원(40만원-5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죠!


이번 7월 확정신고 시에 일반환급 외에

조기환급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 다른 요건은

사업설비,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증축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기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제도

사업상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이거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죠!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관련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함께 신고해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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