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시 체크할 항목들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1년간의 수입금액과

경비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만 하는 것이며,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년 면세사업장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이나, 올해 2019년은

일요일로 인하여 1일까지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단, 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를 대충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 면세사업장 신고 시 어떠한

항목들을 체크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매출편)

 

 

 

 

 

첫번째!

수입금액명세서(매출액)을 작성하는 경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작성되는 수입금액(매출액)은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수입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즉,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2018년에 대한

수입금액은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병의원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2억으로 신고하고,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2억 5천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한다면, 면세사업장 신고 시

과소신고한 5천만원에 대하여 0.5%의

가산세인 25만원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서 작성 시

결제수단별 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총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해,

계산서 발행 매출액/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지로매출액/

금융기관 수납액/그밖의 매출액

(현금매출)로 구분하여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계산서 발행금액 수입금액은

제출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계산서

발행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금액의

합계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대상

사업자인 경우, 결제수단별

수입금액(매출액) 구성명세 작성시

현금매출(서식 : 그밖의 매출로 표기)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

사업자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아닌 현금매출 금액으로 신고한다면,

해당 현금매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여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에 대하여서는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경비지출

내역 기재시 체크할 항목들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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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인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2월 11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

(겸영사업자 포함)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연초에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올해는 2월 10일이 주말인 관계로

2월 11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법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법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 및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기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2018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2019년 2월 11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면세사업자도 신고대상입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해당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아래의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배, 연탄, 복권, 우표, 인지, 우유 소매업자

 

-연예보조서비스, 자문/감독/고문료/

꽃꽂이교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보험대리

(전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자)

 

-유흥접객원/댄서,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서적판매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기타모집수당

 

-농축수산물 납세조합 가입자로서

납세조합이 일괄하여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은?

 

1.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업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2.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누락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 등이

누락되어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되지 않은 거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만이

적용되는 것이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 분들은 다가오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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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들리는 이지샵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 등을 판매하였으나 해당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도 매출자는 부가세 신고 시 물품대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을 공급한

공급시기에 해당 물품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외상대금을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출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란?

 

거래상대방이 파산, 강제집행 등의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외상매출금 등 기타 매출채권을 받을 수 없게되어

해당 외상채권의 대손처리가 확정되는 경우에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대손처리하는 부가가치세 만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대손세액공제는 단순히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대손사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과세자의 경우 확정신고기간인

매년 7월과 1월 신고 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대손사유의 대표적인 예로는

해당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인 경우 대손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소멸시효가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상대방 사업자인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방치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표나 어음의 부도인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도발생일이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며,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이

부도발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중소기업으로 물품대금을

어음 또는 수표로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합니다.

 

 

그 외에도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시간에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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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과세유형전환 입니다.

과세유형전환이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기준은 1년의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 매출액)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만약 예를들어 2017년년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여, 2017년 1년동안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부가세 포함금액) 이상이였다면,

2018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반대로 2017년도에 일반과세자로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부가세포함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과세유형 변경이 되는 공급대가의

매출액 금액은 면세매출액은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 변경에 대한 통지문이 발송됩니다.

통지문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통지가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여 발급이 됩니다.

 

과세유형 변경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조회의

과세유형전환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번호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유형이

변경되어 다시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출금액 기준 외에 사업자

 스스로가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자로서 일반과세자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다음해 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관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동안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간이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매출금액은 당연히 4천 8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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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세무상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표자 1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았으나, 어떤 경우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의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한 소익분배비율,

그리고 공동사업자 중에 대표공동사업자

등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 선정은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로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대표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여야 합니다.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나의

장부로 기장이 됩니다.

 

즉, 공동사업자가 여러명이라고 하여

장부를 각각 공동사업자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업장 기준으로 하나의 장부를

작성하여 완료되면, 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여 각 공동사업자 별 분배명세서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동 시 마다 소득분배비율에 의한

각 공동사업자 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7월 1일자로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소득분배비율이 변경되었다면

1월~6월 까지의 장부기장 내역을 토대로

각 공동사업 구성원의 소득이 분배되어야 하며

 

7월~12월 까지의 장부기장 내역을 토대로

변동된 공동구성원 또는 소득분배비율로

소득이 구분계산되어 각 공동사업자 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지분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유의하여 각 공동사업자 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세무측면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이 많을수록 각 구간마다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많은 구간일수록

높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수만큼 나누어

각 공동사업자 별로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분산되어 각 공동사업자는 각각

1인 사업자일때 보다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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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제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율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지원의 대표적인 유형은

실업급여지원,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사업장에대한 각종 고용촉진

관련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는 원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었으나,

2012년 부터는 자영업자 분들도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계속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아, 다시 재취업을

하시거나 또는 사업을 재기하시기 위한

준비기간동안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임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피보험자로 취득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업종을

같이 하고있는 경우라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은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약 150만원~270만원

구간에서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험료율은 2.25% 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를

곱한 금액이 보험료가 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가 지급됩니다.

 

 

 

 

신청절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1588-0075,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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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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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을 위한

공적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2007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 중소기업운영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금저축 상품과 유사한

성격이기도 하나, 연금저축은 일반금융기관의

상품이라면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공제 부금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그리고 연간 불입한 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불입하였다면 납부한 부금에 대하여

연금저축과 별도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소상공인 사업자들만이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인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의 지급은?

 

지급사유는 폐업, 가입자의 사망,

퇴임, 노령인 경우입니다.

 

지급방법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또는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으로

문의하거나 또는 인터넷 노란우산공제

(www.8899.co.kr)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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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기부금 처리방법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사업 관련하여 지출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출한

일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경비로 장부상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의 사업자라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근 외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사업자의 기부금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출한 기부금에 아래의 2가지

단계를 거쳐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1단계는 우선 지출한 기부금이

세법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부금의

종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가능하도록

기부금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이하 비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임의사조직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비지정 기부금은

사업상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단계는 세법에서 지정한 기부금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한 기부금에

일정률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계산 산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업소득금액기준으로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은 100% 인정되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 인정됩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의

30%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부금 중

올해에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한도미달액 내에서 각각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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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사업자단위과세 부가세신고제도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총괄납부제도"란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또는 환급)에 대해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통산하여 납부(또는 환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자단위 과세"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신청한 경우에

사업자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좀더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를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로

신청하고 변경되면, 주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말소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동안에

종된 사업장을 새로이 내는 경우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별로 매입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또는 환급)도

주된 사업장에서 통산하여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세신고와 납부(또는 환급),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급과 수취가

각 사업장별 기준이 아닌 사업자 기준으로

주된 사업자번호로 통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와의 차이점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면서,

부가세신고도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단, 각 사업장별 납부(또는 환급)에 대해서는

주사업장에서 통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주된사업장에만 부여되며, 부가세신고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모든 납세의무가

사업자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세신고와 납부(또는 환급),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입니다.

만약 내년 과세기간에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1일 까지

사업자단위 과세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이용하시면

부가세 관련 의무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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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마지막 달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5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럼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부가세 예정신고를 꼭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이며 7월부터 9월

3개월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의무는 아닌데요,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를 합니다.

 

 

 

 

이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고, 고지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고지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조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10월 25일까지 고지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받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10월 25일)으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달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한달 이상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 3%에 중가산금 1.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는 사업자 주소로 우편을 통해

고지되거나 또는 홉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신고납부에서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직전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40만원 미만이거나

7월에서 9월 사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그리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니며

부가세 예정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고 부가세 예정신고를

사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를

선택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납부

잊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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