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유형 전환이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1)


우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1년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매출액)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여

2019년 1년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부가세 포함 금액)

이상이었다면, 2020년 7월 1일자로 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반대로 2020년도에 일반과세자로 매출액이

4천 8백만원(부가세 포함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2021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통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 변경에

통지문이 발송됩니다. 통지문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통지가 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여

발급이 되는데요. 과세유형 변경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조회의

과세유형전환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유형이 변경되어 다시 발급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2)


이렇게 매출금액 기준 외에 사업자 스스로가

변경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 "간이과세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9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3년간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으실 수 없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간이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매출금액은 당연히 4천 8백만원 이하여야겠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 "재고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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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 1개씩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 개시 전에 사용한

비용을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다보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점포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시공하거나 집기,

비품 등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 당황하게 되는데요!


1.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일 전,

얼마의 기간동안

사용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고,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기타 적격증빙(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1)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 1월~6월,

2기 7월~12월로 나누어집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를 들어볼까요~~?


▶2019.9.19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을 경우

이 때 9월 20일 역산 20일, 즉 8월 31일에

해당하는 과세기간(6월~12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경비처리는 물론 매입세액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2019.7.20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을 경우

이 때 6.31일에 해당하는 과세기간(1월~6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경비처리와

매입세액공제가 둘 다 가능한 것입니다.


2)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카드/현금영수증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내 사용한 비용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다보면 상대방 거래처에서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말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장은 부가가치세 금액을 절약하여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는 전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하여 소득세를

보다 적게 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서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예) 인테리어 비용이 5천만원일때


-세금계산서 발급 : 5천5백만원

-부가가치세 신고 : 5백만원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 5천만원 비용처리

→소득세 4백7십4만원 절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단순계산)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격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 당장은 5백만원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74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사업준비 기간에 적격증빙을 잘 챙기셔서

절세에 도움되시기를 바라며, 다음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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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감가상각비(내용연수/정액법/정률법)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세무상 비용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감가상각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

전액이 취득한 사업연도에 바로 비용처리

되지 않고, 취득한 자산의 일정기간동안

취득금액을 나누어 비용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시간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 비용화

대상 금액(감가상각대상 금액), 비용화 할 수 있는

기간(내용연수), 비용화 하는 방법(감가상각방법)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가상각 항목은 어느것이 있을까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는 것은

크게 유형고정자산무형고정자산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유형고정자산에는 건축물(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동물 및 식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무형고정자산에는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토지는

시간이 경과해도 가치감소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을 말합니다.

즉, 해당 자산의 사용가능기간동안 자산가액을

비용화하는 것인데요. 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각 자산별, 업종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

사업자 임의대로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으며,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과 구축물의 내용연수는 40년,

차량 및 운반구/공구/가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무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영업권, 상표권의 내용연수는 5년,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방법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대상가액을 내용 연수동안

각 해당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가액을 내용연수동안

나누어 균등하게 비용화하는 방법입니다.


정률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대해

내용연수에 따라 산출된 상각률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정리하자면, 정액법은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비가 비용화 되는 것이고,

정률법은 사업연도 전반부에 감가상각비용이

많이 비용화되고 사업연도 후반부로 갈수록

감가상각비용이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정액법이 적용되며

나머지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무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을 꼭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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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 자동장부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복식장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 사업의

거래내역을 장부비치 함으로써 해당하는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할 기장의무를

사업자분들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부를 작성할 때에 소득세법에서는

기장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화면에 보이는 업종별 기준에 의해 판단합니다.


만약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2019년의 수입금액이 2억원이라면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2020년도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즉, 2020년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올해라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며,

다음연도 기장의무에 대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전문자격사전문직 사업자

신규사업자의 여부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됨을

꼭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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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

(주택 임대 제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임대료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다음으로, 간주임대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이번 7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 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265(윤년366)]

X

1.8% (이자율)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의 월세에 임대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주임대료는 얼마일까요?


간주임대료는 89,508원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확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2일)를 곱하고 366일(2016년은 윤년에 해당함)을

나눈 후에 정기예금이자율 1.8%를 곱한 값이

간주임대료로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의 7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인

3백만원에 간주임대료 89,508원을 합한 금액인

3,089,508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주임대료 외에 부동산 임대업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체크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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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 또는

체크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관련하여 부가세 신고시

체크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 경우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모두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세금계산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가

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해당 매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카드매출을 제외하지

않으면 매출이 과대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매출에 대해서도 이번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과세매출은 부가세

신고서란에 과세표준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면세매출은 면세수입금액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야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란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별로 각각 집계되어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다시 집계하여

신고하라는 안내전화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매입과 관련하여

체크항목들을 알아볼까요?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는 것인지 체크합니다.


이메일로 수신된 전자세금계산서 이더라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는

사업과 비용을 신용카드/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비용항목이 접대비거나 상대방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에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고지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경우에 해당고지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송 또는 종이고지서에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기료, 통신비 등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사무실 가구나 기계장치 등 내용연수가 장기인

고가의 고정자산을 구매한 경우, 구입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할부로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도

영수증상에 기재된 구입한 전체가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서 작성이 완료된 후 전자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27일 자정까지 최종적으로

신고한 전자파일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신고를 한 경우,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7월 27일 자정까지 재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만이

효력을 갖는 것이니 잘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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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 중 두번째 시간,

매입세액공제 챙기기 입니다.



이지샵의 다른 계정을 통해 

'첫번째 시간,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kicceasyshop/222009706928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챙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항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의해야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 등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사용자를 사업자로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절세를 위해서

사업초기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직원을 위한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 금액이 적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원천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3.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구매 및

유류비, 수리비 등의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차량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차량 구매 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차량의 종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지는데, 함께 살펴볼까요~?


 구분

상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개별소비세

과세 비대상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업

1,000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 

O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1,000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X

O 


4. 마지막으로 세법에서 정해놓은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매입세액공제를

꼭 체크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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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자간 권리금 지급 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권리금을 지급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권리금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렇게 지급한 권리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를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함께 봅시다^^




1. 권리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반영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됩니다.


만약 권리금이 4천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할때 4천만원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80%인(필요경비에 해당) 3천2백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8백만원에 대해 22%인 176만원의 세금을

차감하고(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금액 3,824만원만 주셔야 합니다.


22%인 176만원이 기타소득

원천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해당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5년간 무형자산상각비

처리되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즉, 4천만원을 2020년 1월 1일에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영업권으로 반영되며,

향후 5년간 매년 8백만원씩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실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권리금에 대한

세금신고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와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장부상 세무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를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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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

간단한 세무상식을 매주 배달하는

이지샵 자동장부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국세증명 발급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국세증명 서류는 정부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24]에서도 해당 서류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증명서류의 종류는?



발급가능한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서류이며 발급받을 서류에 따라

개인, 법인의 발급대상이 틀려지게 됩니다!


국세증명서류 발급은 어디서 받나요?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로 검색하거나 또는

www.minwon.go.kr 주소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해당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1년 365일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은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납세증명서와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평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증명서류를 다른 수단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에서도 국세증명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위에서 알려드린 6가지 외에 아래의 서류도 발급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혐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가입용)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알려드린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필요한

국세증명 서류들을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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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유의해야되는 항목인

접대비와 관련해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사업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정규증빙을 수취하셨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 사업자간 거래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지만, 해당 비용자체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접대비의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접대비 비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접대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야겠죠!?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특정인) 등에게

사례금을 주거나, 업무추진비 또는 판매촉진비를

주는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지출한

금품이나 물품을 접대비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접대비 비용은 대부분 발생하죠!



이런 접대비를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접대비 비용에 대해서

꼭 정규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체크카드 등)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접대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해당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거래건당 1만원 이하인 접대비는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두번째는 사업관련하여 거래처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경조사비 지출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규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법도 이런 사회통념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한 경조사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

거래 건당 20만원까지는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하며

정규증빙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경조사비의 경우는 정규증빙이

구비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세무상

비용처리시 확실한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시 해당

경조사비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조사비의 지출이 해당 거래처,

해당 직원, 그리고 청첩장의 문자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따로 관리대장을 만드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접대비 비용을 지출하고

정규증빙을 잘 받은 경우에도 연간 접대비의

한도액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비용 지출액은 비용인정이 안됩니다.


접대비 한도액의 기본금액은 중소기업이

3천6백만원, 비중소기업이 1천2백만원입니다.

만약 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을 한 개월수만큼

기본금액에서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7월에 개업한 중소기업인 사업자는

접대비 한도 기본금액이

3천6백 X 6/10 = 1천8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접대비 한도액은 매출액에 따라

일정율 접대비 한도금액이 단계별로

기본금액에 가산되는데요. 이 또한 예를 들어봐요!


가산되는 금액은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2%가 가산되는 것입니다.

(100억초과 500억 이하 : 0.02%

500억 초과 : 0.03%)


만약 접대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정규증빙을 받을 것, 사업관련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접대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들 접대비를 연간 모두 합한 금액이

접대비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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