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을 위한

공적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2007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 중소기업운영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금저축 상품과 유사한

성격이기도 하나, 연금저축은 일반금융기관의

상품이라면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공제 부금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그리고 연간 불입한 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불입하였다면 납부한 부금에 대하여

연금저축과 별도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소상공인 사업자들만이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인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의 지급은?

 

지급사유는 폐업, 가입자의 사망,

퇴임, 노령인 경우입니다.

 

지급방법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또는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으로

문의하거나 또는 인터넷 노란우산공제

(www.8899.co.kr)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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