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자가 신청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올해 5월1일~5월31일 이었습니다.

만약 5월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1)연령요건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마지막으로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2)소득 및 재산

 

17년도 부부의 합산 연간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자녀장려금

 

1)연령요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 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위의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1544-9944 번호로 유선신청을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심사 후에

2019년 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에 해당하므로

정기신청 지급금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11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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