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별 유의사항과 유용한 Tip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놓치기 쉬운

또는 알고 있으면 유익한!

즉, 공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Tip과 각 공제항목별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혜택이 크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자녀를 분배하는 것보다,

한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가 2명, 1명으로

각각 공제를 받으면 한 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나,

한 사람이 3명을 모두 자녀로 받는

경우에는 2명은 15만원씩 공제를 받고,

나머지 2명을 초과하는 1명에 대해서는

2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단,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는 근로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장애인공제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암, 중풍, 만성 심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인공호흡기 환자 등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3.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중에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득요건만

만족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생, 처제, 처남, 자녀 등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는 만 20세가 넘더라도

해당 교육비(대학등록금 등)에

대하여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유의할 점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등)의 교육비는

무조건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음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만이 공제대상이며,

취학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해당 지출분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처럼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령요건은 만족하지 않고,

소득요건만 만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6.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상에

일련번호 유무를 확인합니다.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부당세액공제 대상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부금 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부금 영수증 상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정산 시기 이전에 회사를

그만 둔 경우로,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자료를 토대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을수도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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