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세무상 비용처리 하는 것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사업 관련하여 지출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출한 일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상 경비로 장부상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의 사업자라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욕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 외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사업자의

기부금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출한 기부금에 아래의

2가지 단계를 거쳐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1단계를 우선 지출한 기부금이 세법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부금의 종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기부금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렇나

기부금에게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이하 비지정 기부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임의사조직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며, 비지정 기부금은

사업상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단계는 세법에서 지정한 기부금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한 기부금에

일정률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계산 산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업소득 금액 기준으로

법정 기부금과 정지자금 기부금은 100%

인정되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 인정됩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의

30%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부금 중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한도미달액 내에서

각각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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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 또는

환급 받는 세액을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 또는 환급 받지 않고, 

통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 이상

보유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은

각각 신청하여 발부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각각의 

사업장 별로 부여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느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각각의 

사업장별로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나머지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래대로라면 납부금액이

발생한 부가세를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부가세 환급이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후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 사업장 별로 발생한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서로 

상계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감안한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라 함은 사업자에게 

줄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후, 하나의 

사업장은 부가세 납부세액이 150만원이고,

나머지 사업장은 부가세 환급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사업자라면, 150만원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납부는 신고기한까지 

바로 하여야 하며,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30만원인 것은 동일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자금 압박이 덜한

유익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대상은 

법인,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단 개인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을

받고지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사업장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 주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1월 1일 또는 7월 1일

20일 전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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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고

적립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금액의 일정비율만큼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을 적립하여 주고,


적림된 포인트 등으로 

고객이 물품을 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물품의

판매금액 전체가 매출에 해당합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제 고객으로부터 

결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매출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상 해당 금액도 사업자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만원짜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9천원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 1천원은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액은 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물품을 구매한 자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도 1만원 금액에

대해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객이 결재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세무처리는 조금 달라지며

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매출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만원을 결제시 

10% 할인쿠폰이 발급되어 고객이 

9천원을 결제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의 매출은 할인금액을

제외한 9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 매출액은

9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적립된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세무상 처리가

다른 것입니다.





포인트 등 매출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된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신고대상이

아닌 것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액 산정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사용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빠트리지 말고 챙겨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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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장의무(간편장부, 복식부기)

판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장의무 판정이란, 쉽게 말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 장부를

작성할 때, 복식부기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간편장부로 하여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장의무 판정은 세법에서 

정해진 일정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장의무 판정 기준은 업종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 기준입니다.



업종별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며,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기장의무 판단이 되는 업종이 2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업종이 하나라면, 해당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을 기준금액에 적용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업종이 2개 이상이라면 

단순히 해당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장의무판단의 수입금액은 아래의 

계산산식을 통해 계산한 후, 계산된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기준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환산수입금액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같이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2015년 제조업 관련 수입금액이

1억 3천, 도매 관련 수입금액이 7천만원인

경우, 기자의무 판정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우선 주업종은 수입금액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조업이

주업종이 되는 것이고, 도매업이

주업종 외 업종이 되는 것입니다.


1억3천 + [7천 * 1억5천/3억] = 1억 6천 5백


환산수입금액 1억 6천 5백으로 주업종인

제조업의 기준금액인 1억 5천을 초과하므로

2016년도는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전 과세기간에 폐업을 하고

해당 과세시간에 신규를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 

실제 발생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15년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올해 다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신규를

받은 경우에도, 2015년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있었다면 해당 금액 

수입금액 기준으로 올해의 기장의무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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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과공과금(자동차세, 지방세,

주민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지출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납부한 세금을

장부상 비용에 반영하려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모든 세금이

세무상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용처리 되지

않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원천세 납부세액,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한

주민세, 면허세, 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사업장을

직접 취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처리 됩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세무상 비용이

아니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계산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공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상 비용처리 가능한 공과금을

예를 들어 보면 상공회의소 회비,

폐기물처리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도로사용료 

등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입니다.





참고로 사계약상 불이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연제이자료 성격인

전기요금 및 의료보험료의

연체료 등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과 공과금을 비용처리시에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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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하는 신고의

종류는 크게 원천세, 부가세, 종소세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천세


원천세는 사업을 하며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을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사업에서 일어난 부가가치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신고는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지며,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연도 1월 25일 2번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소세(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일어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해당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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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비하여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의 달인데요,

신고 대상자라면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기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신고를 해 주시면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내년 1월 25일에

올 해 1년치에 대한 신고를 한번에

해 주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 대상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며

일반과세자라면 1 ~ 6월에 대한

매출/매입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중 1 ~ 3월까지의 내역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당 기간을 제외한 4 ~ 6월에 대한

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정신고와는 별개로 4월달에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서를 통하여

금액을 납부한 경우 1~6월에 대한 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되며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차감되어 차액만큼만 납부를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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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라 함은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소득

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기타,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중 이자,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면

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2018년의 사업내역의 장부가 있어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2018년 동안 매출이 언제 누구에게

발행하여 대금 수령방법이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그러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된 사업관련

비용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내역들을 장부상에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장부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2018년이 이미 지나갔는데,

어떻게 2018년 장부를 작성하냐고요?

 

2018년 사업내역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 5월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력상 시기는 2018년이 지나갔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2018년 사업장부는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는 것이니

2019년 5월 이전에 2018년 장부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장부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임의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즉, 이 뜻은 장부에 기재하실 때는 근거,

즉 관련 증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발행한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매출로 기재하며,

비용인 경우에도 수취한 증빙을 근거로 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는

해당 장부를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장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 없이는

기신고된 장부는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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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란 무엇인가요?

 

그전에 앞서 지난시간에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예정고지서를 발부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란, 직전 확정신고기간에

납부한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합니다.

 

만약에 2018년 7월 ~ 12월 동안의

매출/매입 거래내력에 대해

1월에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세액이 발부됩니다.

 

따라서, 7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4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예정고지세액 발부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나요?

 

첫번째 경우는 2019년 1월 ~ 4월

동안의 매출액(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019년 1월에 신고/납부한

7월 ~12월동안의 매출액(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보다 매출이 부진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여 고지받은 예정고지세액보다

부가가치세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예정신고시 산출된 금액을

납부하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출이 부진하지만,

예정신고가 다소 번거로와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7월에 있는 확정신고시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이 반영되어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어

1월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지금 납부하는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시

내는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고,

확정신고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수출 또는 시설투자 등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즉 관할세무서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돌려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해당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환급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환급에 해당하는 거래를 포함한

2018년 1월~3월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에 대해 모두 신고하고

그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원래는 11월 10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잘 알고 활용하시면 유익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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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세금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부작성이란?

 

세금신고를 위해서 장부작성을

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부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장부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를 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추계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입니다.

 

 

장부작성의 혜택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추계과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드리면, 사업초기에는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에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신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경기불황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난 것을 인정받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부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는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세무서는

사업자 말만 듣고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장부와 사업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적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내역을

장부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후에 사업이 번창하여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연도에 올해

발생한 적자금액을 활용하여

이익이 난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해당 연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적자금액(결손금)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발생하는 이익(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천 8백만원 미안 사업자와 당해

신규사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

20$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추계로 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복식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매출액 등)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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