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간이과세자라는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시간에는 세무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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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간이과세자라는게 있군~. 나는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와는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하군.

오훈수 : 진지한 사장, 뭘 혼자서 중얼거리나?~

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제가 신문을 보니까 간이과세자라는 것이 있네요~저는 사업자 등록증 받을 때 일반과세자로 신청했는데, 간이과세자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오훈수 : 내가 알기론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이 간이과자인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동 : 제가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훈수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들은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럼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은 모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1년간 수입금액이 4 8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입금액 48백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전자동 : 첫번째는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변호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사업등) 업종을 하는 경우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2개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사업장들도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업종이나, 수입금액이 48백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더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알려드렸습니다.

진지한 : 그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들은 어느 곳인가요?

전자동 : 지역들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진지한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자동 : 우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유무에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매출 발생시,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을 뿐이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부가가치세율이 10%이나 과세구조상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업종별료 1.5%~4%가 적용됩니다. 그리하여 일반과세자 보다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100%되지 않고, 매입세액의 15%~40%만이 공제가 됩니다.

세번째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금액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서에서 돌려주는 환급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진지한 : 근데 제가 어디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자동 : 아마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지한 : 납부의무면제? 그게 뭔가요?

전자동 : 간이과세자인 경우 과세기간(1~6월 또는 7~12)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12백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진지한 : 그러면 만약 간이과세자이더라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12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네요?

전자동 : .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한해 동안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가 48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는 세무서에서 통지가 되며,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환 됩니다.

진지한 : ~더 이상 영세한 사업자가 아니니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겠다는 거군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진지한 : 전자동씨 덕분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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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no=14&page=1&sn=&ss=&sc=&old_no=13&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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