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씨는 매달 자신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지 않은 4대 보험료가 사업 관련하여 어떻게 비용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관련하여 세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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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제가 요즘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꽤 되는 거 같아요~ ,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까지 매달 납부하고 있는데 꽤 부담이 크네요.

오훈수 : 그렇지 . 4대 보험료가 만만치가 않아. 아마 진지한 사장은 직원들이 요즘 부쩍 늘어서 더 부담이 가겠구려~

진지한 : 전 궁금한 점이 이렇게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등이 세금관련 해서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비용처리가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오훈수 : 글쎄~ 내 생각에 직원들 관련되는 4대 보험은 비용처리가 될 거 같은데, 사업주 본인 보험료는 아무런 혜택이 없을 거 같은데…..

진지한 : 그런가요. 전자동씨에게 자세히 물어 봐야겠네요

전자동 : .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진지한 사장님이나, 오훈수 사장님 모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이 두 가지 보험료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두가지 보험료 모두 비용으로 반영되는 건가요?

전자동 : 그건 아닙니다. 매달 납부하는 사업주의 건강보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항목으로 비용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보혐료는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보험료라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오훈수 : 건강보험료가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은 알겠는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로 반영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려~

전자동 : 2012년에 사업을 하시면 내년 2013 5월에 종합소득세라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 종합소득세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이 종합소득세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잘 챙겨야겠네요~

전자동 : . 맞습니다.

진지한 : 그럼 제가 고용하는 있는 직원들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4대 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전자동 : 직원들이 진지한 사장님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납부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진지한 사장님 사업관련 비용에 반영됩니다.

진지한 : 그러면 제가 매달 납부하고 있는 직원들 4대보험 전액을 모두 경비처리가능 한 건가요?

전자동그건 아닙니다. 4대보험 종류별로 조금씩 비용에 반영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직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가 1/2, 근로자 본인이 1/2을 각각 나누어 부담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실 때,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의 보험료는 사업주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진지한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국민연금은 해당 직원의 신고소득월액의(기준소득월액) 9%, 근로자 본인이 4.5%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4.5%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당 직원의 신고소득월액의(보수월액) 5.8%로 근로자 본인이 2.9%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2.9%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는데,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6.55%에 해당합니다.

진지한 : 장기요양 보험료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건가요?

전자동: ~ 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만약 직원의 건강보험료 신고소득월액이 150만원이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43,500(150만원의 2.9%), 장기요양보험료 2,840(43,500 6.55%)원을 합한 금액인 46,340원을 부담하고, 이와 같은 금액인 46,340원을 근로자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한 46,340원은 비용처리 됩니다.

진지한 : 그럼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고용보험료는 직원 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직원의 신고소득월액에 대해 사업주가 0.8%(실업급여 0.55% + 기타 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근로자 본인은 신고소득월액의 0.55%(실업급여분)를 부담합니다.

진지한 : 그럼 사업주가 부담한 고용보험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전자동 :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근로자 부담 분은 없으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한 전액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저의 보험료와 사업주 부담 분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가 결국은 제 사업 비용에 반영이 되는 것이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 하실 점이 각 4대 보험 별로 직원들의 가입기준입니다.

오훈수 : 일용직이면 가입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전자동 :    사업자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4대 보
험은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몇몇 적용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진지한 :    적용제외 대상자라면, 4대 보험 가입신고를 안 해도 되는
직원인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엄격하며,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15시간)미만인 직원이 제외 대상이며, 65세 이상이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서 제외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의 경우에도 1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일부 건설업 관련등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오훈수 : 근무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도 그럼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제가 앞에서 알려 드린 3개월 근무기간 기준은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이고, 원칙적으로는 4대 보험에서는 일용직근로자도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진지한 : 만약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만약 가입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시에는 사업주에게 4대보험 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 4대보험 가입제외대상자는 거의 없는 거 같네요

전자동 : . 4대 보험 제외대상자 선별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런 경우 관할지사에 직접 상담하는 방법이 있고, 좀더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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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no=8&page=1&sn=&ss=&sc=&old_no=7&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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