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씨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반면, 그에 대한 많은 비용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들은 세법상 각 항목에 따라 분류되고, 또한 그렇게 분류되는 비용항목에 따라 세법상 유의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세무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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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동 : 오훈수 사장님~ 사업하다 보니까 지출되는 비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직원들 급여 나가는 거야 원천세 신고 한다지만, 나머지 비용들은 그냥 대금 지급하고, 증빙들만 잘 모아 두면 되는 건지…. 오훈수 사장님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오훈수 : 관리하고 말고 그럴게 있나~ 그냥 사업하면서 쓴 비용인데, 당연히 세금신고 할 때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내가 낼 세금 줄여주겠지.
진지한 : 근데 세금 신고할 때, 비용이라고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 접대비인가 뭔가는 주의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오훈수 : 접대비? 비용이면 그냥 다 비용 아닌가?
전자동 : 진지한사장님, 오훈수사장님~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한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신 경우,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들이 항목으로 분류가 되고 , 몇 가지 항목들은 세법상 주의를 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훈수 : 아 그래요?~난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네 그려. 그럼 진지한 사장이 얘기한 접대비는 뭔가요?
전자동 : 네~ 비용 항목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접대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대비라는 비용항목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게(특정인) 사례금을 주거나, 업무추진비 또는 판매촉진비를 주는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지출한 금품이나 물품을 접대비라고 합니다.
진지한 : 아~그럼 제가 사업과 관련해서 거래처 사장님 등에게 명절 등에 선물 드리는 것도 접대비에 해당하는 건가요?
전자동 : 네~그렇습니다. 그런데 접대비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접대비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꼭 정규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규증빙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정규증빙을 받지 못하면, 접대비라는 비용자체를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전자동 : 만약 진지한 사장님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사장님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고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으면, 그 식사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겁니다.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1만원 초과 분에 대한 비용은 필히 정규증빙을 받아야 세법상 비용에 반영되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정규증빙을 수취해야만이 일단 비용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훈수 : 그런데 거래처의 경조사 등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려?
진지한 : 네. 경조사 등의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상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되는 것이니, 세법에서도 그 부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조사비에서도 주의할 점은, 경조사비 한 건당 20만원까지만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럼 제가 접대비에 해당하는 비용인 경우 정규증빙만 챙겨 놓으면 모두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접대비는 일년에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는한도액이라는게 있습니다.
진지한 : 접대비 한도액요? 그건 무엇인가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이 만약 2012년 매출액이 1억이시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신다면 2012년 접대비 한도액은 1천8백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천2백만원)에, 추가로 매출액 1억원의 0.2%인 2십만원을 더한 금액인 1천8백 20만원이 접대비 한도액이 되는 겁니다. 즉 진지한 사장님이 접대비로 사용하신 비용 중 정규증빙을 수취한 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1천8백 2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지한 : 아~접대비라는 항목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롭네요
전자동 : 네~다른 비용항목에 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진지한 : 근데 접대비라는 항목과 경계가 모호한 비용항목들이 있는 거 같아요~
전자동 : 네~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항목이 그렇죠. 예를 들어 진지한 사장님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 사장님에게 접대용 선물을하시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하고, 종업원들을 위해 사용되는 목적이면 복리후생비, 사업 홍보 목적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광고선전비, 사업과 관련 없이 진지한 사장님이 누군가를 후원하거나 도와주고 싶어서 제공되는 것이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진지한 : 참 그리고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사업주의 점심 식사비용 같은 것은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오훈수 : 비용처리 가능할 거 같은데, 놀면서 식사 한 것도 아니고….
전자동 : 네~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사업주 식사 비용은 해당사업의 비용으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진진한 : 아~ 그렇군요. 사업하면서 지출되는 경비라도 꼼꼼히 항목별로 체크하고 요건을 따져서 관리를 잘 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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