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씨는 얼마 전 세무서에 일을 처리하러 갔다가, ‘사업용 계좌’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보았습니다. 그 리플릿 내용에는 ‘사업용 계좌’에 대한 설명 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진지한씨는 ‘사업용 계좌’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업자이면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 세무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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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제가 얼마 전에 세무서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가, ‘사업용 계좌’에 관련된 안내문을 봤어요. 전 ‘사업용 계좌’라는 것 을 처음 들어봤어요. 오훈수 사장님은 사업용 계좌에 대해 알고 계세요?
오훈수 : 아~사업용 계좌~난 그거 이미 만들었지.
진지한 : 아~그러세요~사업용 계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업용 계좌가 뭔지도 몰라서요. 꼭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오훈수 : 난 거래하는 은행 갔더니, 사업용 계좌라는 상품통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개설 했지~
진지한 : 아~그럼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만 개설하면 되는 건가요?
오훈수 :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자동 : 제가 ‘사업용 계좌’에 대해 바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지한 : 아~네, 이번에도 전자동씨 도움이 필요한 거 같네요.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전자동 : 네~. 먼저 오훈수 사장님처럼 금융기관에서 ‘사업용 계좌’ 상품통장을 개설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은행 등에서 사업용 계좌라는 통장을 만들었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오훈수 : 그럼 은행에서 발급하는 사업용 계좌만이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그건 아닙니다. 오훈수 사장님이나 진지한 사장님이 금융기관의 일반통장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계시거나, 사용할 계획이라면 그 해당 통장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통장이 ‘사업용 계좌’가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이면 모두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제일 좋은 것은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사업용 계좌신고를 미리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모든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전문직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진지한 :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전문직인 경우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또한 일부 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도 배제됩니다.
진지한 : 그런데 제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건 힘들 거 같은데요
전자동 : 네~바로 진지한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신고를 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일반 사업자 분들은 자신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체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신고를 해 놓으시면, 혹시나 나중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후, 신고기간을 놓치더라도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훈수 : 그런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어떻게 체크하나요?
전자동 : 만약 오훈수 사장님처럼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 2011년도 수입금액(매출액등) 기준으로 올해 2012년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훈수 사장님이 하고 계신 사업의 업종과 2011년 수입금액(매출액등)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훈수 : 내가 도소매를 하고 있죠. 2011년도 매출액이 아마 2억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동 : 도소매 업종인 경우에는 수입금액(매출액등)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즉 오훈수 사장님이 2011년 수입금액이 2억이였다면, 기준금액인 3억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2012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닙니다.
오훈수 : 그럼 내가 올해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면 내년 2013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3원이 이상이면 2013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훈수 : 내년에 아무 때나 하면 되나요?
전자동 :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연도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즉 오훈수 사장님은 2012년 수입금액이 3억을 넘어간 경우, 2013년 5월까지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진지한 : 저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은 올해 음식적을 개업하셨으니, 올해 수입금액(매출액등)을 기준으로 2013년에 복식부기의무자인지가 판단됩니다. 음식업의 기준금액은 1억 5천만원으로, 만약 올해 수입금액(매출액등)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내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5월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럼 그렇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전자동 : 네~진지한 사장님의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직원들 급여,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실 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진지한 : 아~그럼 사업용 계좌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와 분리되는
거네요~
전자동 : 네~맞습니다. 사업용 계좌의 취지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용도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지한 : 전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 바로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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