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씨의 거래처 중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있는 줄은 알고 있었으나, 한 번도 거래를 해 본적이 없어, 진지한씨는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상대방 사업자는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진지한씨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더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오늘은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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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아 본 적 있으세요?

오훈수 : 전자세금계산서? e메일로 오는 거 말인가? 몇 번 받아 보기야 했지.

진지한 : 그럼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보신적도 있으세요?

오훈수 : 발행해 본 적은 없지~. 그냥 하던데로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굳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는 않지.

진지한 : 그렇군요. 저희 개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되네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제가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 ~ 전자동씨 저나 오훈수 사장님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탁 좀 드려야 할거 같습니다. 가끔 e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주는 거래처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거죠?

전자동 : ~. 일단은 매출이 있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법인사업자들 입니다. 법인들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개인사업인 경우, 올해 2012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모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작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아마 올해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을 셨을 겁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요?

전자동 : . 만약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오훈수 : 그럼 진지한 사장이나, 나 같은 경우는 아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니니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이나, 오훈수 사장님이 아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는 아니지만, 상대방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매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도 누락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 받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도 비용으로 반영되어 절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훈수 : 가끔 전자세금계산서가 내 e메일로 수신은 되었는데, 내가 e메일 확인하는 것을 깜빡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메일을 열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전자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는 건가요?

전자동 :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오훈수 사장님 메일함에 도착하였다면, 오훈수 사장님이 e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로서 유효합니다.

진지한 : 그럼 만약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우선 공인인증서 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사용자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증서여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이용하는 금융용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되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 사용이 어려우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보안용 카드를 발급받아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e세로 사이트에서 하면 되나요?

전자동 : . 진지한 사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e세로 사이트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로 회원가입하고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오훈수 :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2개인데, 이런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려면 공인인증서가 2개가 필요한건가요?

전자동 : . 맞습니다. 오훈수 사장님처럼 사업장을 여러 개 소유하고,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사업자 등록번호가 각기 다르다면 사업장별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진지한 : 그럼 제가 10월 매출이 발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12월에 발행해도 되나요?

전자동 : 그 부분이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날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지만, 만약 그 당일을 놓쳤다면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꼭 발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일단 저는 전자 메일 체크 잘하고, 국세청 e세로(www.esero.go.kr)에서 누락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없는지 잘 체크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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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no=15&page=1&sn=&ss=&sc=&old_no=14&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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