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씨는 이번 달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이 25일까지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의무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 건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더 자세하게 예정신고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체크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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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이번 달 10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하는데, 나도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네

오훈수 : 진지한 사장, 오늘은 또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건가?~ 자네 얼굴에 뭔가 궁금해 하는 표정이 한 가득 이네 그려~

진지한 : ~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이번 달 10 25일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해야 하는 건가 해서요.

오훈수 : 나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우편으로 오더라구. 그래서 난 그 고지서를 납부하면 되던데….

진지한 : 예정고지서요? 전 그런 건 받지 못했는데요. 왜 전 못 받은
걸까요?

오훈수 : 글쎄. 고지서 못 받았으면 진지한 사장은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진지한 : 그런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전자동씨게 물어 봐야
겠어요.

전자동 : ~ 오늘은 제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
니다.

진지한 : 전자동씨. 오훈수 사장님이 받으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저는 왜 못받은 건가요?

전자동 : . 일단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시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세무서가 고지서로 발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업자는 그 고지서를 가지고 10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훈수 : 그럼 제가 이번에 받은 에정고지서 금액은 지난 1 1일부터 6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전자동 : . 맞습니다.

진지한 : 근데 저도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했는데 저는 왜 고지서가 안 온거죠?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의 경우, 지난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하셔서 아마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20만원이 되지 않으셨거나, 환급을 받으셨을 겁니다.

진지한 : 네 맞아요. 전 지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인테리어 시설 투자 때문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전자동 : 네 진지한 사장님처럼 지난 7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이거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이번 예정신고 대상 기간인 7~9월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예정고지서가 발부 되지 않습니다.

오훈수 : 그럼 고지서를 받지 못한 개인사업자들은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자동 :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2012년 부터는 개입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를 발부 받지 못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훈수 : 근데 내가 알기로는 조기 환급인가 뭔가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전자동 : ~ 오훈수 사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예정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훈수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받는 경우, 이번 예정신고 기간에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조기환급에 해당) 7월부터 9월에 매출,매입내역을 10 25일 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또 한가지의 경우는, 이번 7~9월의 공급가액(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지난 1~6월의 공급가액(매출)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훈수 : 아 그럼 예정신고기간에 시설투자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예정신고를 하면,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받을 환급을 미리 받는 효과가 있고, 이번에 사업이 부진해서 예정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나올 고지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효과가 있는 거네 그려.

전자동 : ,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한가지 유의 하실 점은, 예정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해 빠트리지 말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을 빠트리거나, 매입이 과다로 신고되면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 아 그렇군요. 그럼 예정신고시에 환급 빨리 받을려고 환급에 관련된 것만 신고하면 안되는 거네요.

전자동 :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정신고시에 조기환급을 받고자 신고하는경우, 10 25일이 예정신고 기한이기는 하나, 앞당겨 미리 2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환급액을 지급합니다. 원래는 다음달 11 10일까지 환급액이 지급되나 사업자들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20일까지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앞당겨 지급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 ~ 그렇군요. 저도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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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no=13&page=1&sn=&ss=&sc=&old_no=12&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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