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사장님은 요즘 직원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보험(4대 보험)에 대한 비용이 점점 부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도 급여를 많이 받아 가기 위해 사회보험(4대 보험) 가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두리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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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직원들은 늘어나고, 4대 보험 비용은 부담이 되고 좋은 방법이 없으려나

오훈수 : 진지한 사장, 뭘 그렇게 골똘히 고민하나?

진지한 : ~ 오훈수 사장님. 직원들 4대 보험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직원이 늘어나니 4대 보험 관련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도 직원들이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제 입장에서는 인건비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어떤 직원들은 4대 보험 가입자체를 꺼리니 그것도 문제구요.

오훈수 : 그렇지.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는 금액이 중요하니, 4대 보험료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급여를 더 많이 받아 가고 싶은 게지..

진지한 :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전자동 :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4대 보험 가입도 하고, 직원들 4대보험 가입 부담도 줄이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 비용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지한 : 정말 그런 해결책이 있나요? 그렇게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 같은데요

오훈수 : 에이~그런게 있을 리가 있나~ 내가 이제까지 사업을 10년 했는데 그런건 처음 들어 보는구만.

전자동 : . 바로 두리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제도입니다.

오훈수 : ‘두리누리 사회보험 ? 난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것도 4대 보험인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험 말고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하는 건가?

전자동 : ‘두리누리 사회보험은 진지한 사장님이나, 오훈수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존의 사회보험 외에 새로운 사회보험은 아닙니다.

진지한 : 어떻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전자동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의 1/2(또는 1/3)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원에게 급여를 주실 때 4대 보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지한 : ~ 국민연금(9%)과 건강보험(5.8%)은 직원과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직원이 0.55% 사업주가 0.8%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한다고 하셨죠

전자동 : .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만약 진지한 사장님이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으시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직원과 사업주가 원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50%만 부담하고, 혜택은 전액을 납부한 때와 동일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진지한 :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직원에게 월 100만원 급여를 주고 있다면, 원래는 국민연금의 경우 직원과 사업주인 제가 각각 45,000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두리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을 받아 직원과 제가 각각 22,5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전자동 : . 맞습니다. 나머지 직원과 사업주가 부담했어야 하는 보험료인, 각각 22,500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두리누리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겁니다. 100만원의 급여인 경우, 원래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직원이 5,500, 사업주가 8,000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리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직원은 2,750원 사업주는 4,000원을 각각 부담하면 됩니다. 즉 두리누리 사회보험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직원과 사업주 부담분의 50%를 대신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런 사업주가 두리누리 사회보험에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는없나요?

전자동 :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진지한 : 영세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직원 입장에서 정말 좋은 제도이네요. 그럼 누구나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두리누리 사회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직원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원수가 10인이 안 되는 경우, 그 직원들 중에서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바로 두리누리 사회보험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진지한 : 아 그런 제 사업장은 일단 직원이 10명이 안되니 저희 직원들 중에서 급여 금액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전자동 : . 맞습니다.

오훈수 : 근데 난 왜 그 좋은 제도를 이제야 알았지?

진지한 : . 이 제도는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하여 올해 2012 7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 입니다.

진지한 : 아 그렇군요. 저는 지금 당장 신청해야 겠어요

전자동 : 신청에 관련된 사항은 4대사회보험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신청사항을 입력하시거나, 1588-0075(근로복지공단)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셔서 신청을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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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no=12&page=1&sn=&ss=&sc=&old_no=11&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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