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기부금 처리방법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사업 관련하여 지출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출한

일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경비로 장부상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의 사업자라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근 외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사업자의 기부금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출한 기부금에 아래의 2가지

단계를 거쳐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1단계는 우선 지출한 기부금이

세법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부금의

종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가능하도록

기부금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이하 비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임의사조직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비지정 기부금은

사업상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단계는 세법에서 지정한 기부금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한 기부금에

일정률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계산 산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업소득금액기준으로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은 100% 인정되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 인정됩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의

30%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부금 중

올해에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한도미달액 내에서 각각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자가 신청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올해 5월1일~5월31일 이었습니다.

만약 5월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1)연령요건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마지막으로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2)소득 및 재산

 

17년도 부부의 합산 연간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자녀장려금

 

1)연령요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 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위의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1544-9944 번호로 유선신청을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심사 후에

2019년 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에 해당하므로

정기신청 지급금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11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사업자단위과세 부가세신고제도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총괄납부제도"란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또는 환급)에 대해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통산하여 납부(또는 환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자단위 과세"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신청한 경우에

사업자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좀더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를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로

신청하고 변경되면, 주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말소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동안에

종된 사업장을 새로이 내는 경우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별로 매입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또는 환급)도

주된 사업장에서 통산하여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세신고와 납부(또는 환급),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급과 수취가

각 사업장별 기준이 아닌 사업자 기준으로

주된 사업자번호로 통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와의 차이점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면서,

부가세신고도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단, 각 사업장별 납부(또는 환급)에 대해서는

주사업장에서 통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주된사업장에만 부여되며, 부가세신고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모든 납세의무가

사업자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세신고와 납부(또는 환급),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입니다.

만약 내년 과세기간에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1일 까지

사업자단위 과세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이용하시면

부가세 관련 의무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마지막 달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5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럼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부가세 예정신고를 꼭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이며 7월부터 9월

3개월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의무는 아닌데요,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를 합니다.

 

 

 

 

이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고, 고지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고지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조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10월 25일까지 고지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받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10월 25일)으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달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한달 이상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 3%에 중가산금 1.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는 사업자 주소로 우편을 통해

고지되거나 또는 홉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신고납부에서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직전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40만원 미만이거나

7월에서 9월 사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그리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니며

부가세 예정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고 부가세 예정신고를

사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를

선택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납부

잊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서울 구로구에서 화장품 등을 생산, 도매, 납품하고 있는 ‘미인나라’의 권혁준 사장님은 현재 이지샵 자동장부를 잘 이용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이렇게 자동장부를 잘 이용하고 있으신 ‘미인나라’의 권혁준 사장님께 이제까지 자동장부 사용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올해 1월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비용을 좀 더 줄이고자, 이지샵 자동장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직접 장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장부 회원 가입은 2월에 하고,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6월부터 사용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세금신고를 직접 해 본 적은 없지만, 회계나 세무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자동장부를 사용하면서 모르는 점은 이지샵 자동장부의 무료교육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교육을 받으러 갔던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하여 혼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정도로 이제는 자동장부의 사용법에 익숙해졌습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자동장부를 이용해서 직접 해 볼 계획입니다.

아직 제 사업장이 크지 않아, 입력해야 하는 증빙 양이 많지는 않아서 자동장부를 매일매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전 증빙을 모았다가, 신고 전에 시간을 따로 내어서 집중적으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때도 1시간 정도 집중해서 했더니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용방법이 설명을 따라 가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거 같아서 사용에 대해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지샵 자동장부를 사용할 거 같습니다.

조금 더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신고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이 처음 세금신고를 해 보는 사람에게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모를 때는 온라인 문의나, 전화문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거 같습니다.

저는 신고시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해 주는 유료 상품이 있었으면 합니다. 장부기장은 제가 해서 기장료 비용은 줄이고, 신고를 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혼자서 하기에는 불안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그에 대한 일정 비용 또는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신고 때 부담이 훨씬 덜 할거 같습니다."

 



 


상호:미인나라
위치:서울 구로구 공원로3 선경오피스텔810
연락처 :010-4561-6899
연락처 블로그: http://www.rnv.co.kr/
소개 :기존제품과 차별화된 틈새 화장품을 생산, 도매, 납품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토탈솔루션(1가지로 8가지기능을하는제품)
2.콜라겐세럼팩(기존마스크팩과의 차별화)
3.매직시크릿비비크림(컬러캡슐비비크림)크림이 비비로 변화~~
4.OEM,ODM생산납품

 

이지샵 가입하기 -> www.easyshop.co.kr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소상공인 성공경영 무료 교육 - 대전

 

 

 

이지샵(www.easyshop.co.kr) 회원이신 사업자 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소상공인 성공경영 무료 교육", 제 2편! 11월 16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었던 알찬 교육 후기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대전에 도착하여 부지런히 교육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 오늘의 교육진들. 

 

 

 

 

 

 

 

 

부산 교육을 비롯하여 이번 대전 교육에도 수고해주신 이여영 대표님. 막걸리 전문점 "월향"이 홍대에서 성공한 이유, SNS을 이용한 마케팅 사례, 향후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월향은 자체 공장인 월향주가에서 직접 만든 막걸리만 판매하고 있으며, 일본 시장까지 진출하여 점점 사업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여영 대표님의 열정적인 강의는 언제 들어도 배울점이 참 많답니다.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도 여러 질문에 대해 친절하게 대답해주셨습니다.

 

 

 

 

두번째 교육은 한국정보통신 신지혜 대리님의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세무지식"으로 꾸며졌습니다. 기본적인 세금 종류에 대한 설명 및 증빙, 인권비 관리를 비롯한 절세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한국정보통신 장정규 과장님께서 "이지샵 자동장부" 사용 방법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사용중인 사용자 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이지샵 자동장부을 사용하면서 사업자 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소상공인 성공경영 무료 교육"!

교육 내용도 유익하고, 공짜라서 좋고.

아직 참석한 적 없으신 분들께 꼭 추천합니다.

 

 

이지샵 가입하기 -> www.easyshop.co.kr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이지체크 모바일 프린터 "없이" 전표 출력 하는 방법

 

 

아직 이지체크모바일용 블루투스 프린터를 구입 전이신 사장님들.

이지체크모바일로 결제 후, 이메일로 영수증은 받았지만 전표 실물은 받아보지 못한 고객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전표는 어떻게 뽑나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고객님들 전표 출력 방법

 

 

고객님이 고객전용 전표를 조회 및 출력하려면 PC에서 한국정보통신 홈페이지(http://www.kicc.co.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 "고객지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하단 "조회서비스" 2번 "이지체크 모바일 결제 조회"에서 카드승인일자, 카드번호, 승인번호를 입력합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전표가 조회되실 겁니다.

그럼 PC로 연결된 프린터로 바로 영수증이 출력 가능합니다.

 

 

 

2. 가맹점 사장님들 전표 출력 방법

 

 

가맹점에서 전표를 출력할 때는 이지샵(www.easyshop.co.kr)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 좌측 상단 부분에

 <= 이 주황색 버튼을 클릭하면 "가맹점 매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좌측 상단 "매출 관리" 메뉴를 클릭.


 

 

 

좌측 "매출 관리"라고 씌여있는 부분 아래 메뉴 4개 중, "거래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매출 관리" -> "거래내역 조회" 페이지상 "일별 조회"에서

해당 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입력한 정보와 일치한 거래 내역이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하시는 거래를 선택하시고, 위에 "전표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 전표가 나옵니다. 밑에 인쇄 버튼 클릭하시면, PC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바로 출력 됩니다.

 

이상, PC상으로 전표 출력 방법이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소상공인 성공경영 무료 교육 - 부산편

 

 

 

이지샵(www.easyshop.co.kr)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지샵 회원이신 사업자 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소상공인 성공경영 무료 교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팝업창을 통해 많은 사업자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첫 교육은 11월12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지체크 모바일과 이지체크 핫메뉴 포스터, 그리고 이지체크 모바일과 블루투스 프린터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전시해 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

참석자 접수하고, 교육자료 배포 완료!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는 한국정보통신의 맹동준 감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첫 강의는 홍대 유명 막걸리집 "월향" 대표 이여영님께서 "장사 잘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 노하우, 성공하는 비결 등, 사업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셨답니다.

 

 

 

 

 

다음은 한국정보통신 신지혜 대리님이 세무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신지혜 대리님은 한국경제 직장인란에서 "소상공인 세금 길라잡이"를 연재중이시지요.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묻는 시간도 충분히 제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보통신 장정규 과장님께서 이지샵 자동장부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자동장부를 이용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지요.

 

 

 

 

 

 

이로써 부산에서 주최되었던 "소상공인 성공경영 무료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은 11월16일(금), 대전에서 실시합니다. 

 

아직 교육 신청 전이시라면, 서두르세요!

 

 

 

www.easyshop.co.kr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매일 오전 8시35분~9시57분에 방송되는 KBS 1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는 경제 상식, 재테크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애청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희 한국정보통신에서 "성공예감"의 한 코너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백과사전>이라는 소상공인의 창업, 세무 등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매주 목요일 아침, 2부에 방송되는 소상공인 백과사전! 사업을 이제 갓 시작하신 사장님들은 필수로 알아두셔야 하는 창업 상식을 알려드리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성공예감" 홈페이지 좌측 메뉴에서 <소상공인 백과사전>을 클릭해보세요. 방송에서 알려드린 유익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으니, 혹시 방송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참고 가능합니다. 또한, KBS 1Radio를 통해, 다시 듣기로 언제든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다시 듣기

-> http://www.kbs.co.kr/radio/1radio/plus/replay/2037802_54062.html

 

 

 

이지샵 가입하기

-> www.easyshop.co.kr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