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18년도 중에 한번이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

3월 1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받고 2019년도 중에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과 급여지급내역

지급명세서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한 직원의 근로소득이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2018년도 중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소득 지급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하는 경우는 2018년도에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자란, 흔히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

이렇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는 각 소득별로

2018년 1년 동안 지급한 금액이

신고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8년 동안 지급한 총 금액

(비과세 제외)에 대해 2%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가산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됩니다.


신고기한을 불가피하게 놓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5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월 11일까지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을 놓치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2월에 인건비를

지급하신 내역이 있거나,

또는 2월에 인건비를 지급하기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도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신고는 3월 11일까지

동일하게 하는 것이며

원천세 신고는 7월달에 하시면 됩니다.


단, 반기별 납부대상자가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11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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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제외)라면

2019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2018년 직장생활을 하다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더라도

일용직(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일용근로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되어

사업/기타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정산을 하여 2월 급여 지급 시 반영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각각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자가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것에 의해

일정금액의 세금을 떼고 징수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징수되는 세액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아니며,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주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즉, 근로자별로 부양가족과 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며,

부양가족이 적은 근로자는

많은 세액을 내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장부상에 반영함으로써

소득세 세금이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처럼

장부가 없어 비용으로 장부상에

기재하는 것이 없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공제자료에 대하여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이용하여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각종 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의 자료 금액을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작년에 신고한

부양가족의 명세도 반영하여 올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신고하여 국세청에 제출된

2018년 총 급여액, 원천징수액, 4대보험료

금액을 그대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자료이며, 해당 자료가

근로자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 연말정산 기간 및

하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벌써 2월의 중순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분드로가 사업주분들 께서는

준비 잘 하셔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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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시 체크할 항목들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1년간의 수입금액과

경비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만 하는 것이며,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년 면세사업장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이나, 올해 2019년은

일요일로 인하여 1일까지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단, 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를 대충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 면세사업장 신고 시 어떠한

항목들을 체크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매출편)

 

 

 

 

 

첫번째!

수입금액명세서(매출액)을 작성하는 경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작성되는 수입금액(매출액)은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수입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즉,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2018년에 대한

수입금액은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병의원이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2억으로 신고하고,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2억 5천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한다면, 면세사업장 신고 시

과소신고한 5천만원에 대하여 0.5%의

가산세인 25만원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서 작성 시

결제수단별 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총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해,

계산서 발행 매출액/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지로매출액/

금융기관 수납액/그밖의 매출액

(현금매출)로 구분하여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계산서 발행금액 수입금액은

제출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금액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계산서

발행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금액의

합계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대상

사업자인 경우, 결제수단별

수입금액(매출액) 구성명세 작성시

현금매출(서식 : 그밖의 매출로 표기)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

사업자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아닌 현금매출 금액으로 신고한다면,

해당 현금매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여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에 대하여서는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경비지출

내역 기재시 체크할 항목들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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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인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2월 11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

(겸영사업자 포함)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연초에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올해는 2월 10일이 주말인 관계로

2월 11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법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법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 및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기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2018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2019년 2월 11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면세사업자도 신고대상입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해당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아래의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배, 연탄, 복권, 우표, 인지, 우유 소매업자

 

-연예보조서비스, 자문/감독/고문료/

꽃꽂이교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보험대리

(전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자)

 

-유흥접객원/댄서,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서적판매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기타모집수당

 

-농축수산물 납세조합 가입자로서

납세조합이 일괄하여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은?

 

1.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업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2.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누락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 등이

누락되어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되지 않은 거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만이

적용되는 것이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 분들은 다가오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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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현금매출

총 합계가 반영되어 신고가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금매출 외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의 경우에는

건별로 매출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매출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당 건별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부 상세

내역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종과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매출에 대하여서는 세부상세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무 상세내역을 기재하는

서식이 '현금매출명세서' 입니다.

 

 

 

 

그럼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엽(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방법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상호)와

성명(또는 상호)입니다.

 

즉, 물품 등을 판매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물품 등을 구입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매출은

현금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령하고 어떠한 증빙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대상것입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입니다.

 

이렇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들의 현금매출

부분에 대한 관리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금액의 1%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번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부분을

잘 체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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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들리는 이지샵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 등을 판매하였으나 해당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도 매출자는 부가세 신고 시 물품대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을 공급한

공급시기에 해당 물품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외상대금을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출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란?

 

거래상대방이 파산, 강제집행 등의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외상매출금 등 기타 매출채권을 받을 수 없게되어

해당 외상채권의 대손처리가 확정되는 경우에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대손처리하는 부가가치세 만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대손세액공제는 단순히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대손사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과세자의 경우 확정신고기간인

매년 7월과 1월 신고 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대손사유의 대표적인 예로는

해당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인 경우 대손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소멸시효가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상대방 사업자인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방치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표나 어음의 부도인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도발생일이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며,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이

부도발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중소기업으로 물품대금을

어음 또는 수표로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합니다.

 

 

그 외에도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시간에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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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과세유형전환 입니다.

과세유형전환이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기준은 1년의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금액 매출액)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만약 예를들어 2017년년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여, 2017년 1년동안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부가세 포함금액) 이상이였다면,

2018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반대로 2017년도에 일반과세자로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부가세포함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과세유형 변경이 되는 공급대가의

매출액 금액은 면세매출액은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 변경에 대한 통지문이 발송됩니다.

통지문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통지가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여 발급이 됩니다.

 

과세유형 변경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조회의

과세유형전환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번호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유형이

변경되어 다시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출금액 기준 외에 사업자

 스스로가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자로서 일반과세자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다음해 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관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동안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간이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매출금액은 당연히 4천 8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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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세무상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표자 1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았으나, 어떤 경우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의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한 소익분배비율,

그리고 공동사업자 중에 대표공동사업자

등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 선정은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로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대표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여야 합니다.

 

 

 

 

해당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무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나의

장부로 기장이 됩니다.

 

즉, 공동사업자가 여러명이라고 하여

장부를 각각 공동사업자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업장 기준으로 하나의 장부를

작성하여 완료되면, 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여 각 공동사업자 별 분배명세서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동 시 마다 소득분배비율에 의한

각 공동사업자 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7월 1일자로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소득분배비율이 변경되었다면

1월~6월 까지의 장부기장 내역을 토대로

각 공동사업 구성원의 소득이 분배되어야 하며

 

7월~12월 까지의 장부기장 내역을 토대로

변동된 공동구성원 또는 소득분배비율로

소득이 구분계산되어 각 공동사업자 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지분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유의하여 각 공동사업자 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세무측면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이 많을수록 각 구간마다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많은 구간일수록

높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수만큼 나누어

각 공동사업자 별로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분산되어 각 공동사업자는 각각

1인 사업자일때 보다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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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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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제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율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지원의 대표적인 유형은

실업급여지원,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사업장에대한 각종 고용촉진

관련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는 원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었으나,

2012년 부터는 자영업자 분들도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계속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아, 다시 재취업을

하시거나 또는 사업을 재기하시기 위한

준비기간동안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임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피보험자로 취득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업종을

같이 하고있는 경우라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은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약 150만원~270만원

구간에서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험료율은 2.25% 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를

곱한 금액이 보험료가 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가 지급됩니다.

 

 

 

 

신청절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1588-0075,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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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을 위한

공적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2007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 중소기업운영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금저축 상품과 유사한

성격이기도 하나, 연금저축은 일반금융기관의

상품이라면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공제 부금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그리고 연간 불입한 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불입하였다면 납부한 부금에 대하여

연금저축과 별도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소상공인 사업자들만이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인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의 지급은?

 

지급사유는 폐업, 가입자의 사망,

퇴임, 노령인 경우입니다.

 

지급방법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또는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으로

문의하거나 또는 인터넷 노란우산공제

(www.8899.co.kr)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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