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명세서의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현금매출 총 합계가

반영되어 신고되는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금매출 외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의

경우에는 건별로 매출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매출의 경우는 사업자가 해당

건별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입장에선

세부 상세내역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종과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매출에

대하여서는 세부상세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세무 상세내역을

기재하는 서식'현금매출명세서' 입니다.


그럼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방법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상호)와 성명(또는 상호)입니다.


즉, 물품 등을 판매하고 현금수령을 하면

물품 등을 구입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매출은

현금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령하고 어떠한 증빙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대상인 것이죠!


단,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들의 현금매출 부분에

대한 관리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번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부분을 잘 체크하여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한해동안 수고많으셨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늘 건강하시고,

원하는 목표 다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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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과 간단한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같은 것으로 알고계시는 등 잘못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거래 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면세물품이나 면세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도 받지를 못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간의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면세매출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해야 됩니다.


단,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영세율제도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거래이긴 하지만

부가가치세율이 특이하게 '0'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원래 10%이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매출액에 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이 모두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0%의

부가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한단계 더 나아가, 영세율 매출을 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린 것 중 부가세 환급에 대해

면세사업자는 받을 수 없다고 안내드렸는데요~


간혹 이러한 이유로 면세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 거래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증빙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이 되는 증빙입니다.




만약, 사업거래 시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와 관련해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주로 수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 한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에 대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와 영세율제도의 차이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세와 영세율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셨죠~?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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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한 정보들을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됩니다.


폐업신고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가 아닌 세무서에도 제출 가능)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한데요^^


단, 홈택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된답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서의 기재내용은

복잡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일자입니다.




폐업신고서에 기재하는 폐업일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이 폐업하는 날짜를

기재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자일 부터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폐업일부터 작성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


따라서 폐업신고서를 작성 시 폐업일자는

자신의 사업장의 사업관련 거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체크하여 신중히 기재하여야 됩니다.


더불어 폐업하는 사유가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도

같이 첨부되어야 됨을 명심하세요!




이렇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폐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가 아닌,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자는 11월 11이고,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는 10월 30일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자 1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

즉, 12월 25일까지 해야되는 것이죠!


단, 12월 25일은 공휴일이고, 26일과 27일은

주말인 관계로 28일까지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신고기간인

내년 5월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2020년 폐업일까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죠!


만약 2020년 기존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2020년도 중에 새로운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 후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항들에 대해

유의해주시고, 놓치는 부분없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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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금공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지출을 동반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납부한 세금을 장부상 비용에

반영하려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모든 세금이 세무상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야겠죠!?



대표적으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원천세 납부세액,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과

공과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은?>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면허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해당 부동산 또는

사업장을 직접 취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처리가 됩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세무상 비용이 아니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시 계산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공과금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비용처리 가능한 공과금은?>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을 처리가능합니다.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공과금을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회비,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도로사용료 등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입니다.


참고로 사계약상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료 성격인 전기요금 및 의료보험료의

연체료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세금, 공과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과 공과금을 비용처리하는 경우에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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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하는 이지샵입니다!!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오늘은 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관할세무서에서 2015년 1월~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에 고지하는데, 이것을

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답니다.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 합니다.


즉,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소득이 작년보다 저조하여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상황에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중간예납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았으나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있어요!


바로 해당연도 신규사업자인데요!

신규사업자인 경우는 중간예납 세액이

고지되지도 않으며 따로 신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대상이

아닌 사업자로, 직접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대상자가

1월~6월 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적자 등으로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않아도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으나,

추계액 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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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유형 전환이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1)


우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1년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매출액)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여

2019년 1년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부가세 포함 금액)

이상이었다면, 2020년 7월 1일자로 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반대로 2020년도에 일반과세자로 매출액이

4천 8백만원(부가세 포함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2021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통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 변경에

통지문이 발송됩니다. 통지문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통지가 되며, 사업자등록증도 정정하여

발급이 되는데요. 과세유형 변경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조회의

과세유형전환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유형이 변경되어 다시 발급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2)


이렇게 매출금액 기준 외에 사업자 스스로가

변경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 "간이과세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9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3년간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으실 수 없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간이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매출금액은 당연히 4천 8백만원 이하여야겠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 "재고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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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 1개씩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 개시 전에 사용한

비용을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다보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점포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시공하거나 집기,

비품 등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 당황하게 되는데요!


1.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일 전,

얼마의 기간동안

사용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고,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기타 적격증빙(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1)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 1월~6월,

2기 7월~12월로 나누어집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를 들어볼까요~~?


▶2019.9.19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을 경우

이 때 9월 20일 역산 20일, 즉 8월 31일에

해당하는 과세기간(6월~12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경비처리는 물론 매입세액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2019.7.20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을 경우

이 때 6.31일에 해당하는 과세기간(1월~6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경비처리와

매입세액공제가 둘 다 가능한 것입니다.


2)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카드/현금영수증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내 사용한 비용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다보면 상대방 거래처에서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말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장은 부가가치세 금액을 절약하여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는 전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하여 소득세를

보다 적게 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서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예) 인테리어 비용이 5천만원일때


-세금계산서 발급 : 5천5백만원

-부가가치세 신고 : 5백만원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 5천만원 비용처리

→소득세 4백7십4만원 절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단순계산)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격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 당장은 5백만원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74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사업준비 기간에 적격증빙을 잘 챙기셔서

절세에 도움되시기를 바라며, 다음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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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부가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영세하고 소규모인 사업자들의 세금신고와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세유형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반과세자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6개월마다(7월, 1월) 부가세 신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1월~12월의 매출/매입 거래내역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상거래상 일정규모가 있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거래가 일반적이지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려하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불편한 점은 간이과세자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할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부가세 신고 시

일정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이더라도 면세물품을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은 하실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계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적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0%로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가

매출액(공급가액)의 10%가 적용된다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 10%의 부가세에서

업종별로 부가가치율(5~30%)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0.5~3%가 되게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과세자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면 간이과세자는 0.5~3%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같은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매입보다 적은 경우,

다시말해 환급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정리하자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에 대한 부담 및

세금부담은 적습니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커지고

거래처를 활성화하는 경우는 단점들도 있는데요.

이는 앞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일반과세자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사업하는 중에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간이과세 포기가

가능하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세무서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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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이번 10월달은 부가세 예정신고가 달!


법인의 경우에는 10월 26일까지 7~9월 3개월의

부가가치세 내역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받은 예정고지서를 보고

10월 26일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정고지서 분실 등으로 납부세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조회/발급 화면으로 들어간 후에

[세금신고 납부-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인증서가 아닌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분들은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주시고



3. 인증 후 나오는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민번호를 등록하여 조회하기

버튼만 누르면 끝!! 참 쉽죠~~?



위와같이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산금이

붙으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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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감가상각비(내용연수/정액법/정률법)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세무상 비용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감가상각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

전액이 취득한 사업연도에 바로 비용처리

되지 않고, 취득한 자산의 일정기간동안

취득금액을 나누어 비용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시간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 비용화

대상 금액(감가상각대상 금액), 비용화 할 수 있는

기간(내용연수), 비용화 하는 방법(감가상각방법)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가상각 항목은 어느것이 있을까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는 것은

크게 유형고정자산무형고정자산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유형고정자산에는 건축물(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동물 및 식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무형고정자산에는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토지는

시간이 경과해도 가치감소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을 말합니다.

즉, 해당 자산의 사용가능기간동안 자산가액을

비용화하는 것인데요. 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각 자산별, 업종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

사업자 임의대로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으며,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과 구축물의 내용연수는 40년,

차량 및 운반구/공구/가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무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영업권, 상표권의 내용연수는 5년,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방법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대상가액을 내용 연수동안

각 해당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가액을 내용연수동안

나누어 균등하게 비용화하는 방법입니다.


정률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대해

내용연수에 따라 산출된 상각률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정리하자면, 정액법은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비가 비용화 되는 것이고,

정률법은 사업연도 전반부에 감가상각비용이

많이 비용화되고 사업연도 후반부로 갈수록

감가상각비용이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정액법이 적용되며

나머지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무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을 꼭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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