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죠!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가 계시다면 서둘러서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업내역에 대해 장부를 잘 작성하시고,
신고기한인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장부작성을 미리 잘 하셨더라도
종소세 신고기간을 넘겨 신고를 하시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하는 것이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31일
자정(24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8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식들을 등기우편으로 5월 31일까지
발송하시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입니다.
즉, 우편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기준이 아닌
우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이 신고일입니다.
부득이하게 신고를 못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6월 2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는
(산출세액-기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의 금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산출세액-기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참고하실 점은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무신고가산세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6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50%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않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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