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명세서의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현금매출 총 합계가

반영되어 신고되는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금매출 외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의

경우에는 건별로 매출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매출의 경우는 사업자가 해당

건별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입장에선

세부 상세내역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종과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매출에

대하여서는 세부상세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세무 상세내역을

기재하는 서식'현금매출명세서' 입니다.


그럼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방법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상호)와 성명(또는 상호)입니다.


즉, 물품 등을 판매하고 현금수령을 하면

물품 등을 구입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매출은

현금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령하고 어떠한 증빙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대상인 것이죠!


단,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들의 현금매출 부분에

대한 관리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번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부분을 잘 체크하여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한해동안 수고많으셨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늘 건강하시고,

원하는 목표 다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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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한 정보들을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됩니다.


폐업신고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가 아닌 세무서에도 제출 가능)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한데요^^


단, 홈택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된답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서의 기재내용은

복잡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일자입니다.




폐업신고서에 기재하는 폐업일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이 폐업하는 날짜를

기재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자일 부터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폐업일부터 작성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


따라서 폐업신고서를 작성 시 폐업일자는

자신의 사업장의 사업관련 거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체크하여 신중히 기재하여야 됩니다.


더불어 폐업하는 사유가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도

같이 첨부되어야 됨을 명심하세요!




이렇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폐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가 아닌,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자는 11월 11이고,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는 10월 30일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자 1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

즉, 12월 25일까지 해야되는 것이죠!


단, 12월 25일은 공휴일이고, 26일과 27일은

주말인 관계로 28일까지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신고기간인

내년 5월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2020년 폐업일까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죠!


만약 2020년 기존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2020년도 중에 새로운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 후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항들에 대해

유의해주시고, 놓치는 부분없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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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금공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지출을 동반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납부한 세금을 장부상 비용에

반영하려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모든 세금이 세무상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야겠죠!?



대표적으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원천세 납부세액,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과

공과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은?>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면허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해당 부동산 또는

사업장을 직접 취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처리가 됩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세무상 비용이 아니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시 계산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공과금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비용처리 가능한 공과금은?>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을 처리가능합니다.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공과금을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회비,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도로사용료 등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입니다.


참고로 사계약상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료 성격인 전기요금 및 의료보험료의

연체료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세금, 공과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과 공과금을 비용처리하는 경우에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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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이번 10월달은 부가세 예정신고가 달!


법인의 경우에는 10월 26일까지 7~9월 3개월의

부가가치세 내역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받은 예정고지서를 보고

10월 26일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정고지서 분실 등으로 납부세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조회/발급 화면으로 들어간 후에

[세금신고 납부-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인증서가 아닌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분들은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주시고



3. 인증 후 나오는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민번호를 등록하여 조회하기

버튼만 누르면 끝!! 참 쉽죠~~?



위와같이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산금이

붙으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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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는

추가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인적사항과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업자 기준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구성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된다는 말인데요.


즉, 하나의 사업장에 3명의 공동사업자로

이루어진 경우는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신고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신고시에는 공동사업자와

1인 대표사업자의 경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신고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손익으로 분배하여 각각 공동사업자가 다른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인 경우에 공동사업자 3명의 손익분배비율이

40:30:30이라면 각각의 소득금액은 4천, 3천, 3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해야만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중에 공동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공동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죠~


만약 연도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이 변경되거나,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동사업자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그대로

사업장 매출 및 매입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의 경우에 변경전과 변경후로

손익을 산출하여 각각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인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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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상속이나 증여로 사업장을 물려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변경되어야 됩니다.


이 경우, 상속과 증여시 각각 차이가 있어요!




상속의 경우에는 기존의 피상속인(부모 등)에서

상속인(자녀 등)으로 대표자가 변경처리되어,

사업자등록증은 신규가 아닌 정정으로 재교부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자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부모 등)로 된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자녀 등)가

다시 신규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속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자녀 등)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 사업장의 상속이

8월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상속인은(부모 등)이 사업한 기간인 7월~8월과

상속인의 사업기간인 9월~12월을 합산하여

내년 1월에 상속인이(자녀 등) 7월~12월까지

매출/매입내역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증여의 경우에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이

8월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증여자(부모 등)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폐업신고를 해야되므로 9월 25일까지 7~8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수증자(자녀 등)는 9월~12월의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소득과 피상속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피상속인 신고를 해야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소득을 상속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됩니다.


증여의 경우에 소득세 신고는 당연히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내년 5월에 각각 증여자와 수증자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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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이번 7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7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이죠!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예정신고 후에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7월에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때 받지 못한 환급세액 50만원을

반영하여 10만원(40만원-5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죠!


이번 7월 확정신고 시에 일반환급 외에

조기환급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 다른 요건은

사업설비,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증축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기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제도

사업상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이거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죠!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관련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함께 신고해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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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

(주택 임대 제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임대료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다음으로, 간주임대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이번 7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 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265(윤년366)]

X

1.8% (이자율)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의 월세에 임대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주임대료는 얼마일까요?


간주임대료는 89,508원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확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2일)를 곱하고 366일(2016년은 윤년에 해당함)을

나눈 후에 정기예금이자율 1.8%를 곱한 값이

간주임대료로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의 7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인

3백만원에 간주임대료 89,508원을 합한 금액인

3,089,508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주임대료 외에 부동산 임대업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체크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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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 또는

체크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관련하여 부가세 신고시

체크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 경우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모두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세금계산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가

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해당 매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카드매출을 제외하지

않으면 매출이 과대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매출에 대해서도 이번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과세매출은 부가세

신고서란에 과세표준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면세매출은 면세수입금액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야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란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별로 각각 집계되어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다시 집계하여

신고하라는 안내전화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매입과 관련하여

체크항목들을 알아볼까요?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는 것인지 체크합니다.


이메일로 수신된 전자세금계산서 이더라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는

사업과 비용을 신용카드/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비용항목이 접대비거나 상대방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에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고지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경우에 해당고지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송 또는 종이고지서에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기료, 통신비 등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사무실 가구나 기계장치 등 내용연수가 장기인

고가의 고정자산을 구매한 경우, 구입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할부로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도

영수증상에 기재된 구입한 전체가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서 작성이 완료된 후 전자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27일 자정까지 최종적으로

신고한 전자파일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신고를 한 경우,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7월 27일 자정까지 재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만이

효력을 갖는 것이니 잘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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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 중 두번째 시간,

매입세액공제 챙기기 입니다.



이지샵의 다른 계정을 통해 

'첫번째 시간,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kicceasyshop/222009706928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챙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항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의해야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 등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사용자를 사업자로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절세를 위해서

사업초기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직원을 위한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 금액이 적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원천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3.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구매 및

유류비, 수리비 등의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차량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차량 구매 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차량의 종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지는데, 함께 살펴볼까요~?


 구분

상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개별소비세

과세 비대상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업

1,000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 

O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1,000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X

O 


4. 마지막으로 세법에서 정해놓은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매입세액공제를

꼭 체크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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