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금액의 일부를 차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소득공제 금액은 사업자와 근로자 여부에

따라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사업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도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금액에서 각 소득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세금계산대상

금액인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진행합니다.


세액공제/감면이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의 세액을 차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비슷하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을 시키는 것이며 세액공제/감면은

세액에서 차감시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단계에서도 사업자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 각각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틀려지게 됩니다.


예시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인

보장성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노란우산공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자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처리하는 방법이 틀려지게 되는데요!


먼저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단계에서

납부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한

내역을 세액공제로 처리를 할수는 없으며

장부에 필요경비(비용)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처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항목이 없다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 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감면 단계까지 적용된 금액에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한

세액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세액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액을 6월 1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부금 신고 시 주의점

및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위험이 있으니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은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게 준비해주시고,

이미 신고를 하신 분들은 6월 1일까지는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니

잘못 신고한 내역이 없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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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죠!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가 계시다면 서둘러서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업내역에 대해 장부를 잘 작성하시고,

신고기한인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장부작성을 미리 잘 하셨더라도

종소세 신고기간을 넘겨 신고를 하시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하는 것이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31일

자정(24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8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식들을 등기우편으로 5월 31일까지

발송하시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입니다.


즉, 우편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기준이 아닌

우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이 신고일입니다.


부득이하게 신고를 못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6월 2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는

(산출세액-기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의 금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산출세액-기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참고하실 점은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무신고가산세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6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50%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않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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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결손금 공제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6가지의 소득(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세율

누진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내겠죠!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의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각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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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의 4대보험 요율과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개정이 매년 이루어지듯 4대보험과 관련한

사항들도 매년 조금 변경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이 4대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율변경이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20년 이번 연도의

최저 임금액은 8,590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350원이었으나,

올해 2020년은 240원이 인상되어

8,590원이 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대상이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보험 요율은 작년과 동일한

6.67%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3.33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에 추가 부담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동일하게 10.25% 요율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혐료 요율은 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0.65% 사업주가 0.9%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사업의 종류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8~90%의 금액이 지원되며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이용하시면 근로자와 사업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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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전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및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4월은 1분기(1~3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해야되는 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되는

대상 사업자는 1월~3월의 3개월동안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1월부터 3월 동안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셨더라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를 별도로 해야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가

더 중요한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원천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원천 세액의 최대 1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대상 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가산세율만 놓고 볼때는

원천세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기준으로 측정된

일급 15만원 까지는 비과세되며, 계산된 세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일급이 10만원으로 한 달 20일

근무하여 일용직 근로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징수할 원천 세액은 없으므로 원천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하였다 해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가산세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기 때문!

그러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동안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1~3월 동안 사업장에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6백만원 이라면

6백만원의 1%인 6만원이 가산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더 큽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신고기한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1%의 가산세에 50% 감면이 적용되여

0.5%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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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결손금 공제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소득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이죠!




위의 흐름과 같이 종합소득세

금액부터 시작하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소득의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하며,


이렇게 각 소득별로 구한 소득금액을

합한 것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각 소득별로 구한 소득금액 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 올해 개정세법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 수는 없으며

해당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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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입니다!


오늘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류대 및 주차비, 통행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항목 중에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어요~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이 급여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는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비과세 항목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세금을 조금 더 적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을 급여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을 만족해야 할까요~~?



우선 첫번째는 직원 본인 소유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직원과 직원배우자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포함됩니다.


두번째는, 해당 차량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만이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항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시내출장과 관련한

주차비, 통행료, 주유비 등의 여비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면서,


급여에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시내출장에서 발생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처리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리스계약한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대표이사 등이

아닌 리스회사이므로 위의 요건 중

첫번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을 적용 받더라도,

시내출장과는 달리 시외출장시 소요된 여비의

경비처리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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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으로 본다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

보유하는 단계

양도하는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부동산 구입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나서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므로 증서에 대한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재산세가 발생합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고지되어

7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되어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분에 대해서나

재산의 1/2이 7월에 고지되고

나머지 1/2은 9월에 고지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이라면 부가세 신고 대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는 의무이며, 예정신고를 하지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정신고를 한 후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1년간 부동산 양도건이 1건인 경우는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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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고 있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겸영포함)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연초에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됩니다.

 

 

 

참고로 법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법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

및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기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2019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2020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19년도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면세사업자도 신고대상인데요!

 

그/런/데 면세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데요

 

단, 아래의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필수라는 걸 유의하세요!!

 

-담배, 연탄, 복권, 우표, 인지, 우유 소매업자

 

-연예보조서비스, 자문/감독/고문료/

꽃꽂이교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보험대리(전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자)

 

-유흥접객원/댄서,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서적판매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기타모집수당

 

-농축수산물 납세조합 가입자로서

납세조합이 일괄하여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은?


1.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업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누락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거래 등이 누락되어 기재된 경우는

제출되지 않은 거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만이

적용되는 것이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면세사업자 분들은 다가오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기한 내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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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업자분들에게 세무상식으로

소통하고 있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 입니다.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이번 7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예정신고 후에는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1월에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때 받지 못한

환급세액 50만원을 반영하여,

이번에는 10만원(40만원 - 5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1월 확정신고 시에 일반환급 외에

조기환급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다른

요건은 사업설비,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증축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상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이거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관련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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