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1개씩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 개시 전에 사용한

비용을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다보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점포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시공하거나 집기,

비품 등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 당황하게 되는데요!


1.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일 전,

얼마의 기간동안

사용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고,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기타 적격증빙(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1)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 1월~6월,

2기 7월~12월로 나누어집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를 들어볼까요~~?


▶2019.9.19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을 경우

이 때 9월 20일 역산 20일, 즉 8월 31일에

해당하는 과세기간(6월~12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경비처리는 물론 매입세액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2019.7.20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을 경우

이 때 6.31일에 해당하는 과세기간(1월~6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경비처리와

매입세액공제가 둘 다 가능한 것입니다.


2)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카드/현금영수증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내 사용한 비용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다보면 상대방 거래처에서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말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장은 부가가치세 금액을 절약하여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는 전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하여 소득세를

보다 적게 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서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예) 인테리어 비용이 5천만원일때


-세금계산서 발급 : 5천5백만원

-부가가치세 신고 : 5백만원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 5천만원 비용처리

→소득세 4백7십4만원 절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단순계산)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격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 당장은 5백만원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74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사업준비 기간에 적격증빙을 잘 챙기셔서

절세에 도움되시기를 바라며, 다음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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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부가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영세하고 소규모인 사업자들의 세금신고와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세유형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반과세자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6개월마다(7월, 1월) 부가세 신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1월~12월의 매출/매입 거래내역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상거래상 일정규모가 있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거래가 일반적이지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려하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불편한 점은 간이과세자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할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부가세 신고 시

일정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이더라도 면세물품을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은 하실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계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적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0%로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가

매출액(공급가액)의 10%가 적용된다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 10%의 부가세에서

업종별로 부가가치율(5~30%)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0.5~3%가 되게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과세자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면 간이과세자는 0.5~3%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같은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매입보다 적은 경우,

다시말해 환급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정리하자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에 대한 부담 및

세금부담은 적습니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커지고

거래처를 활성화하는 경우는 단점들도 있는데요.

이는 앞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일반과세자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사업하는 중에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간이과세 포기가

가능하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세무서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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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이번 10월달은 부가세 예정신고가 달!


법인의 경우에는 10월 26일까지 7~9월 3개월의

부가가치세 내역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받은 예정고지서를 보고

10월 26일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정고지서 분실 등으로 납부세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조회/발급 화면으로 들어간 후에

[세금신고 납부-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인증서가 아닌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분들은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주시고



3. 인증 후 나오는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민번호를 등록하여 조회하기

버튼만 누르면 끝!! 참 쉽죠~~?



위와같이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산금이

붙으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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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감가상각비(내용연수/정액법/정률법)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세무상 비용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감가상각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

전액이 취득한 사업연도에 바로 비용처리

되지 않고, 취득한 자산의 일정기간동안

취득금액을 나누어 비용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시간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 비용화

대상 금액(감가상각대상 금액), 비용화 할 수 있는

기간(내용연수), 비용화 하는 방법(감가상각방법)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가상각 항목은 어느것이 있을까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는 것은

크게 유형고정자산무형고정자산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유형고정자산에는 건축물(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동물 및 식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무형고정자산에는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토지는

시간이 경과해도 가치감소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을 말합니다.

즉, 해당 자산의 사용가능기간동안 자산가액을

비용화하는 것인데요. 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각 자산별, 업종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

사업자 임의대로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으며,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과 구축물의 내용연수는 40년,

차량 및 운반구/공구/가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무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영업권, 상표권의 내용연수는 5년,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방법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대상가액을 내용 연수동안

각 해당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가액을 내용연수동안

나누어 균등하게 비용화하는 방법입니다.


정률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대해

내용연수에 따라 산출된 상각률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정리하자면, 정액법은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비가 비용화 되는 것이고,

정률법은 사업연도 전반부에 감가상각비용이

많이 비용화되고 사업연도 후반부로 갈수록

감가상각비용이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정액법이 적용되며

나머지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무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을 꼭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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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이란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납세인을

불복청구인이라고 합니다.




불복청구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소관세무서장이나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세금과 관련한 결정,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한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가 수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이며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할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도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첫번째 방법의 "이의신청"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해야되는 것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를 바로 할수는 없습니다.


심판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되며, 심판청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첫번째에서 알려드린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에 알려드린 심사청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의 심사청구가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이면 여기서 하는 이의신청 없이 바로하는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에게 하는 심사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되며

해당 심사청구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은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조세불복 이전 단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 등을 받고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조사결과통지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세불복을 하기 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확정하기 전

한번 더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고충민원은 시기를

놓치거나 결정적 증거자료를 뒤늦게 찾았을때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도취지상 온정적인 면이 많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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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 자동장부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복식장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 사업의

거래내역을 장부비치 함으로써 해당하는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할 기장의무를

사업자분들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부를 작성할 때에 소득세법에서는

기장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화면에 보이는 업종별 기준에 의해 판단합니다.


만약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2019년의 수입금액이 2억원이라면

3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2020년도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즉, 2020년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올해라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며,

다음연도 기장의무에 대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전문자격사전문직 사업자

신규사업자의 여부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됨을

꼭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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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는

추가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인적사항과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업자 기준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구성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된다는 말인데요.


즉, 하나의 사업장에 3명의 공동사업자로

이루어진 경우는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신고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신고시에는 공동사업자와

1인 대표사업자의 경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신고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손익으로 분배하여 각각 공동사업자가 다른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인 경우에 공동사업자 3명의 손익분배비율이

40:30:30이라면 각각의 소득금액은 4천, 3천, 3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해야만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중에 공동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공동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죠~


만약 연도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이 변경되거나,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동사업자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그대로

사업장 매출 및 매입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의 경우에 변경전과 변경후로

손익을 산출하여 각각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인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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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재고납부세액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면 적용되는 재고매입세액공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세유형전환일은 7월 1일자로,

부가세 신고는 7월의 확정신고기간에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된 경우에는 7월에 있는 확정부가세

신고기간에 상반기(1월~6월)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년 1월

하반기(7월~12월)의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상반기(1월~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하반기(7월~12월)의 매출, 매입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죠!




만약 간이과세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포기를 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동안의 매출과 매입

거래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월 간이과세포기를 하여

9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9월 25일까지 1월~8월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9월~12월까지 매출과 매입

거래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변경 후의 납부세액계산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과세유형 전환시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해당 신고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과세유형변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상품, 제품, 재료),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고품 등은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을 받고 부가세를 지급하고 구입한

재고품 등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보유중인

재고품 등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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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상속이나 증여로 사업장을 물려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변경되어야 됩니다.


이 경우, 상속과 증여시 각각 차이가 있어요!




상속의 경우에는 기존의 피상속인(부모 등)에서

상속인(자녀 등)으로 대표자가 변경처리되어,

사업자등록증은 신규가 아닌 정정으로 재교부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자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부모 등)로 된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자녀 등)가

다시 신규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속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자녀 등)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 사업장의 상속이

8월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상속인은(부모 등)이 사업한 기간인 7월~8월과

상속인의 사업기간인 9월~12월을 합산하여

내년 1월에 상속인이(자녀 등) 7월~12월까지

매출/매입내역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증여의 경우에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이

8월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증여자(부모 등)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폐업신고를 해야되므로 9월 25일까지 7~8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수증자(자녀 등)는 9월~12월의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소득과 피상속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피상속인 신고를 해야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소득을 상속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됩니다.


증여의 경우에 소득세 신고는 당연히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내년 5월에 각각 증여자와 수증자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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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이번 7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7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이죠!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예정신고 후에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7월에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때 받지 못한 환급세액 50만원을

반영하여 10만원(40만원-5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죠!


이번 7월 확정신고 시에 일반환급 외에

조기환급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 다른 요건은

사업설비,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증축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기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제도

사업상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이거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죠!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관련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함께 신고해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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