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을 위한

공적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사업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2007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 중소기업운영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금저축 상품과 유사한

성격이기도 하나, 연금저축은 일반금융기관의

상품이라면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공제 부금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

 

그리고 연간 불입한 부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불입하였다면 납부한 부금에 대하여

연금저축과 별도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소상공인 사업자들만이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인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의 지급은?

 

지급사유는 폐업, 가입자의 사망,

퇴임, 노령인 경우입니다.

 

지급방법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또는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으로

문의하거나 또는 인터넷 노란우산공제

(www.8899.co.kr)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기부금 처리방법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사업 관련하여 지출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출한

일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경비로 장부상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의 사업자라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근 외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사업자의 기부금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출한 기부금에 아래의 2가지

단계를 거쳐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1단계는 우선 지출한 기부금이

세법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부금의

종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가능하도록

기부금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이하 비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임의사조직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비지정 기부금은

사업상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단계는 세법에서 지정한 기부금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한 기부금에

일정률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계산 산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업소득금액기준으로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은 100% 인정되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 인정됩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의

30%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부금 중

올해에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한도미달액 내에서 각각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자가 신청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올해 5월1일~5월31일 이었습니다.

만약 5월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1)연령요건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마지막으로

단독가구로 3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2)소득 및 재산

 

17년도 부부의 합산 연간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자녀장려금

 

1)연령요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 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위의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1544-9944 번호로 유선신청을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심사 후에

2019년 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에 해당하므로

정기신청 지급금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11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사업자단위과세 부가세신고제도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총괄납부제도"란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또는 환급)에 대해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통산하여 납부(또는 환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자단위 과세"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신청한 경우에

사업자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좀더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를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로

신청하고 변경되면, 주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말소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동안에

종된 사업장을 새로이 내는 경우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별로 매입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또는 환급)도

주된 사업장에서 통산하여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세신고와 납부(또는 환급),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급과 수취가

각 사업장별 기준이 아닌 사업자 기준으로

주된 사업자번호로 통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와의 차이점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면서,

부가세신고도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단, 각 사업장별 납부(또는 환급)에 대해서는

주사업장에서 통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주된사업장에만 부여되며, 부가세신고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모든 납세의무가

사업자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세신고와 납부(또는 환급),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입니다.

만약 내년 과세기간에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1일 까지

사업자단위 과세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이용하시면

부가세 관련 의무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마지막 달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5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럼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부가세 예정신고를 꼭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이며 7월부터 9월

3개월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의무는 아닌데요,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를 합니다.

 

 

 

 

이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고, 고지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고지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조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10월 25일까지 고지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받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10월 25일)으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달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한달 이상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 3%에 중가산금 1.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는 사업자 주소로 우편을 통해

고지되거나 또는 홉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신고납부에서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직전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40만원 미만이거나

7월에서 9월 사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그리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니며

부가세 예정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고 부가세 예정신고를

사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를

선택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납부

잊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