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는

추가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인적사항과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업자 기준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구성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된다는 말인데요.


즉, 하나의 사업장에 3명의 공동사업자로

이루어진 경우는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신고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신고시에는 공동사업자와

1인 대표사업자의 경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신고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손익으로 분배하여 각각 공동사업자가 다른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인 경우에 공동사업자 3명의 손익분배비율이

40:30:30이라면 각각의 소득금액은 4천, 3천, 3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해야만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중에 공동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공동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죠~


만약 연도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이 변경되거나,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동사업자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그대로

사업장 매출 및 매입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의 경우에 변경전과 변경후로

손익을 산출하여 각각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인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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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상속이나 증여로 사업장을 물려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변경되어야 됩니다.


이 경우, 상속과 증여시 각각 차이가 있어요!




상속의 경우에는 기존의 피상속인(부모 등)에서

상속인(자녀 등)으로 대표자가 변경처리되어,

사업자등록증은 신규가 아닌 정정으로 재교부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자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부모 등)로 된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자녀 등)가

다시 신규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속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자녀 등)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 사업장의 상속이

8월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상속인은(부모 등)이 사업한 기간인 7월~8월과

상속인의 사업기간인 9월~12월을 합산하여

내년 1월에 상속인이(자녀 등) 7월~12월까지

매출/매입내역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증여의 경우에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이

8월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증여자(부모 등)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폐업신고를 해야되므로 9월 25일까지 7~8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수증자(자녀 등)는 9월~12월의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소득과 피상속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피상속인 신고를 해야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소득을 상속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됩니다.


증여의 경우에 소득세 신고는 당연히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내년 5월에 각각 증여자와 수증자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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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이번 7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7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이죠!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예정신고 후에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7월에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때 받지 못한 환급세액 50만원을

반영하여 10만원(40만원-5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죠!


이번 7월 확정신고 시에 일반환급 외에

조기환급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 다른 요건은

사업설비,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증축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기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제도

사업상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이거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죠!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관련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함께 신고해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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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

(주택 임대 제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임대료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다음으로, 간주임대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이번 7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 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265(윤년366)]

X

1.8% (이자율)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의 월세에 임대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주임대료는 얼마일까요?


간주임대료는 89,508원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확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2일)를 곱하고 366일(2016년은 윤년에 해당함)을

나눈 후에 정기예금이자율 1.8%를 곱한 값이

간주임대료로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의 7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인

3백만원에 간주임대료 89,508원을 합한 금액인

3,089,508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주임대료 외에 부동산 임대업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체크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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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 또는

체크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관련하여 부가세 신고시

체크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 경우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모두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세금계산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가

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해당 매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카드매출을 제외하지

않으면 매출이 과대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매출에 대해서도 이번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과세매출은 부가세

신고서란에 과세표준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면세매출은 면세수입금액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야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란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별로 각각 집계되어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다시 집계하여

신고하라는 안내전화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매입과 관련하여

체크항목들을 알아볼까요?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는 것인지 체크합니다.


이메일로 수신된 전자세금계산서 이더라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는

사업과 비용을 신용카드/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비용항목이 접대비거나 상대방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에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고지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경우에 해당고지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송 또는 종이고지서에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기료, 통신비 등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사무실 가구나 기계장치 등 내용연수가 장기인

고가의 고정자산을 구매한 경우, 구입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할부로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도

영수증상에 기재된 구입한 전체가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서 작성이 완료된 후 전자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27일 자정까지 최종적으로

신고한 전자파일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신고를 한 경우,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7월 27일 자정까지 재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만이

효력을 갖는 것이니 잘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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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1개씩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세번째 시간,

세액공제 확인하기 입니다.


지난시간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었죠~!

매입세액공제 외에도 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연간공제한도 1000만원


공제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법인 제외) 중 세법에서 정한 사업자

-제조, 도매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음


예)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이 6천만원일 경우,

6천만원X1.3%=780,000원을 세액공제




2. 의제매입세액 공제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업종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8/108

-음식점업 법인사업자 6/106

-제조업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4/104

-이외의 업종 2/102


예)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이

1억1천만원이고, 야채, 생선, 고기 등을

3천만원 구매한 경우, 아래 금액을 매입세액공제

3천만원X8/108(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2,222,222원




 3.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건당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전자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 시에는 2만원)


상기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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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 중 두번째 시간,

매입세액공제 챙기기 입니다.



이지샵의 다른 계정을 통해 

'첫번째 시간,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kicceasyshop/222009706928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챙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항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의해야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 등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사용자를 사업자로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절세를 위해서

사업초기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직원을 위한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 금액이 적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원천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3.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구매 및

유류비, 수리비 등의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차량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차량 구매 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차량의 종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지는데, 함께 살펴볼까요~?


 구분

상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개별소비세

과세 비대상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업

1,000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 

O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1,000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X

O 


4. 마지막으로 세법에서 정해놓은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매입세액공제를

꼭 체크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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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팔지 못해 남아있는 재고에 대한 잔존재화로

부가세 신고하는 내용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다면

임대업으로 사용하였던 부동산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동산 임대업 폐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의 부가세 신고 시

폐업시 잔존재화의 해당여부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만을 폐업하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 부동산 구입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받으셨다면, 당초에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됩니다.


단, 해당 부동산 구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데요.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X5/100X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한지 10년이 넘었다면

(경과된 과세기간 수 기준으로는 20)

공급가액은 "0"이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이랍니다.




두번째

부동산 임대 폐업 전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양도시 해당 건물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고,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죠!


세번째

포괄양수로 임대업 사업을 양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임대업만을 폐업한 경우


이 경우는 당초 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취득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폐업시 잔존재화가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위 두번째 경우처럼

부동산 입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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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 함께할 세무상식은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종류와 개요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아래내용 참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때

지불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입니다.

부가세율은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0%,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실질 부가세율 0.5~3%)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수입/비용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의 목적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과세소득자료로 세무당국에서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수입/비용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다음해

1월 2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탁(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해동안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입과 비용,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소득]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인 소득

(금융기관, 대금업자 사업 표방한 이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자소득은 2,000만원

이상일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배당소득]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해 발생한 소득


[사업소득]

사업을 통하여 1년간 벌어들인 소득

(비과세 되는 것을 제외)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

(급여/봉급/상여금 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대체


[연금소득]

연금 수령자, 수령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합산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 불규칙적 성질의 소득

(상금, 복권당첨금, 현상금 등)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비과세 도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년간 원천징수한 내역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가 해야하는

세무신고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부터는 개별 세무신고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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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업자분들에게 세무상식으로

소통하고 있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 입니다.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이번 7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예정신고 후에는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1월에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때 받지 못한

환급세액 50만원을 반영하여,

이번에는 10만원(40만원 - 5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1월 확정신고 시에 일반환급 외에

조기환급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다른

요건은 사업설비,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증축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상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이거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관련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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