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주택 임대 제외)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의 입장에서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이번 1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1%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365(윤년366)]

X

2.1%(이자율)

 

따라서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의

1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인 6백만원에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는데요!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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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적어지기

위해서는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납부세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지불하고,

매입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발생하는

매입세액이어야 합니다!!

 

이 뜻은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무관한 가사관련 경비나,

사업자 개인적 용도로 발생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다음 단계는

사업과 관련해서 구입이 이루어지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상대방사업자에게 거래대금을 지불 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X)

 

또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시업과 관련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지출증빙용이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용카드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뚜둔!!)

 

 

대표적인 경우가 사업과 관련된

출장을 갔을때, 그에 필요한 항공권,고속철도

승차권 구입을 신용카드로 하게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전세버스와 계약을 하고 해당 사용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사업관련하여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직원 또는 개인사업자 가족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았을때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다음시간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지급하고 해당 정규증빙까지 받았음에도,

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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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

또는 체크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관련하여 부가세 신고시

체크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 경우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모두 조회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의 효력이 X !!

 

두번째는, 세금계산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가 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해당 매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카드매출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매출이

과대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매출에 대해서도

이번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과세매출은 부가세 신고서란에

과세표준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면세매출은

면세수입금액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야 하는데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란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별로 각각 집계되어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다시 집계하여

신고하라는 안내전화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매입관련하여 체크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것인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수신된 전자세금계산서 이더라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는, 사업과 비용을 신용카드/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단, 비용항목이 접대비이거나, 상대방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에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번째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납부할때

해당 고지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경우,

해당 고지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송

또는 종이고지서에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기료 및 통신비 등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사무실 가구나 기계장치 등

내용연수가 장기인 고가의 고정자산을

구매한 경우, 구입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할부로 고정자산을 구입했더라도

영수증상에 기재된 구입한 전체가액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체크할 부분!!

 

만약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예정고지세액을

이번 확정신고시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시세액이 차감되어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서 작성이 완료된 후

전자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28일 자정까지

최종적으로 신고한 전자파일만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전자신고를 한 경우,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28일

자정까지 재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만이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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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세무상식으로 만나뵙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고

챙겨야 하는 정규증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불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사업자는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이러한 비용과 관련된 영수증들 중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빙을 정규증빙 또는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규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이 정규증빙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분들이 거래할때 흔히

주고받는 입금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계약서

등은 정규증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용 지출 시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무신고시 장부에 반영되는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은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적용되는 가산세는 바로

'증빙불비가산세'라는 것인데요!

 

사업자간 거래시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단,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 등)

4천 8백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지출증빙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지출증빙가산세 적용여부를 떠나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전제가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도 적게 내고,

종합소득세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할때 정규증빙을 받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들에게 정규증빙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매출이 국세청에 집계되기 때문인데요,

 

즉, 입금표나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발행한 사업자의

매출금액이 국세청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들 간에

정규증빙 거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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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매주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 확인하기 입니다!

 

지난시간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죠!

매입세액공제 외에도 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액공제, 아래와 같아요~

 

 

 

 

1.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연간공제한도 1000만원

 

●공제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법인제외) 중 세법에서 정한 사업자

-제조, 도매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음

 

ex)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이 6천만원일 경우,

6천만원 X 1.3% = 780,000원을 세액공제

 

 

 

 

2.의제매입세액 공제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업종별 공제율

 

 

●사업자별 공제 한도●

 

 

3.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건당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전자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에는 2만원)

 

상기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실수로

매출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때는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매출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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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할세무서(관할세무서가 아닌

세무서에도 제출 가능) 또는 홈택스

에서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복잡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함 /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일자 입니다.




폐업 신고서에 기재하는 폐업

일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이

폐업하는 날짜를 기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자 일부터는 사업 관련한 거래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 시

폐업일자는 자신의 사업장의 사업

관련 거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잘

체크하여 신중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폐업하는 사유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도 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폐업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폐업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가 아닌, 폐업 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정해지는 입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자는 11월 1일이고,

폐업신고를 신천한 날짜는

10월 30일 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페업일자 1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 즉, 12월 25일까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신고기간인

내년5월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2018년

폐업일까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18년 기존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2018년도 중에 새로운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항들에 대해 유의해 주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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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자간 권리금

지급 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권리금을 지금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권리금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렇게 지급한 권리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1. 권리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이 4천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할 때, 4천만원 그대로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80%인 (필요경비에 해당)

3천2백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8백만원에 대하여 22%인 176만원의

세금을 차감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금액 3,824만원만 주셔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해당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5년간 무형자산상각비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즉, 4천만원을 2016년 1월 1일에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영업권으로

반영되며, 향후 5년간 매년 8백만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권리금에 대한

신고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와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장부상

세무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를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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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 또는

환급 받는 세액을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 또는 환급 받지 않고, 

통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 이상

보유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은

각각 신청하여 발부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각각의 

사업장 별로 부여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느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각각의 

사업장별로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나머지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래대로라면 납부금액이

발생한 부가세를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부가세 환급이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후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 사업장 별로 발생한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서로 

상계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감안한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라 함은 사업자에게 

줄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후, 하나의 

사업장은 부가세 납부세액이 150만원이고,

나머지 사업장은 부가세 환급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사업자라면, 150만원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납부는 신고기한까지 

바로 하여야 하며,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30만원인 것은 동일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자금 압박이 덜한

유익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대상은 

법인,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단 개인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을

받고지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사업장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 주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1월 1일 또는 7월 1일

20일 전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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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5일 화요일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까지 25일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럼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가세 예정신고를 꼭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부터

9월의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ㅅ니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고지되는 부가세 

예정고지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고, 예정고지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고지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조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10월 25일까지 고지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받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한(10월 25일)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달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한달 이상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 3%에

중가산금 0.7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는 사업자 주소로 우편으로

고지되거나 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신고납부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직전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40만원 미만이거나, 7월에서 9월

사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니며,

부가세 예정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사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세 신고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를 

선택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는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시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납부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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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고

적립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금액의 일정비율만큼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을 적립하여 주고,


적림된 포인트 등으로 

고객이 물품을 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물품의

판매금액 전체가 매출에 해당합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제 고객으로부터 

결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매출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상 해당 금액도 사업자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만원짜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9천원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 1천원은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액은 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물품을 구매한 자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도 1만원 금액에

대해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객이 결재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세무처리는 조금 달라지며

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매출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만원을 결제시 

10% 할인쿠폰이 발급되어 고객이 

9천원을 결제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의 매출은 할인금액을

제외한 9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 매출액은

9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적립된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세무상 처리가

다른 것입니다.





포인트 등 매출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된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신고대상이

아닌 것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액 산정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사용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빠트리지 말고 챙겨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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