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

(주택 임대제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를 말합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 입장에서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이번 1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365(윤년366)] X 1.8%(이자율)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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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

(주택 임대 제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임대료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다음으로, 간주임대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이번 7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 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265(윤년366)]

X

1.8% (이자율)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의 월세에 임대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주임대료는 얼마일까요?


간주임대료는 89,508원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확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2일)를 곱하고 366일(2016년은 윤년에 해당함)을

나눈 후에 정기예금이자율 1.8%를 곱한 값이

간주임대료로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의 7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인

3백만원에 간주임대료 89,508원을 합한 금액인

3,089,508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주임대료 외에 부동산 임대업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체크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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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주택 임대 제외)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의 입장에서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이번 1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1%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365(윤년366)]

X

2.1%(이자율)

 

따라서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의

1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인 6백만원에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는데요!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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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주택 임대 제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입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다음으로, 간주임대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의 경우해당 보조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포함합니다.


이번 7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입니다.





간주 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임대일수/365(윤년366)] * 2.1%(이자율)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의 월세에

임대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주임대료는 얼마일까요?


간주임대료는 104,712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확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2일)를 곱하고

365일(2016년은 윤년에 해당함.)을

나눈 후에 정기예금이자율 2.1%를

곱한 값이 간주임대료로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의

7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인 3백만원에

간주임대료 89,508을 합한 금액인

3,089,508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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