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으로 본다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

보유하는 단계

양도하는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부동산 구입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나서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므로 증서에 대한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재산세가 발생합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고지되어

7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되어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분에 대해서나

재산의 1/2이 7월에 고지되고

나머지 1/2은 9월에 고지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 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이라면 부가세 신고 대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는 의무이며, 예정신고를 하지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정신고를 한 후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1년간 부동산 양도건이 1건인 경우는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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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쉬운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지급명세서

신고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월 29일이자, 배당, 기타,

연금,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마감일이며, 3월 10일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마감일입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란?


3월 10일까지 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는 바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내역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작년

한해 동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애 대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산한 결과를 근로자별로

서류를 작성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징수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며, 이를 세무서식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라고 한답니다.

 

 

 

즉, 지급명세서 신고는 소득별로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기 위하여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인 것이죠~~

 

따라서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며,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라면 각 소득별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왜 해야하나요!?


작년 19년에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다들 하셨을텐데요.

 

원천세 신고에는 해당 월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과 고용한 인원 수,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세금만이 신고서에 반영되며

해당 세금을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19년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올해 지급명세서 신고 시에는 인건비를

수령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 등)과

매달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장

입장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사업장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자료로 신고가 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 신고를 통해 해당 인건비를

받아간 소득자를 파악하는 자료가 되는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신고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수령한 금액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원천세 신고를 성실히 하셨다면,

이번 지급명세서 신고도 놓치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지급명세서

신고를 완료한 후에, 연말정산 결과를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2월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3월 1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지급명세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해

2%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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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인사드려요~~

 

오늘의 세무상식은 연말정산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제외)라면

2020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하죠.

 

만약 2019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더라도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일용근로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되어 사업 및

기타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은 가능해요!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정산을 하여

2월 급여지급시 반영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각각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자가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 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것에

의해 일정금액의 세금을 떼고

징수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이렇게 징수되는 세액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세금은 아니며,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매년

1월~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후

매월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인 것입니다.

 

"

즉, 근로자별로 부양가족과 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

 

 

따라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며, 부양가족이

적은 근로자는 많은 세액을 내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장부상에 반영함으로써 소득세

세금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처럼 장부가 없어

비용으로 장부상에 기재하는 것이 없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급여에서

공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공제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각종 명세서 작성이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의 자료 금액을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작년에 신고한 부양가족의 명세도

반영하여 올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도 가능하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신고하여 국세청에 제출된

2019년 총 급여액, 원천징수액, 4대보험료

금액을 그대로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에 반영할수도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자료이며, 해당 자료가

근로자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자료를 제출해야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벌써 2월의 중순이 다되어가고 있죠

 

근로자분들과 사업주분들께서는

준비 잘 하셔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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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고 있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겸영포함)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연초에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됩니다.

 

 

 

참고로 법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법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

및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기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2019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2020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19년도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면세사업자도 신고대상인데요!

 

그/런/데 면세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데요

 

단, 아래의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필수라는 걸 유의하세요!!

 

-담배, 연탄, 복권, 우표, 인지, 우유 소매업자

 

-연예보조서비스, 자문/감독/고문료/

꽃꽂이교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보험대리(전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자)

 

-유흥접객원/댄서,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서적판매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기타모집수당

 

-농축수산물 납세조합 가입자로서

납세조합이 일괄하여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은?


1.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업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누락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거래 등이 누락되어 기재된 경우는

제출되지 않은 거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만이

적용되는 것이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면세사업자 분들은 다가오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기한 내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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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업자분들에게 세무상식으로

소통하고 있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 입니다.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이번 7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예정신고 후에는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1월에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때 받지 못한

환급세액 50만원을 반영하여,

이번에는 10만원(40만원 - 5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1월 확정신고 시에 일반환급 외에

조기환급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다른

요건은 사업설비,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증축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상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이거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관련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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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주택 임대 제외)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의 입장에서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이번 1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1%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365(윤년366)]

X

2.1%(이자율)

 

따라서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의

1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인 6백만원에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는데요!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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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적어지기

위해서는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납부세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지불하고,

매입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발생하는

매입세액이어야 합니다!!

 

이 뜻은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무관한 가사관련 경비나,

사업자 개인적 용도로 발생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다음 단계는

사업과 관련해서 구입이 이루어지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상대방사업자에게 거래대금을 지불 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X)

 

또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시업과 관련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지출증빙용이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용카드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뚜둔!!)

 

 

대표적인 경우가 사업과 관련된

출장을 갔을때, 그에 필요한 항공권,고속철도

승차권 구입을 신용카드로 하게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전세버스와 계약을 하고 해당 사용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사업관련하여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직원 또는 개인사업자 가족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았을때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다음시간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지급하고 해당 정규증빙까지 받았음에도,

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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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

또는 체크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관련하여 부가세 신고시

체크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 경우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모두 조회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의 효력이 X !!

 

두번째는, 세금계산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가 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해당 매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카드매출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매출이

과대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매출에 대해서도

이번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과세매출은 부가세 신고서란에

과세표준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면세매출은

면세수입금액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야 하는데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란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별로 각각 집계되어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다시 집계하여

신고하라는 안내전화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매입관련하여 체크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것인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수신된 전자세금계산서 이더라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는, 사업과 비용을 신용카드/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단, 비용항목이 접대비이거나, 상대방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에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번째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납부할때

해당 고지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경우,

해당 고지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송

또는 종이고지서에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기료 및 통신비 등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사무실 가구나 기계장치 등

내용연수가 장기인 고가의 고정자산을

구매한 경우, 구입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할부로 고정자산을 구입했더라도

영수증상에 기재된 구입한 전체가액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체크할 부분!!

 

만약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예정고지세액을

이번 확정신고시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시세액이 차감되어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서 작성이 완료된 후

전자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28일 자정까지

최종적으로 신고한 전자파일만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전자신고를 한 경우,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28일

자정까지 재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만이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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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세무상식으로 만나뵙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고

챙겨야 하는 정규증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불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사업자는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이러한 비용과 관련된 영수증들 중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빙을 정규증빙 또는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규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이 정규증빙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분들이 거래할때 흔히

주고받는 입금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계약서

등은 정규증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용 지출 시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무신고시 장부에 반영되는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은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적용되는 가산세는 바로

'증빙불비가산세'라는 것인데요!

 

사업자간 거래시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단,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 등)

4천 8백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지출증빙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지출증빙가산세 적용여부를 떠나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전제가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도 적게 내고,

종합소득세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할때 정규증빙을 받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들에게 정규증빙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매출이 국세청에 집계되기 때문인데요,

 

즉, 입금표나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발행한 사업자의

매출금액이 국세청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들 간에

정규증빙 거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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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이에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현금매출

총 합계가 반영되어 신고가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금매출 외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의 경우에는

건건별로 매출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매출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당 건별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입장에서 세부 상세내역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종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세부 상세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부 상세내역을 기재하는

서식이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입니다.

 

 

 

그럼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구분되어야 하는 사항은!

약국과 수의업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약사업과 약국 및 수의사업, 수의업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or 상호)와

성명(or 상호)인데요. 즉 물품등을 판매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물품 등을 구입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매출은

현금명세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령하고 어떠한 증빙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대상인 것이죠~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입니다.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같이 발생하는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현금매출을

제외한 과세현금매출만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이랍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현금매출 명세서의

작성대상이 아니니 명심해주세요^^

 

 

 

유의하실 점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자는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들의 현금매출 부분에

대한 관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의 1%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번 부가세 신고시 해당 부분을
잘 체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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