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결손금 공제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6가지의 소득(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세율

누진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내겠죠!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의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각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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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려요!


이번시간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국세증명 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또는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금액증명증이 필요한 경우에

홈택스에서 해당 서류를 신청하고 출력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사업자 입장에서도

시간 절약은 물론 업무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한글과 영문 발급이 모두 지원되는

민원증명 종류는 아래에 열거된 10가지입니다.


1.사업자등록증명


2.휴업사실증명


3.폐업사실증명


4.납세증명서


5.납세사실증명서


6.소득금액증명


7.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8.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9.표준재무제표증명


10.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한글발급만 지원되는 민원증명 종류는

아래의 3가지 입니다.


11.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12.모범납세자 증명


13.사실증명


그럼 이러한 증명서류들을 발급신청하기 위해

홈택스에서의 진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만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한 서류는 위에서 열거한 것들 중

1,2,3,4,12 입니다. 그 외 서류를 신청하여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단계]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하여 원하는

민원증명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증명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번호를 선택합니다.


[3단계]

증명발급 신청 후 민원증명의

민원신청결과조회에서 확인 후 출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이용시간은

1~3은 연중, 24시간 이용가능하며,

4~12는 평일에는 9시~22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9시~18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13의 경우 연중 9시~24시 신청가능하며,

발급은 근무시간 내에 발급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민원증명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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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의 4대보험 요율과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개정이 매년 이루어지듯 4대보험과 관련한

사항들도 매년 조금 변경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이 4대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율변경이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20년 이번 연도의

최저 임금액은 8,590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350원이었으나,

올해 2020년은 240원이 인상되어

8,590원이 시간당 최저임금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대상이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보험 요율은 작년과 동일한

6.67%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3.335%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에 추가 부담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동일하게 10.25% 요율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혐료 요율은 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0.65% 사업주가 0.9%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사업의 종류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8~90%의 금액이 지원되며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이용하시면 근로자와 사업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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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팔지 못해 남아있는 재고에 대한 잔존재화로

부가세 신고하는 내용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다면

임대업으로 사용하였던 부동산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동산 임대업 폐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의 부가세 신고 시

폐업시 잔존재화의 해당여부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만을 폐업하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 부동산 구입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받으셨다면, 당초에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됩니다.


단, 해당 부동산 구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데요.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X5/100X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한지 10년이 넘었다면

(경과된 과세기간 수 기준으로는 20)

공급가액은 "0"이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이랍니다.




두번째

부동산 임대 폐업 전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양도시 해당 건물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고,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죠!


세번째

포괄양수로 임대업 사업을 양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임대업만을 폐업한 경우


이 경우는 당초 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취득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폐업시 잔존재화가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위 두번째 경우처럼

부동산 입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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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전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및 가산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4월은 1분기(1~3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해야되는 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되는

대상 사업자는 1월~3월의 3개월동안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1월부터 3월 동안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셨더라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를 별도로 해야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가

더 중요한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원천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원천 세액의 최대 1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대상 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가산세율만 놓고 볼때는

원천세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기준으로 측정된

일급 15만원 까지는 비과세되며, 계산된 세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일급이 10만원으로 한 달 20일

근무하여 일용직 근로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징수할 원천 세액은 없으므로 원천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못하였다 해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가산세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기 때문!

그러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동안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1~3월 동안 사업장에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6백만원 이라면

6백만원의 1%인 6만원이 가산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더 큽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신고기한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1%의 가산세에 50% 감면이 적용되여

0.5%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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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결손금 공제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소득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이죠!




위의 흐름과 같이 종합소득세

금액부터 시작하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소득의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하며,


이렇게 각 소득별로 구한 소득금액을

합한 것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각 소득별로 구한 소득금액 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 올해 개정세법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 수는 없으며

해당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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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입니다!


오늘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류대 및 주차비, 통행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여항목 중에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어요~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이 급여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는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비과세 항목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세금을 조금 더 적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을 급여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을 만족해야 할까요~~?



우선 첫번째는 직원 본인 소유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직원과 직원배우자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포함됩니다.


두번째는, 해당 차량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만이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항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시내출장과 관련한

주차비, 통행료, 주유비 등의 여비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면서,


급여에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시내출장에서 발생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처리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리스계약한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대표이사 등이

아닌 리스회사이므로 위의 요건 중

첫번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항목을 적용 받더라도,

시내출장과는 달리 시외출장시 소요된 여비의

경비처리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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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 함께할 세무상식은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종류와 개요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아래내용 참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때

지불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입니다.

부가세율은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0%,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실질 부가세율 0.5~3%)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수입/비용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의 목적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과세소득자료로 세무당국에서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수입/비용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다음해

1월 2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탁(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해동안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입과 비용,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소득]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인 소득

(금융기관, 대금업자 사업 표방한 이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자소득은 2,000만원

이상일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배당소득]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해 발생한 소득


[사업소득]

사업을 통하여 1년간 벌어들인 소득

(비과세 되는 것을 제외)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

(급여/봉급/상여금 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대체


[연금소득]

연금 수령자, 수령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합산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 불규칙적 성질의 소득

(상금, 복권당첨금, 현상금 등)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비과세 도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년간 원천징수한 내역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가 해야하는

세무신고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부터는 개별 세무신고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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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루빨리

가라앉기를 바라며.. 모두 손씻기와

마스크착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봐요.


 


오늘 알아 볼 내용은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 인데요.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에 대한 납부사항은 없으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만 기간안에 하시면 된답니다!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면세거래 매출만 발생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과세거래 또는

과세와 면세 거래의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란 매출의 사업대상 거래가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 업태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과세사업자와 달리

4번째 자리가 9자로 시작합니다.

 

면세거래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시 부가가치세 10%가

판매가격에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면세제도를 두는 이유는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이거나, 의료용역 또는 교육용역 등에

면세제도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감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면세대상 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농/축/수 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 중

항공기,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등은 과세대상입니다.

 


두번째, 의료보건용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하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용을 목적으로 시술받는

쌍커풀 수술, 지방흡입, 코성형 등이 있어요.

 

 


세번째, 교육용역


즉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설립된

학교, 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주택의 임대용역


따라서 일반 상가 등의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지만, 주택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외에도 인적용역,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대상거래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면세대상 거래가 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면세사업자 분들은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을 잘 지켜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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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연말정산시 공제항목별

유의사항과 유용한 Tip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

근로자 입장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서 놓치기 쉽거나 알고 있으면 유익한

즉, 연말정산 공제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TIP과
각 공제항목별 유의해야 하는 사항
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번째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크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를 분배하는 것보다 한쪽으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인 경우 맞벌이 부부가 2명 1명으로 각각 공제를 받으면 한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나, 한 사람이 3명을 모두 자녀로 받는 경우에는 2명은 15만원씩 공제 받고, 나머지 2명을 초과하는 1명에 대해서는 3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단,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는 근로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두번째  장애인공제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암, 중풍, 만성 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인공호흡기 환자 등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세번째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중에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득요건만 만족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생, 처제, 처남, 자녀 등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는 만20세가 넘더라도 해당 교육비(대학 등록금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유의할 점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교육비는 무조건 교육비가 공제 되지 않음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녀 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만이 공제대상이며, 취학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해당 지출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처럼 기본공제 대상자중 연령요건은 만족하지 않고, 소득요건만 만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업자의 경우에만 소기업 소상공인에 가입한 경우 불입한 부금을 소득공제 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법인대표자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상에 일련번호 유무를 확인합니다.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부당세액공제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부금 영수증상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나이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 본인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정치자금 기부금을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보다 적을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액,

월세액 공제, 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공제,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공제금액의

합계액이 13만원 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이상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기 이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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