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 안녕하세요^^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업을 준비할때 사용한 비용에 대한

부가세 처리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영상 시청하고 오세요!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비용처리

세무신고는 이지샵 | 안녕하세요? 셀프세무관리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 에서 준비한 1분 세무상식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전에 지출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처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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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인테리어 등의

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그때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 번호가 아닌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1~6월, 7~12월/간이과세는 1~12월)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여야 됩니다. 기간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3월에 인테리어를 하였다면

1~6월의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후인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간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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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일반과세자의 세무신고 종류를 알아보려 합니다.

 

내용에 앞서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과세자 세무신고 종류 알아보기

세무신고는 이지샵 | 안녕하세요? 셀프세무관리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 에서 준비한 1분 세무상식 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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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매출/매입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기간은 1월에서 6월까지의 내역

7월 25일까지 해야되며, 7월에서 12월까지의

내역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해야됩니다.

 

매출시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시 지급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매입 시 지출한 금액이 더 크다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개인에게 일어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며, 사업장 소득을

포함하여 외의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여야 되니 꼭 기억하세요!


신고기간은 1년간의 소득 내역에 대해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를 해야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세 신고의 경우,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신고를 하는 것이며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징수한 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된다는 점이며, 원천세 신고를

한 후에는 별도의 지급명세서 신고도

진행을 해주셔야 되니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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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

(주택 임대제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를 말합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 입장에서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이번 1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365(윤년366)] X 1.8%(이자율)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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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명세서의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현금매출 총 합계가

반영되어 신고되는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금매출 외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의

경우에는 건별로 매출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매출의 경우는 사업자가 해당

건별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입장에선

세부 상세내역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종과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매출에

대하여서는 세부상세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세무 상세내역을

기재하는 서식'현금매출명세서' 입니다.


그럼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방법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상호)와 성명(또는 상호)입니다.


즉, 물품 등을 판매하고 현금수령을 하면

물품 등을 구입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매출은

현금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령하고 어떠한 증빙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대상인 것이죠!


단,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들의 현금매출 부분에

대한 관리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번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부분을 잘 체크하여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한해동안 수고많으셨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늘 건강하시고,

원하는 목표 다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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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과 간단한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같은 것으로 알고계시는 등 잘못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거래 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면세물품이나 면세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도 받지를 못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간의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면세매출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해야 됩니다.


단,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영세율제도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거래이긴 하지만

부가가치세율이 특이하게 '0'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원래 10%이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매출액에 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이 모두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0%의

부가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한단계 더 나아가, 영세율 매출을 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린 것 중 부가세 환급에 대해

면세사업자는 받을 수 없다고 안내드렸는데요~


간혹 이러한 이유로 면세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 거래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증빙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이 되는 증빙입니다.




만약, 사업거래 시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와 관련해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주로 수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 한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에 대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와 영세율제도의 차이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세와 영세율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셨죠~?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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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다가오는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따라서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1월 25일

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번 1월에 2020년

1년 동안의 매출/매입거래를 신고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다가오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하여

매출과 비용내역을 신고해야 됩니다.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하는 겸영사업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이번 1월 부가세

신고 시 과세매출액과 면세매출액을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대상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기간이란 부가세 신고 시

신고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과 매입 거래에 대해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라면,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 거래가 신고대상 거래입니다.


예정신고와는 별개로, 10월에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으신

사업자가 있으실 겁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이번 1월에 신고 시 7월~12월까지의 기간동안

부가세 관련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야됩니다.


예정고지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신고입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 납부서를 받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1월 신고 시에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여 확정신고를 하시고,

예정고지세액에 대하여 미납된 부분은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가산금과 함께 따로

납부하시는 것! 잊지말고 기억하세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부가세 만큼의

금액, 즉 환급세액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10월에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으로 신고하여

미환급 받은 경우에는, 이번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됩니다.


더불어 환급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한 계좌를 부가세 신고시

기재하여야 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홈택스>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계좌로 검색하여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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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사업개시 준비비용을 부가가치세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업을 준비하다보면 인테리어 등의

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때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번호가 아닌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단,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1~6월, 7~12월/간이과세자는 1~12월)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3월달에 인테리어를 진행하였다면

1~6월의 과세기간이 끝난 후에

20일이 지난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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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한 정보들을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됩니다.


폐업신고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가 아닌 세무서에도 제출 가능)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한데요^^


단, 홈택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된답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서의 기재내용은

복잡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일자입니다.




폐업신고서에 기재하는 폐업일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이 폐업하는 날짜를

기재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자일 부터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폐업일부터 작성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


따라서 폐업신고서를 작성 시 폐업일자는

자신의 사업장의 사업관련 거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체크하여 신중히 기재하여야 됩니다.


더불어 폐업하는 사유가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도

같이 첨부되어야 됨을 명심하세요!




이렇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폐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가 아닌,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자는 11월 11이고,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는 10월 30일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자 1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

즉, 12월 25일까지 해야되는 것이죠!


단, 12월 25일은 공휴일이고, 26일과 27일은

주말인 관계로 28일까지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신고기간인

내년 5월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2020년 폐업일까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죠!


만약 2020년 기존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2020년도 중에 새로운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 후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항들에 대해

유의해주시고, 놓치는 부분없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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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금공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지출을 동반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납부한 세금을 장부상 비용에

반영하려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모든 세금이 세무상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야겠죠!?



대표적으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원천세 납부세액,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과

공과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은?>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면허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해당 부동산 또는

사업장을 직접 취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처리가 됩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세무상 비용이 아니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시 계산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공과금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비용처리 가능한 공과금은?>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을 처리가능합니다.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공과금을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회비,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도로사용료 등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입니다.


참고로 사계약상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료 성격인 전기요금 및 의료보험료의

연체료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세금, 공과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과 공과금을 비용처리하는 경우에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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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하는 이지샵입니다!!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오늘은 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관할세무서에서 2015년 1월~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에 고지하는데, 이것을

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답니다.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 합니다.


즉,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소득이 작년보다 저조하여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상황에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중간예납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았으나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있어요!


바로 해당연도 신규사업자인데요!

신규사업자인 경우는 중간예납 세액이

고지되지도 않으며 따로 신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대상이

아닌 사업자로, 직접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대상자가

1월~6월 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적자 등으로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않아도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으나,

추계액 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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