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음식점을 시작한 진지한씨는 음식재료 구입, 거래처 방문등 사업 관련하여 필요한 차량 2대를 사업자 오훈수씨로부터 구입하였습니다. 1대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이고, 나머지 1대는 일반 1.5cc 승용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진지한씨는 두대 차량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고, 구입시 오훈수씨로부터 세금계산서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도움을 드립니다.
------------------------------------------------------------------
진지한: 오훈수 사장님, 덕분에 제가 사업에 필요한 차를 수월하게 구입한 것 같습니다.
오훈수 : 별말씀을요. 이번 차량 2대 구입하시느라고 비용도 많이 드셨을텐데 , 아마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구입하신 차량들 덕분에 매입세액공제 많이 받으시겠어~
진지한 : 아~그래요? 2대 모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오훈수 : 당연하죠. 진지한 사장님 사업자번호로 구청에 차량등록도 하고, 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받으셨으니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죠~
전자동 : 아이쿠~ 오훈수 사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2대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 1.5cc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지한 :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전자동 :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가 신고에는 반영되지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지한 : 2대 모두 사업에 관련해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았는데 왜 1대는 공제받고, 나머지 1대는 공제 받지 못하는건가요? 전자동씨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전자동 : 네~. 아마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되실 겁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지한 : 제가 구입한 차들은 모두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니 모두 영업용 아닌가요?
전자동 : 아닙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 단지 사업의 편의성이나 필요에 의해 사업에 이용된다고 하여 영업용 승용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지한 : 그런 9인승 승합차는 왜 공제 받는건가요 ?
전자동 : 비영업용 승용차이더라도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두번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번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진지한 : 예를 들어 어떤 차종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제가 알려드린 3가지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이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차인 마티즈, 모닝, 9인승 이상인 스타렉스, 화물차인 이스타나 벤등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그럼 렌트나 리스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건가요?
전자동: 네~렌트나 리스하는 경우도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에 얘기한 3가지 경우를 제외한 승용차등을 렌트, 리스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진지한: 제가 차량을 구입한 이후 유류비나 수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요건에 해당 하였다면, 구입이후 유류비, 수리비등 유지에 관련되는 비용이 모두 공제가능하고,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그와 관련된 유지비도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오훈수 : 매입세액공제 받지도 못하는데 그럼 굳이 세금계산서 거래를 해야할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전자동 :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승용차등을 구입하신 비용이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못받고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차량구입시 들어간 금액을 비용으로 적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꼭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진지한 :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어떻게 반영되나요?
전자동 : 감가상각제도라는 것에 의해 비용처리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우선은 차량의 취득시 소요된 가액이 일정기간동안 매년 비용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세가 줄여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오훈수 : 세금계산서 거래는 꼭 해야 겠네요
전자동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진지한 : 아~그렇군요~ 앞으로 유지와 관련된 비용도 정규영수증을 잘 챙겨야겠네요
전자동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자 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진지한 : 그래요? 뭔가요?
전자동 : 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이 오늘 얘기 드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두번째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지한씨가 사업과 관련하여 오훈수 사장님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고 카드결제를 하셨다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직원야근식대등을 진지한 사장님이 카드결제하셨다면, 이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단, 식사를 한 곳이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가 이부분은 일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세번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단 제가 일전에 얘기 드렸듯이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는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진지한 : 만약 매입세액공지 받지 못하는 것들을 공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만약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도 공제 받으시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적게 내려다 오히려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진지한: 아~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것들을 잘 챙겨서 가산세 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절세 방법중의 하나 이겠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인거죠~
쉽게 혼자하는 세무신고 이지샵 자동장부 www.easyshop.co.kr
'세무 길라잡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세금 길라잡이]직원이 있는 경우 세금신고(원천세&지급명세서) (0) | 2012.10.11 |
---|---|
[소상공인 세금 길라잡이]일용근로자 인건비 세금신고 관련 (0) | 2012.10.11 |
[소상공인 세금 길라잡이]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2탄 (0) | 2012.10.10 |
[소상공인 세금 길라잡이]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1탄 (0) | 2012.10.10 |
[소상공인 세금 길라잡이] 사업초기시 주의사항 (0) | 2012.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