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음식점을 시작한 진지한씨는 음식재료 구입, 거래처 방문등 사업 관련하여 필요한 차량 2대를 사업자 오훈수씨로부터 구입하였습니다. 1대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이고, 나머지 1대는 일반 1.5cc 승용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진지한씨는 두대 차량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고, 구입시 오훈수씨로부터 세금계산서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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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오훈수 사장님, 덕분에 제가 사업에 필요한 차를 수월하게 구입한 것 같습니다.

오훈수 : 별말씀을요. 이번 차량 2대 구입하시느라고 비용도 많이 드셨을텐데 , 아마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구입하신 차량들 덕분에 매입세액공제 많이 받으시겠어~

진지한 : ~그래요? 2대 모두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오훈수 : 당연하죠. 진지한 사장님 사업자번호로 구청에 차량등록도 하고, 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받으셨으니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죠~

전자동 : 아이쿠~ 오훈수 사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2대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 1.5cc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지한 :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전자동 :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가 신고에는 반영되지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지한 : 2대 모두 사업에 관련해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았는데 왜 1대는 공제받고, 나머지 1대는 공제 받지 못하는건가요? 전자동씨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전자동 : ~. 아마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되실 겁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지한 : 제가 구입한 차들은 모두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니 모두 영업용 아닌가요?

전자동 : 아닙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 단지 사업의 편의성이나 필요에 의해 사업에 이용된다고 하여 영업용 승용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지한 : 그런 9인승 승합차는 왜 공제 받는건가요 ?

전자동 : 비영업용 승용차이더라도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두번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번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진지한 : 예를 들어 어떤 차종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제가 알려드린 3가지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이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차인 마티즈, 모닝, 9인승 이상인 스타렉스, 화물차인 이스타나 벤등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그럼 렌트나 리스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건가요?

전자동: ~렌트나 리스하는 경우도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에 얘기한 3가지 경우를 제외한 승용차등을 렌트, 리스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진지한: 제가 차량을 구입한 이후 유류비나 수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요건에 해당 하였다면, 구입이후 유류비, 수리비등 유지에 관련되는 비용이 모두 공제가능하고,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그와 관련된 유지비도 매입세액공제 되지 않습니다.

오훈수 : 매입세액공제 받지도 못하는데 그럼 굳이 세금계산서 거래를 해야할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전자동 :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승용차등을 구입하신 비용이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못받고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차량구입시 들어간 금액을 비용으로 적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꼭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진지한 :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어떻게 반영되나요?

전자동 : 감가상각제도라는 것에 의해 비용처리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우선은 차량의 취득시 소요된 가액이 일정기간동안 매년 비용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세가 줄여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오훈수 : 세금계산서 거래는 꼭 해야 겠네요

전자동 :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앞으로 유지와 관련된 비용도 정규영수증을 잘 챙겨야겠네요

전자동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자 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진지한 : 그래요? 뭔가요?

전자동 : ~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이 오늘 얘기 드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두번째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지한씨가 사업과 관련하여 오훈수 사장님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고 카드결제를 하셨다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직원야근식대등을 진지한 사장님이 카드결제하셨다면, 이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식사를 한 곳이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가 이부분은 일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세번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단 제가 일전에 얘기 드렸듯이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지 않은 거래는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진지한 : 만약 매입세액공지 받지 못하는 것들을 공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만약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도 공제 받으시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적게 내려다 오히려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진지한: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것들을 잘 챙겨서 가산세 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절세 방법중의 하나 이겠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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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no=4&page=1&sn=&ss=&sc=&old_no=3&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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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진지한 사장님은 옆 가게 오훈수 사장님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훈수 사장님도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할 점과 절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전자동씨가 저번에 모두 알려드리지 못한 매입과 관련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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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동 : 저번 시간에 이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매입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하시기 위해서는 매입과 관련된 정규증빙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진지한 : 매입과 관련된 정규증빙은 무엇인가요?

전자동 : ~사업관련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시면서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입니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등은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입과 관련된 정규증빙을 챙기셔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매입세액공제는 뭔가요?

전자동 : ~ 매입세액공제는 진지한씨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지한 : ~ 그렇군요. 그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자동 : 우선,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결제하실 때, 카드결제 하시거나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나요?

오훈수 : 요즘은 거의 카드로 결제하고 있죠. 근데 그거랑 부가가치세 신고랑 관련이 있나요?

전자동 :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훈수 : 아 그래요? 그럼 가족여행가서 식사한 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전자동 : 그건 안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받는 사업 당사자가 모두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진지한 : 아 그럼 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꼼꼼히 챙겨야 겠네요~ 근데 제가 사업하면서 필요한 농,,,임산물등을 구입하는데 , 이 경우는 계산서를 받았어요. 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동 : . ,,,임산물 같은 경우는 면세에 해당됩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구입가액의 일정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이 음식점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인 농.,.임산물등을 구입하실 겁니다. 그 경우 구입하신 농,,,임산물등은 면세재화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산물등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을 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저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이 일반과세자이면서, 면세재화를 구입하시고 계산서를 받으셨으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업을 하시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니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진지한 : 제가 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자동 : ~ 가지고 계신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구입한 가액의 10%를 공제받는 건가요?

전자동 : 그건 아닙니다. 음식업이 아닌 경우에는 구입하신 금액의 2/102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업인 개인사업자는 구입하신 금액의 8/108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납부한 전기료, 통신비 같은것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전자동 : 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명의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용으로 고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훈수 : 난 전기료 고지서를 세금계산서용으로 받는데 명의는 건물주 명의인데 내가 실제 전기료를 내니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자동 : 오훈수 사장님 같은 경우는 건물주 명의로 고지서를 받으시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한국전력등에 명의변경을 오훈수 사장님으로 하시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훈수 : ~그렇군요. 참 그리고 나는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인가 뭔가 납부서를 받고 납부했던거 같은데 , 얼마 납부했는지도 모르겠네~ 전자동씨 그것도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챙겨야 하나요?

전자동 : 오훈수 사장님, 중요한 부분 얘기하셨습니다. 4월에 납부하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7월 확정신고때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니까 납부하실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거죠~ 만약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시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의 조회,계산 매뉴에서 부가가치세 조회를 클릭하고 거기서 예정고지세액 조회를 하시며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오훈수 : ~그렇게 알아보면 되겠군요. 나도 부지런히 부가가치세 신고준비 해야겠어요

진지한 : 저도 이번에 처음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준비 잘 해서 절세 해야 겠어요

전자동 : ~ 두 분다 준비 꼼꼼이 하시고, 마지막 한가지 팁으로 전자신고 하셔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도 꼭 받으세요~


TIP!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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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사업을 개업한 진지한씨는 다가오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해 이런저런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또 절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옆집 가게 오훈수 사장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바르게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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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는 다 하셨어요? 전 이번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오훈수 : 나야 뭐 늘 하던데로 하는거지~세금계산서 발행한거, 받은거 신고하고 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 신고하고, 현금매출 신고하고~그럼 되는 거지

진지한 : 그럼 매출은 세금계산서 ,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하고, 매입은 세금계산서만 챙기시는건가요?

오훈수 : 그런거지~

진지한 ; 그럼 부가가치세 세금 많이 나올거 같은데…..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시나요? 그거 발행하면 세액공제인가 뭔가 있다고 하던데..

오훈수 : 난 그런거 안해. 번거롭잖아

진지한 :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게 도움을 청해야 할거 같은데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우선 매출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매출은 빠지는 부분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를 한 당사자들이 매출신고와 매입신고가 동시에 되므로,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간 상호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어는 한쪽이 매출을 누락하더라도 매입자쪽에서 매입신고를 하게 되면, 매출을 누락한 것이 적발됩니다. 매출누락은 바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 매출을 누락하다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당해 건만 추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국세청이 누적관리 해온 매출누락분까지 추징이 되므로 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진지한 : 그럼 혹시 실수로라도 매출이 누락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e세로 사이트 또는 홈택스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카드단말기 회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이렇게 매출을 성실히 신고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오훈수 : 에이~ 세금에 그런게 있을리가 없지~

전자동 : 아닙니다. 혜택이 있습니다.

오훈수 : 그런게 있어요?

전자동 : ~우선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발급건당 200(연간한도 100만원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다는 것은 그 만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이미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발행 되고 있지만, 아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액)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하는 건당 200원씩,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하는 매출인 경우 신용카드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신용카드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뭔가요?

전자동: 매출을 할 때 신용카드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이는 카드매출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유도하여 숨어있는 현금매출을 양성화 하기 위해 카드매출등은 매출세액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율을 사업자가 납부하여햐 하는 부가가치세액에서 차감시켜주는 제도가, 신용카드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카드매출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3%이며, 간이과세자로서 음식,숙밥업인 경우에는 2.6%공제를 받습니다.(연간한도 700만원). , 영수증 발행 대상업종만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도매, 제조, 부동산 매매등의 업종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진지한: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는 업종은 어떤 것들인가요?

전자동: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등이 해당됩니다.

진지한 : ! 그렇군요. 그럼 카드매출등이 많아 질수록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연간 한도 700만원 내에서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등이 많을 수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지한: 그럼 매입 부분에서는 어떤 절세 방법이 있나요?

오훈수 : 거래처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말고 더 있을게 없는거 같은데...

전자동 :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입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P! 7월의 주요신고 일정: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
7월 31일까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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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필요한 가구, 사무기기들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에게 권리금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아직 사업자등록 신청전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아서 ,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친구 오훈수씨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훈수씨도 잘못 알고 있는점 들이 많아,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바르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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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내가 이번에 개업하려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며 사무가구들이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어, 이것들은 세금계산서를 안받아도 되는 건가?

오훈수 :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어 친구야.

진지한 : 그런가 ? 전자동씨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전자동 :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한 :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전자동 :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많을 수록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진지한 : 아~그렇군요. 그럼 사업자 등록전이라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거나, 사무기기를 구입하신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고 , 그 기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기준일이 사업개업일이 아닌 사업자 등록신청일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런 제가 기존에 사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줬는데, 그것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그 금액이 적잖은 금액인데, 계좌이체로만 하고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어요

오훈수 : 내 생각엔 권리금 준건 확실하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비용처리 하면 될거 같은데

전자동 :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권리금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으시려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지불하는 진지한씨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면 80%필요경비를 제하고 22%의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급하신 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5년동안 상각되어 비용에 반영됩니다.

오훈수 : 에이~권리금 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주지~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그쪽 입장에서 세금 많이 내야하는데, 해 줄리가 없지
전자동 : 네~하지만 진지한 사장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시면 권리금에 대한 비용처리를 전혀 못하십니다.

진지한 : 좀 어렵네요~

전자동 :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진지한 사장님이 기존 업체 사장님에게 권리금으로 5천만원을 주셨다면, 그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사장님은 상대방 사장님에게 5천만원을 주실 때 모두 주시는게 아니고 80%인 4천만원은 제하고, 20%인 1천만원에 대하여 22%인 2백 2십만원의 세금을 차감하고(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금액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받으신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고, 원천세 신고에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럼 권리금 지불한 것이 비용에 반영되나요?

전자동 : 네~5천만원에 대해 5년으로 나누어서 1년 동안 1천만원씩 비용에 반영됩니다.

오훈수 : 그럼 권리금 받은 쪽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동 : 5천만원의 권리금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첫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권리금 5천만원 전체에 대해 소득이 잡히는 것이 아니며, 80%는 경비로 인정되므로 5천만원에 대한 20%인 1천만원 대해서만 소득(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진지한씨가 미리 뗀 2백2십 만원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계약대상 권리금이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만 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지한 : 아 그렇군요 사업준비단계부터 이렇게 알고 처리하면 비용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을거 같네요. 지금 당장 사업자 등록신청부터 하러 가야겠군.


쉽게 혼자하는 세무신고 이지샵 자동장부 https://www.easyshop.co.kr

 

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no=1&page=1&sn=&ss=&sc=&old_no=&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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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종이 전표를 요구할 땐, 이지체크 모바일 프린터!

기존에 이지체크 모바일은 SMS, MMS 또는 E-mail로 결제 결과 및 전자 전표를 고객에게 전송하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종이 전표가 필요한 고객들을 위한 솔루션!

이지체크 모바일과 찰떡 궁합, 이지체크 모바일 프린터!

이지체크 모바일 만큼 작고 아담한 사이즈에, 스마트폰 블루투스만 ON하면 연동되어 종이전표를 빠르게 출력해 준답니다.

 

 

블루투스를 통해 이지체크 모바일과 연동하여, 카드 결제 후에 "전표출력" 버튼만 누르면, 종이 전표가 바로 출력됩니다. 카드 결제 외에도 현금 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지체크 모바일 만큼 휴대 간편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이지체크 모바일 프린터. 한 손에 쏙 들어오고, 전표 용지까지 포함하여 240g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바쁜 사업자 분들이 배터리 충전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게, 배터리 수명이 길다는 것입니다. 연속 1,000매를 출력해도 끄떡 없고, 전원을 켜고 5분 이상 아무런 업무 처리가 없으면, 저절로 전원이 종료됩니다.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줄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지체크 모바일의 전표 출력 속도는 100mm/sec로, 신속히 고객에게 전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렇게 편리한 이지체크 모바일 프린터. 이지체크 모바일 사용하시는 사업자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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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용 카드단말기의 대표적인 미국 브랜드, "Square" 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트위터 공동창시자 Jack Dorsey가 2009년에 설립한 이 기업은 미국 전국 곳곳에 약 100만개 이상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 업계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스타벅스와 제휴를 맺어, 올해 안에 미국 모든 스타벅스 매장, 약 7,000여군데에 Square 제품을 도입할 예정이라죠. 이렇 듯, 미국에서는 이미 Square를 비롯한 모바일 결제 시장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월마트, 던킨도너츠 등과 같은 대기업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Square가 지금까지 제공해온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1. Square Card Reader

스마트폰 이어폰 단자에 꽂으면 카드 결제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지체크 모바일을 비롯한 유사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지요. 초미니 사이즈에 낮은 수수료율, 그리고 편리함 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이 사용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Square Register

태블릿PC에 Square Card Reader를 꽂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카드 단말기 + POS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아이템의 이미지, 명칭, 가격등을 저장하여 결제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단골 손님에게 혜택을 주거나 매출 관리도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3. Pay with Square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가 없어도카운터에서 이름만 대면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곳에서나 되는 것이 아닌, Square 가맹점에 방문할 시에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지요.

 

 

Square 가맹점 정보가 한 곳에! - "Square Directory"

위에 말씀 드렸 듯이, Pay with Square 유저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Square 가맹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Square 가맹점들이 Square register를 이용하여 매장 위치, 메뉴, 할인 혜택 등, 본인의 매장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Square Directory"라는 곳입니다.

아래 PC버젼처럼 내가 검색하고 싶은 위치를 선택하고 원하는 레스토랑을 클릭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클릭해 보고, 원하는 매장을 골라 방문하면 신용카드 없이도 쉽게 결제 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Pay with Square 어플리케이션 상에서도 이 Director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매장을 찾아볼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렬하여 원하는 Square 가맹점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PC버젼만큼 상세한 매장정보도 얻으실 수 있어요.

 

 

다른 것 보다도, 가맹점이 직접 가게 홍보용 정보를 올릴 수 있다는 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미 20만 이상의 가맹점들이 이 Directory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맹점과 고객 모두를 위한 Square만의 서비스, Square Directory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한국 모바일 결제 산업에도 좋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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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폰 유저 3,000만명 시대에 육박했습니다. 현재 인류를 "호모-모빌리언스"로 칭할 만큼,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추세로 스마트폰과 연관된 다양한 제품들이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젠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 겸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드 거래가 가능한 이지체크 모바일을 소개합니다.

 

 

이지체크 모바일은 스마트폰 이어폰 단자에 장착하여 카드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폰용 카드단말기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넓이 4.6cm, 두께 1.4cm, 높이 3.2cm, 무게 20g밖에 안되는 휴대가 간편한 컴팩트 사이즈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무선 카드단말기보다 훨씬 가볍고, 가격도 5~6배나 저렴하니까 경재적 부담도 줄여주는 이지체크 모바일! 배달업, 방문 판매업, 운송업, 카드 건수가 적은 사업자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이지체크 모바일은 chip에서 AES 256, 어플리케이션에서는 Triple DES 이중 암호화로 카드를 읽는 순간 암호화하여 카드 승인 처리 까지 안전하게 전송, 강력한 보안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카드 인식률95%로 매우 높으니,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갤럭시/아이폰 유저분들은 따로 이지체크 모바일을 충전할 필요 없이 이어폰 단자에 꼽자 마자 자체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다른 기종의 스마트폰 유저분들은 휴대폰 충전기로 간편하게 충전 가능하십니다.

 

 

이지체크 모바일은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기종이 매우 다양하여, 많은 스마트폰 유저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지체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및 실행해 주세요.

iPhone/iPad :  앱스토어  ▷  검색창에 "KICC" 입력    EasyCheck Mobile 다운로드/설치

▶  안드로이드 : Play스토어  ▷  검색창에 "KICC" 입력  ▷  EasyCheck Mobile 다운로드/설치

 

 

단말기와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발급, SMS/MMS/E-mail 전표 전송까지...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ON하면, 이지체크 모바일용 블루투스 프린터와 연동되어 종이 전표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젠 카드결제도 스마트하게!  이지체크 모바일로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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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방문한 음식점, 처음 하는 메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를 고르고 싶은데, 메뉴판을 봐도, 사장님께 여쭤봐도, 맛집 블로그를 찾아봐도...주관적인 정보 제공에 100% 신뢰하긴 어렵습니다.

음식점에 방문하는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지체크 핫메뉴 서비스가 탄생했습니다.

 

 

 

이지체크 핫메뉴 가맹점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가맹점의 모바일용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접속됩니다. 고객님은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지난 일주일간 가장 많이 판매된 인기 메뉴 순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순위는 이지포스 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실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상단 가게명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매장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지체크 핫메뉴의 또 다른 재미있고 신선한 서비스는 바로 "다른 테이블은 뭐 먹지?"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저 테이블이 주문한 저 메뉴는 뭘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텐데요, 화면에 바로 매장 안의 테이블 배치도와 각 테이블에서 주문한 메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고객님들이 메뉴를 선택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며,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지체크 핫메뉴는 매장을 찾는 고객들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도 이득인 서비스입니다. 이지체크 핫메뉴를 통해, 가맹점은 이제 기존 값비싼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비용 없이 무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지포스 시스템을 통하여 간편하게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만들고 손쉽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기 순위 외, 모바일 홈페이지에 사장님 추천메뉴를 전시할 수 있고, 고객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연동하여 직접 리뷰를 남길 수도 있어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떠한 것보다, 이지체크 핫메뉴를 통해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과 즐거움을 선사하므로써 가게의 좋은 이미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10월 중에 본격적으로 핫메뉴 가맹점들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지체크 핫메뉴 스티커를 발견하시면, 묻지말고 스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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