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쉬운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지급명세서

신고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월 29일이자, 배당, 기타,

연금,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마감일이며, 3월 10일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마감일입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란?


3월 10일까지 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는 바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내역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작년

한해 동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애 대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산한 결과를 근로자별로

서류를 작성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징수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며, 이를 세무서식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라고 한답니다.

 

 

 

즉, 지급명세서 신고는 소득별로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기 위하여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인 것이죠~~

 

따라서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며,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라면 각 소득별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왜 해야하나요!?


작년 19년에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다들 하셨을텐데요.

 

원천세 신고에는 해당 월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과 고용한 인원 수,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세금만이 신고서에 반영되며

해당 세금을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19년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올해 지급명세서 신고 시에는 인건비를

수령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 등)과

매달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장

입장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사업장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자료로 신고가 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 신고를 통해 해당 인건비를

받아간 소득자를 파악하는 자료가 되는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신고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수령한 금액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원천세 신고를 성실히 하셨다면,

이번 지급명세서 신고도 놓치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지급명세서

신고를 완료한 후에, 연말정산 결과를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2월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3월 1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지급명세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해

2%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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