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신고보다 좋은 점들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1. 신고서 작성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각종 서류에 대해 전부 입력을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자면 1년간 일어난 매출과

매입 내역에 대해 각각 제무제표를 입력해야되며,

접대비, 기부금 조정 등의 여러가지 내역에 대해

각각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3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건별로 해당 거래내역을

전부 입력해야 되는데, 1년간 일어난 비용건수가

적지도 않을텐데 증빙을 전부 찾아 하나씩

입력을 한다면 입력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지샵을 통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주기 때문에 위의

데이터를 여러번 입력할 필요가 없답니다!

 


2. 세액공제


홈택스를 통한 신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확인하여

입력을 해야되며, 반영을 위하여서는

공제세율, 한도 등의 어느정도의 세무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지샵을 통한 신고의 경우는

각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신고서 상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따라서 세무를 접해본 적이 없는 사업자들도

쉽게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3. 장부작성


장부는 실제 사업장에서 일어난 매출/매입

내역을 가지고 1년치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는 서류와는 별도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에

대하여서는 지원이 되지만, 이 장부작성에

대하여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신고와는 별도로 매출/매입을

하며 발생한 증빙을 가지고 하나하나

장부상에 입력을 해야되며, 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회계원칙에 맞추어

거래내역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분개'를 통하여 거래를 입력하고

이를 통한 제무제표도 작성해야 됩니다.

 

글만 보아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시죠?

 

하지만 이지샵 자동장부

세무신고와 장부작성이 전부 지원되고 있으며

매출/매입 내역을 전산으로 자동으로 불러와

힘들게 직접 입력을 하실 필요없이 몇번의

클릭만으로 전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입력 시 가계부처럼 한줄만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회계적인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누구든 쉽고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이용하여 신고하게 되면

홈택스를 통한 신고보다 훨씬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로인해 현재

만명이 넘는 사업자 분들이 저희

자동장부를 통하여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도 월 1~2만원으로 저렴하며,

실시간 상담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있으니, 사업을 하신다면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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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1개씩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세번째 시간,

세액공제 확인하기 입니다.


지난시간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었죠~!

매입세액공제 외에도 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연간공제한도 1000만원


공제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법인 제외) 중 세법에서 정한 사업자

-제조, 도매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음


예)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이 6천만원일 경우,

6천만원X1.3%=780,000원을 세액공제




2. 의제매입세액 공제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업종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8/108

-음식점업 법인사업자 6/106

-제조업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4/104

-이외의 업종 2/102


예)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이

1억1천만원이고, 야채, 생선, 고기 등을

3천만원 구매한 경우, 아래 금액을 매입세액공제

3천만원X8/108(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2,222,222원




 3.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건당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전자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 시에는 2만원)


상기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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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결손금 공제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6가지의 소득(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세율

누진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내겠죠!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의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각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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