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 또는

체크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관련하여 부가세 신고시

체크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 경우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모두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세금계산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가

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해당 매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카드매출을 제외하지

않으면 매출이 과대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매출에 대해서도 이번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과세매출은 부가세

신고서란에 과세표준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면세매출은 면세수입금액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야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란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별로 각각 집계되어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다시 집계하여

신고하라는 안내전화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매입과 관련하여

체크항목들을 알아볼까요?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는 것인지 체크합니다.


이메일로 수신된 전자세금계산서 이더라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는

사업과 비용을 신용카드/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비용항목이 접대비거나 상대방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에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고지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경우에 해당고지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송 또는 종이고지서에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기료, 통신비 등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사무실 가구나 기계장치 등 내용연수가 장기인

고가의 고정자산을 구매한 경우, 구입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할부로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도

영수증상에 기재된 구입한 전체가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서 작성이 완료된 후 전자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27일 자정까지 최종적으로

신고한 전자파일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신고를 한 경우,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7월 27일 자정까지 재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만이

효력을 갖는 것이니 잘 기억해주세요^^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1개씩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세번째 시간,

세액공제 확인하기 입니다.


지난시간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었죠~!

매입세액공제 외에도 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연간공제한도 1000만원


공제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법인 제외) 중 세법에서 정한 사업자

-제조, 도매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음


예)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이 6천만원일 경우,

6천만원X1.3%=780,000원을 세액공제




2. 의제매입세액 공제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업종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8/108

-음식점업 법인사업자 6/106

-제조업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4/104

-이외의 업종 2/102


예)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이

1억1천만원이고, 야채, 생선, 고기 등을

3천만원 구매한 경우, 아래 금액을 매입세액공제

3천만원X8/108(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2,222,222원




 3.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건당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전자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 시에는 2만원)


상기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 중 두번째 시간,

매입세액공제 챙기기 입니다.



이지샵의 다른 계정을 통해 

'첫번째 시간,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kicceasyshop/222009706928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챙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항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의해야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 등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사용자를 사업자로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절세를 위해서

사업초기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직원을 위한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 금액이 적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원천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3.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구매 및

유류비, 수리비 등의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차량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차량 구매 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차량의 종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지는데, 함께 살펴볼까요~?


 구분

상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개별소비세

과세 비대상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업

1,000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 

O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1,000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X

O 


4. 마지막으로 세법에서 정해놓은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매입세액공제를

꼭 체크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자간 권리금 지급 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권리금을 지급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권리금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렇게 지급한 권리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를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함께 봅시다^^




1. 권리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반영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됩니다.


만약 권리금이 4천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할때 4천만원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80%인(필요경비에 해당) 3천2백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8백만원에 대해 22%인 176만원의 세금을

차감하고(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금액 3,824만원만 주셔야 합니다.


22%인 176만원이 기타소득

원천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해당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5년간 무형자산상각비

처리되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즉, 4천만원을 2020년 1월 1일에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영업권으로 반영되며,

향후 5년간 매년 8백만원씩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실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권리금에 대한

세금신고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와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장부상 세무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를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

간단한 세무상식을 매주 배달하는

이지샵 자동장부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국세증명 발급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국세증명 서류는 정부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24]에서도 해당 서류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증명서류의 종류는?



발급가능한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서류이며 발급받을 서류에 따라

개인, 법인의 발급대상이 틀려지게 됩니다!


국세증명서류 발급은 어디서 받나요?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로 검색하거나 또는

www.minwon.go.kr 주소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해당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1년 365일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은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납세증명서와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평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증명서류를 다른 수단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에서도 국세증명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위에서 알려드린 6가지 외에 아래의 서류도 발급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혐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가입용)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알려드린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필요한

국세증명 서류들을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금액의 일부를 차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소득공제 금액은 사업자와 근로자 여부에

따라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사업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도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금액에서 각 소득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세금계산대상

금액인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진행합니다.


세액공제/감면이란?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의 세액을 차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비슷하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을 시키는 것이며 세액공제/감면은

세액에서 차감시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단계에서도 사업자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 각각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틀려지게 됩니다.


예시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인

보장성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노란우산공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자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처리하는 방법이 틀려지게 되는데요!


먼저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단계에서

납부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한

내역을 세액공제로 처리를 할수는 없으며

장부에 필요경비(비용)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처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항목이 없다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 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감면 단계까지 적용된 금액에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한

세액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세액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액을 6월 1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으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부금 신고 시 주의점

및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위험이 있으니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은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게 준비해주시고,

이미 신고를 하신 분들은 6월 1일까지는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니

잘못 신고한 내역이 없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죠!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가 계시다면 서둘러서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사업내역에 대해 장부를 잘 작성하시고,

신고기한인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장부작성을 미리 잘 하셨더라도

종소세 신고기간을 넘겨 신고를 하시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하는 것이며,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31일

자정(24시)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8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식들을 등기우편으로 5월 31일까지

발송하시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입니다.


즉, 우편발송을 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기준이 아닌

우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이 신고일입니다.


부득이하게 신고를 못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6월 2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는

(산출세액-기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의 금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산출세액-기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참고하실 점은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무신고가산세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6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50%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않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추계신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신고로 들어가는 방법

있는데요. 비용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상에 기재된

비용금액이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정하는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가 들어갑니다.




즉, 추계신고 시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신고된 수입금액 등에 국세청에서 정하는

경비율만큼이 수입금액에 적용되어 해당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수입금액의 나머지는

소득금액(즉 이익)이 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추계신고 방법에서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하는

경비율을 지칭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경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즉, 단순경비율 적용시 세금이 적어지는 것!


그러나 유의할 점은 경비율 선택을

사업자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로 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일까요?



첫번째, 해당 과세기간(201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2019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더라도 2019년

수입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금액은

이전에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직전 과세기간(2018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8년

사업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사업자와

전문직 자격자(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한의사, 법무사, 노무사 등 자격사)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의 경우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우며,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지송 동영상이벤트 안내]

이지샵에서 준비한 이지송이벤트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벤트

상세내용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결손금 공제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6가지의 소득(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세율

누진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내겠죠!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의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각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려요!


이번시간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국세증명 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또는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금액증명증이 필요한 경우에

홈택스에서 해당 서류를 신청하고 출력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사업자 입장에서도

시간 절약은 물론 업무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한글과 영문 발급이 모두 지원되는

민원증명 종류는 아래에 열거된 10가지입니다.


1.사업자등록증명


2.휴업사실증명


3.폐업사실증명


4.납세증명서


5.납세사실증명서


6.소득금액증명


7.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8.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9.표준재무제표증명


10.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한글발급만 지원되는 민원증명 종류는

아래의 3가지 입니다.


11.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12.모범납세자 증명


13.사실증명


그럼 이러한 증명서류들을 발급신청하기 위해

홈택스에서의 진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만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한 서류는 위에서 열거한 것들 중

1,2,3,4,12 입니다. 그 외 서류를 신청하여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단계]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하여 원하는

민원증명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증명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번호를 선택합니다.


[3단계]

증명발급 신청 후 민원증명의

민원신청결과조회에서 확인 후 출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이용시간은

1~3은 연중, 24시간 이용가능하며,

4~12는 평일에는 9시~22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9시~18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13의 경우 연중 9시~24시 신청가능하며,

발급은 근무시간 내에 발급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민원증명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