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고 있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겸영포함)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연초에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됩니다.

 

 

 

참고로 법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법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

및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기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2019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2020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19년도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면세사업자도 신고대상인데요!

 

그/런/데 면세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데요

 

단, 아래의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은 필수라는 걸 유의하세요!!

 

-담배, 연탄, 복권, 우표, 인지, 우유 소매업자

 

-연예보조서비스, 자문/감독/고문료/

꽃꽂이교사 등 인적용역제공자

 

-보험대리(전년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자)

 

-유흥접객원/댄서,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서적판매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기타모집수당

 

-농축수산물 납세조합 가입자로서

납세조합이 일괄하여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때의 불이익은?


1.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매출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업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누락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거래 등이 누락되어 기재된 경우는

제출되지 않은 거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만이

적용되는 것이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면세사업자 분들은 다가오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잘 준비하셔서

신고기한 내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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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업자분들에게 세무상식으로

소통하고 있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 입니다.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이번 7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예정신고 후에는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1월에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때 받지 못한

환급세액 50만원을 반영하여,

이번에는 10만원(40만원 - 5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1월 확정신고 시에 일반환급 외에

조기환급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다른

요건은 사업설비,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증축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상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이거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관련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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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주택 임대 제외)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의 입장에서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이번 1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1%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365(윤년366)]

X

2.1%(이자율)

 

따라서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의

1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인 6백만원에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는데요!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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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적어지기

위해서는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납부세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지불하고,

매입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발생하는

매입세액이어야 합니다!!

 

이 뜻은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무관한 가사관련 경비나,

사업자 개인적 용도로 발생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다음 단계는

사업과 관련해서 구입이 이루어지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상대방사업자에게 거래대금을 지불 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X)

 

또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시업과 관련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지출증빙용이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용카드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뚜둔!!)

 

 

대표적인 경우가 사업과 관련된

출장을 갔을때, 그에 필요한 항공권,고속철도

승차권 구입을 신용카드로 하게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전세버스와 계약을 하고 해당 사용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사업관련하여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직원 또는 개인사업자 가족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았을때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다음시간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지급하고 해당 정규증빙까지 받았음에도,

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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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

또는 체크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관련하여 부가세 신고시

체크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 경우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모두 조회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의 효력이 X !!

 

두번째는, 세금계산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가 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해당 매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카드매출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매출이

과대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매출에 대해서도

이번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과세매출은 부가세 신고서란에

과세표준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면세매출은

면세수입금액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야 하는데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란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별로 각각 집계되어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다시 집계하여

신고하라는 안내전화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매입관련하여 체크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것인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수신된 전자세금계산서 이더라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는, 사업과 비용을 신용카드/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단, 비용항목이 접대비이거나, 상대방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에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번째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납부할때

해당 고지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경우,

해당 고지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송

또는 종이고지서에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기료 및 통신비 등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사무실 가구나 기계장치 등

내용연수가 장기인 고가의 고정자산을

구매한 경우, 구입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할부로 고정자산을 구입했더라도

영수증상에 기재된 구입한 전체가액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체크할 부분!!

 

만약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예정고지세액을

이번 확정신고시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시세액이 차감되어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서 작성이 완료된 후

전자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28일 자정까지

최종적으로 신고한 전자파일만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전자신고를 한 경우,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28일

자정까지 재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만이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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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이에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현금매출

총 합계가 반영되어 신고가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금매출 외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의 경우에는

건건별로 매출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매출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당 건별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입장에서 세부 상세내역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종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세부 상세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부 상세내역을 기재하는

서식이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입니다.

 

 

 

그럼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구분되어야 하는 사항은!

약국과 수의업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약사업과 약국 및 수의사업, 수의업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or 상호)와

성명(or 상호)인데요. 즉 물품등을 판매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물품 등을 구입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매출은

현금명세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령하고 어떠한 증빙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대상인 것이죠~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입니다.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같이 발생하는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현금매출을

제외한 과세현금매출만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이랍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현금매출 명세서의

작성대상이 아니니 명심해주세요^^

 

 

 

유의하실 점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자는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들의 현금매출 부분에

대한 관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의 1%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번 부가세 신고시 해당 부분을
잘 체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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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매주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 확인하기 입니다!

 

지난시간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죠!

매입세액공제 외에도 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액공제, 아래와 같아요~

 

 

 

 

1.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연간공제한도 1000만원

 

●공제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법인제외) 중 세법에서 정한 사업자

-제조, 도매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음

 

ex)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이 6천만원일 경우,

6천만원 X 1.3% = 780,000원을 세액공제

 

 

 

 

2.의제매입세액 공제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업종별 공제율

 

 

●사업자별 공제 한도●

 

 

3.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건당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전자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에는 2만원)

 

상기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실수로

매출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때는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매출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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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할세무서(관할세무서가 아닌

세무서에도 제출 가능) 또는 홈택스

에서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복잡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함 /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일자 입니다.




폐업 신고서에 기재하는 폐업

일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이

폐업하는 날짜를 기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자 일부터는 사업 관련한 거래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 시

폐업일자는 자신의 사업장의 사업

관련 거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잘

체크하여 신중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폐업하는 사유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도 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폐업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폐업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가 아닌, 폐업 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정해지는 입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자는 11월 1일이고,

폐업신고를 신천한 날짜는

10월 30일 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페업일자 1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 즉, 12월 25일까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신고기간인

내년5월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2018년

폐업일까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18년 기존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2018년도 중에 새로운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항들에 대해 유의해 주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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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이 오고 가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금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세무상 사업용 계좌란

어떤 계좌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계좌를 지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상품을 개설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대상자는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을 하는 사업자가

2019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20년도는

복식부기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는 2020년 6월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를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 사업개시부터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

대상 사업자(전문직 자격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연도의 다음해인 6월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기준은 사업장별로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장이 2개인 경우에

2개의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를 판단하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된다면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계좌신고시 한 개의 사업장에

다수의 사업용계좌 신고가 사능하며

또한 1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개의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추가신고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였다면

복식부기대상자가 된 경우에

다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홈택스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개성관리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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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사업자간 권리금

지급 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권리금을 지금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보통 권리금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렇게 지급한 권리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1. 권리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권리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해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권리금이 4천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할 때, 4천만원 그대로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80%인 (필요경비에 해당)

3천2백만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8백만원에 대하여 22%인 176만원의

세금을 차감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금액 3,824만원만 주셔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해당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5년간 무형자산상각비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즉, 4천만원을 2016년 1월 1일에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영업권으로

반영되며, 향후 5년간 매년 8백만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권리금에 대한

신고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와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장부상

세무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를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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