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이번 10월달은 부가세 예정신고가 달!
법인의 경우에는 10월 26일까지 7~9월 3개월의
부가가치세 내역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받은 예정고지서를 보고
10월 26일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정고지서 분실 등으로 납부세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조회/발급 화면으로 들어간 후에
[세금신고 납부-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인증서가 아닌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분들은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주시고
3. 인증 후 나오는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민번호를 등록하여 조회하기
버튼만 누르면 끝!! 참 쉽죠~~?
위와같이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산금이
붙으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해주세요^^
'세무 길라잡이 >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폐업 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0) | 2020.11.19 |
---|---|
부가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점 알아보기 (0) | 2020.10.15 |
상속, 증여로 받은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방법 (0) | 2020.08.06 |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무엇인가요? (0) | 2020.07.30 |
개인사업자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알아보기 (0) | 2020.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