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씨는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 직원들을 고용하였습니다. 직원들 급여와 관련하여 지난 시간에는 일용근로자에 관한 내용을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알려 주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용직 근로자 외에 직원들 급여 관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세금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진지한 : 전자동씨, 지난 시간에 일용직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솔직히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라는 단어가 좀 어렵네요~

오훈수 : 나도 좀 어렵구려~. 단어도 생소하고, 무슨 신고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직원 급여 주는 것에 대해 원천세는 뭐고, 지급명세서는 신고는 또 뭔지~

전자동 : ~진지한, 오훈수 사장님. 제가 이번 시간에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진지한 : 원천세 신고가 뭔가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이나 오훈수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점점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실 겁니다. 아마 아르바이트생(일용근로자)을 고용하기도 하고, 일반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천세(원천징수)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오훈수 : 근데, 직원들이 가져가는 급여는 직원들 소득 아닌가요? 직원들 소득에 대한 세금을 왜 사업주가 내야 하는 건지 난 모르겠네~

전자동 : ~오훈수 사장님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사업주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하고 받아가는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납부입니다. 즉 사업주가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를 대신 하고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러면 원천세에 해당하는 세금도 직원들이 부담하는 결과인가요?

전자동 : ~맞습니다. 진지한 사장님이나 오훈수 사장님께서 고용하신 직원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실 때, 급여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에 해당) 나머지 차액 분을 지급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원천세는 급여를 받아가는 직원 분들이 자신의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오훈수 : 아니 그러면, 급여 받아가는 직원들이 각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고용한 사업주가 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분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일일이 급여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는 것 보다는, 사업장에서 직원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오훈수 : 그럼 진지한 사장이나 나는 직원들 세금신고 대신 해주는 거니까 안 해 줘도 상관은 없겠네 그려~

전자동 : 오훈수 사장님, 그건 안됩니다. 직원 분들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꼭 하셔야 합니다. 대신한다고 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진지한 : 만약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동 : ~원천세 신고와 납부 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 즉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그에 대한 가산세를 사업주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인건비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진지한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려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지급명세서 신고는 또 뭔가요? 직원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요?

전자동 : 제가 예전에 일용직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세금신고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서 지급명세서 신고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신고는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 진 부분에 대해, 종업원 등의 인적 사항과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 어렵네요~

전자동 :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진지한 사장님이 고용한 직원(일반근로자인 경우)에게 고용한 기간 동안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매달 하십니다. 만약 2012년동안에 해당 직원이 12달을 근무했다면 12번의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3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일반 근로자 형태로 고용된 경우, 지급명세서 신고가 흔히들 알고 있는 연말정산이라는 겁니다.

진지한 : 원천세 신고한 것을 왜 또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전자동 : 안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할 때는 총액으로 신고를 하므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했는지는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진지한 : 지급명세서 신고는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동 : 지급명세서 신고를 꼭 하셔야 하는 이유는 가산세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지한 사장님이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근로자에게 주신 급여가 3천만원 이시고, 매달 꼬박 꼬박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셨더라도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3천만원에서 2%의 가산세가 해당됩니다. 60만원이 가산세가 되는 겁니다. 단지 원천 징수한 것을 정리해서 신고하는 것인데, 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가산세가 엄청 큰 겁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그럼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든 일반근로자를 고용하든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꼭 하여야겠네요

전자동 : ~일반 근로자인 경우, 원천세 신고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면 되시고,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는 그 다음해 3 10일까지 꼭 잊지 말고 하세요~제가 다음시간에는 원천세 신고를 일년 2번만 할 수 있는 방법과 직원들 급여에 관련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혼자하는 세무신고 이지샵 자동장부 www.easyshop.co.kr

 

 

 

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no=6&page=1&sn=&ss=&sc=&old_no=5&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