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이번 7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7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이죠!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예정신고 후에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7월에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때 받지 못한 환급세액 50만원을

반영하여 10만원(40만원-5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죠!


이번 7월 확정신고 시에 일반환급 외에

조기환급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 다른 요건은

사업설비,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증축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기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제도

사업상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이거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죠!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관련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함께 신고해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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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

(주택 임대 제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임대료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다음으로, 간주임대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이번 7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 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265(윤년366)]

X

1.8% (이자율)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의 월세에 임대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주임대료는 얼마일까요?


간주임대료는 89,508원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확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2일)를 곱하고 366일(2016년은 윤년에 해당함)을

나눈 후에 정기예금이자율 1.8%를 곱한 값이

간주임대료로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의 7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인

3백만원에 간주임대료 89,508원을 합한 금액인

3,089,508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주임대료 외에 부동산 임대업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체크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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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 또는

체크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관련하여 부가세 신고시

체크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 경우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모두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세금계산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가

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해당 매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카드매출을 제외하지

않으면 매출이 과대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매출에 대해서도 이번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과세매출은 부가세

신고서란에 과세표준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면세매출은 면세수입금액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야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란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별로 각각 집계되어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다시 집계하여

신고하라는 안내전화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매입과 관련하여

체크항목들을 알아볼까요?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는 것인지 체크합니다.


이메일로 수신된 전자세금계산서 이더라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는

사업과 비용을 신용카드/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비용항목이 접대비거나 상대방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에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고지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경우에 해당고지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송 또는 종이고지서에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기료, 통신비 등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사무실 가구나 기계장치 등 내용연수가 장기인

고가의 고정자산을 구매한 경우, 구입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할부로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도

영수증상에 기재된 구입한 전체가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서 작성이 완료된 후 전자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27일 자정까지 최종적으로

신고한 전자파일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신고를 한 경우,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7월 27일 자정까지 재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만이

효력을 갖는 것이니 잘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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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1개씩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세번째 시간,

세액공제 확인하기 입니다.


지난시간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었죠~!

매입세액공제 외에도 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연간공제한도 1000만원


공제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법인 제외) 중 세법에서 정한 사업자

-제조, 도매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음


예)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이 6천만원일 경우,

6천만원X1.3%=780,000원을 세액공제




2. 의제매입세액 공제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업종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8/108

-음식점업 법인사업자 6/106

-제조업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4/104

-이외의 업종 2/102


예)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이

1억1천만원이고, 야채, 생선, 고기 등을

3천만원 구매한 경우, 아래 금액을 매입세액공제

3천만원X8/108(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2,222,222원




 3.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건당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전자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 시에는 2만원)


상기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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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 중 두번째 시간,

매입세액공제 챙기기 입니다.



이지샵의 다른 계정을 통해 

'첫번째 시간,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kicceasyshop/222009706928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챙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항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의해야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 등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사용자를 사업자로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절세를 위해서

사업초기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직원을 위한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 금액이 적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원천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3.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구매 및

유류비, 수리비 등의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차량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차량 구매 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차량의 종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지는데, 함께 살펴볼까요~?


 구분

상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개별소비세

과세 비대상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업

1,000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2륜 

O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1,000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X

O 


4. 마지막으로 세법에서 정해놓은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매입세액공제를

꼭 체크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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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팔지 못해 남아있는 재고에 대한 잔존재화로

부가세 신고하는 내용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다면

임대업으로 사용하였던 부동산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동산 임대업 폐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의 부가세 신고 시

폐업시 잔존재화의 해당여부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만을 폐업하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 부동산 구입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받으셨다면, 당초에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됩니다.


단, 해당 부동산 구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데요.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X5/100X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한지 10년이 넘었다면

(경과된 과세기간 수 기준으로는 20)

공급가액은 "0"이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이랍니다.




두번째

부동산 임대 폐업 전에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양도시 해당 건물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고,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죠!


세번째

포괄양수로 임대업 사업을 양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임대업만을 폐업한 경우


이 경우는 당초 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취득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폐업시 잔존재화가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위 두번째 경우처럼

부동산 입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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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업자분들에게 세무상식으로

소통하고 있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 입니다.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이번 7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예정신고 후에는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1월에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때 받지 못한

환급세액 50만원을 반영하여,

이번에는 10만원(40만원 - 5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1월 확정신고 시에 일반환급 외에

조기환급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다른

요건은 사업설비,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증축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상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이거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관련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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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주택 임대 제외)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의 입장에서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이번 1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1%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365(윤년366)]

X

2.1%(이자율)

 

따라서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의

1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인 6백만원에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는데요!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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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적어지기

위해서는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납부세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지불하고,

매입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발생하는

매입세액이어야 합니다!!

 

이 뜻은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무관한 가사관련 경비나,

사업자 개인적 용도로 발생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다음 단계는

사업과 관련해서 구입이 이루어지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상대방사업자에게 거래대금을 지불 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X)

 

또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시업과 관련된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지출증빙용이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용카드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뚜둔!!)

 

 

대표적인 경우가 사업과 관련된

출장을 갔을때, 그에 필요한 항공권,고속철도

승차권 구입을 신용카드로 하게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전세버스와 계약을 하고 해당 사용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사업관련하여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직원 또는 개인사업자 가족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았을때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다음시간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지급하고 해당 정규증빙까지 받았음에도,

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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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

또는 체크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관련하여 부가세 신고시

체크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 경우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모두 조회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의 효력이 X !!

 

두번째는, 세금계산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가 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해당 매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카드매출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매출이

과대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세매출에 대해서도

이번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과세매출은 부가세 신고서란에

과세표준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면세매출은

면세수입금액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야 하는데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란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별로 각각 집계되어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잘못 분류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다시 집계하여

신고하라는 안내전화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매입관련하여 체크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것인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수신된 전자세금계산서 이더라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는, 사업과 비용을 신용카드/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단, 비용항목이 접대비이거나, 상대방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에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번째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납부할때

해당 고지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경우,

해당 고지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송

또는 종이고지서에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기료 및 통신비 등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사무실 가구나 기계장치 등

내용연수가 장기인 고가의 고정자산을

구매한 경우, 구입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할부로 고정자산을 구입했더라도

영수증상에 기재된 구입한 전체가액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체크할 부분!!

 

만약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예정고지세액을

이번 확정신고시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시세액이 차감되어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서 작성이 완료된 후

전자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28일 자정까지

최종적으로 신고한 전자파일만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전자신고를 한 경우,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28일

자정까지 재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만이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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