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이에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현금매출

총 합계가 반영되어 신고가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금매출 외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의 경우에는

건건별로 매출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매출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당 건별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입장에서 세부 상세내역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종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세부 상세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부 상세내역을 기재하는

서식이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입니다.

 

 

 

그럼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구분되어야 하는 사항은!

약국과 수의업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약사업과 약국 및 수의사업, 수의업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or 상호)와

성명(or 상호)인데요. 즉 물품등을 판매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물품 등을 구입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매출은

현금명세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령하고 어떠한 증빙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대상인 것이죠~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입니다.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같이 발생하는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현금매출을

제외한 과세현금매출만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이랍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현금매출 명세서의

작성대상이 아니니 명심해주세요^^

 

 

 

유의하실 점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자는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들의 현금매출 부분에

대한 관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의 1%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번 부가세 신고시 해당 부분을
잘 체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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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매주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 확인하기 입니다!

 

지난시간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죠!

매입세액공제 외에도 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액공제, 아래와 같아요~

 

 

 

 

1.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제외

 

*연간공제한도 1000만원

 

●공제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법인제외) 중 세법에서 정한 사업자

-제조, 도매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음

 

ex)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이 6천만원일 경우,

6천만원 X 1.3% = 780,000원을 세액공제

 

 

 

 

2.의제매입세액 공제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업종별 공제율

 

 

●사업자별 공제 한도●

 

 

3.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건당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전자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에는 2만원)

 

상기 세액공제를 잘 확인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실수로

매출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때는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매출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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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 또는

환급 받는 세액을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 또는 환급 받지 않고, 

통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 이상

보유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은

각각 신청하여 발부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각각의 

사업장 별로 부여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느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각각의 

사업장별로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나머지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래대로라면 납부금액이

발생한 부가세를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부가세 환급이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후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 사업장 별로 발생한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서로 

상계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감안한 

제도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라 함은 사업자에게 

줄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후, 하나의 

사업장은 부가세 납부세액이 150만원이고,

나머지 사업장은 부가세 환급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사업자라면, 150만원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납부는 신고기한까지 

바로 하여야 하며,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30만원인 것은 동일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자금 압박이 덜한

유익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대상은 

법인,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단 개인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을

받고지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사업장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 주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1월 1일 또는 7월 1일

20일 전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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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5일 화요일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까지 25일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럼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가세 예정신고를 꼭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부터

9월의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ㅅ니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고지되는 부가세 

예정고지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고, 예정고지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고지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조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10월 25일까지 고지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받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한(10월 25일)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달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한달 이상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 3%에

중가산금 0.7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는 사업자 주소로 우편으로

고지되거나 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신고납부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직전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40만원 미만이거나, 7월에서 9월

사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니며,

부가세 예정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사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세 신고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를 

선택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는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시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납부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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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면세사업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건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만약 과세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이며,

면세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단에도

표기가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겸영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표기됩니다.





그럼 "면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재화)과 서비스(용역)에

10%세율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 또는 복지후생이나 문화,

공익 등에 관련한 것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물품이나 서비스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것들

몇가지를 살펴보자면,


첫째, 기초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미가공 식료품,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후생부분과 관련된

의료/보건 영역과,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학원등)과,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 관련인 도서,

신물,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도서관/과학관/박물관 등의

입장은 면세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물품 등을

판매하고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는 란이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판매하는 물품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닌 것입니다.


대신에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접연도

사업에 대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과 매출액,

기본경비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면세와 과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모두 발행할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즉, 면세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장을 임차하고 해당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지급하면, 해당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으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챙겨야 하는 부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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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면세사업자와

영세율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등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거래 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면세물품이나 면세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도

받지를 못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간의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면세매출분에

대하여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영세율제도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거래이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율이

특이하게 '0'이라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원래 10% 이지만

영세율은 적용받는 경우에 매출액에

0% 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이 모두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0% 의 부가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영세율 매출을

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 중 부가세 환급에

대해 면세사업자는 받을 수 없다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간혹 이러한 이유로 면세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 거래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증빙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이 되는 증빙입니다.


만약 사업거래 시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주로 수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

한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울 수는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에 대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와 영세율제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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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액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이번 7월 확정신고시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정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예정신고 후에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7월에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때

받지 못한 환급세액 50만원을 반영하여,

이번 7월 확정신고시에는

10만원을(40만원 - 50만원)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번 7월확정신고 시에 일반환급

외에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 다른 요건은 사업설비,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지산을 취득,

증축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제도는 사업상 거래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이거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조속히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관련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해당 과세시간은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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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주택 임대 제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입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다음으로, 간주임대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의 경우해당 보조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포함합니다.


이번 7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입니다.





간주 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임대일수/365(윤년366)] * 2.1%(이자율)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의 월세에

임대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주임대료는 얼마일까요?


간주임대료는 104,712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확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2일)를 곱하고

365일(2016년은 윤년에 해당함.)을

나눈 후에 정기예금이자율 2.1%를

곱한 값이 간주임대료로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의

7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인 3백만원에

간주임대료 89,508을 합한 금액인

3,089,508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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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 1개씩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 중 두번째 시간,

매입세액공제 챙기기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항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 등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사용자를 사업자로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절세를 위해서

사업 초기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위한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존재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구매 및 유류비, 수리비 등의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차량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차량 구매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종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구분

상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개별소비세 과세 비대상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업

1,000 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 cc 이하 2륜

 O

 O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1,000 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X

 O





마지막으로 세법에서 정해놓은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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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자 분들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시는데요!

 

이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연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 부분인데요~

 

6월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며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간이과세자 때의

신고와 일반과세자 때의 신고를

각각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기간은 1~6월의

간이과세자 내역에 대하여

7월 25일에 신고를 해주어야 하며,

 

7~12월의 일반과세자 내역에

대하여서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빼먹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꼭 기한에 맞추어 신고해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틀 남았습니다.

빠짐없이 잘 확인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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