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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무상식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월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의 입장에서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나,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해당 보증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이번 1월에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1백만원의 월세

임대기간이 2018년 7월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에는

 

보증금 1천만원의 확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일수(184일)를 곱하고 365일을 나눈 후에

정기예금이자율인 1.8%를 곱한 값

간주임대료로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X

[임대일수/365(윤년366)]

X

1.8%(이자율)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은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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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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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증빙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현금매출

총 합계가 반영되어 신고가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금매출 외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의 경우에는

건별로 매출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매출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당 건별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부 상세

내역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업종과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매출에 대하여서는 세부상세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무 상세내역을 기재하는

서식이 '현금매출명세서' 입니다.

 

 

 

 

그럼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엽(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방법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상호)와

성명(또는 상호)입니다.

 

즉, 물품 등을 판매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물품 등을 구입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매출은

현금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령하고 어떠한 증빙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 대상것입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입니다.

 

이렇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들의 현금매출

부분에 대한 관리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금액의 1%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번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부분을

잘 체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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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 등을 판매하였으나 해당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도 매출자는 부가세 신고 시 물품대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을 공급한

공급시기에 해당 물품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가

외상대금을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출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란?

 

거래상대방이 파산, 강제집행 등의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외상매출금 등 기타 매출채권을 받을 수 없게되어

해당 외상채권의 대손처리가 확정되는 경우에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대손처리하는 부가가치세 만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대손세액공제는 단순히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대손사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과세자의 경우 확정신고기간인

매년 7월과 1월 신고 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대손사유의 대표적인 예로는

해당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인 경우 대손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소멸시효가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상대방 사업자인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방치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표나 어음의 부도인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도발생일이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며,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이

부도발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중소기업으로 물품대금을

어음 또는 수표로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합니다.

 

 

그 외에도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시간에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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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사업자 기부금 처리방법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사업 관련하여 지출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출한

일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경비로 장부상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의 사업자라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근 외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사업자의 기부금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출한 기부금에 아래의 2가지

단계를 거쳐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1단계는 우선 지출한 기부금이

세법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부금의

종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가능하도록

기부금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이하 비지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임의사조직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비지정 기부금은

사업상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단계는 세법에서 지정한 기부금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한 기부금에

일정률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계산 산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업소득금액기준으로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은 100% 인정되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 인정됩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의

30%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부금 중

올해에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한도미달액 내에서 각각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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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사업자단위과세 부가세신고제도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총괄납부제도"란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또는 환급)에 대해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통산하여 납부(또는 환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자단위 과세"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신청한 경우에

사업자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좀더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를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로

신청하고 변경되면, 주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말소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동안에

종된 사업장을 새로이 내는 경우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별로 매입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또는 환급)도

주된 사업장에서 통산하여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세신고와 납부(또는 환급),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급과 수취가

각 사업장별 기준이 아닌 사업자 기준으로

주된 사업자번호로 통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와의 차이점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면서,

부가세신고도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단, 각 사업장별 납부(또는 환급)에 대해서는

주사업장에서 통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주된사업장에만 부여되며, 부가세신고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모든 납세의무가

사업자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세신고와 납부(또는 환급),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입니다.

만약 내년 과세기간에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1일 까지

사업자단위 과세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이용하시면

부가세 관련 의무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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