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는

신고보다 좋은 점들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1. 신고서 작성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각종 서류에 대해 전부 입력을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자면 1년간 일어난 매출과

매입 내역에 대해 각각 제무제표를 입력해야되며,

접대비, 기부금 조정 등의 여러가지 내역에 대해

각각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3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건별로 해당 거래내역을

전부 입력해야 되는데, 1년간 일어난 비용건수가

적지도 않을텐데 증빙을 전부 찾아 하나씩

입력을 한다면 입력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지샵을 통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주기 때문에 위의

데이터를 여러번 입력할 필요가 없답니다!

 


2. 세액공제


홈택스를 통한 신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확인하여

입력을 해야되며, 반영을 위하여서는

공제세율, 한도 등의 어느정도의 세무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지샵을 통한 신고의 경우는

각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신고서 상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따라서 세무를 접해본 적이 없는 사업자들도

쉽게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3. 장부작성


장부는 실제 사업장에서 일어난 매출/매입

내역을 가지고 1년치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는 서류와는 별도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에

대하여서는 지원이 되지만, 이 장부작성에

대하여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신고와는 별도로 매출/매입을

하며 발생한 증빙을 가지고 하나하나

장부상에 입력을 해야되며, 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회계원칙에 맞추어

거래내역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분개'를 통하여 거래를 입력하고

이를 통한 제무제표도 작성해야 됩니다.

 

글만 보아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시죠?

 

하지만 이지샵 자동장부

세무신고와 장부작성이 전부 지원되고 있으며

매출/매입 내역을 전산으로 자동으로 불러와

힘들게 직접 입력을 하실 필요없이 몇번의

클릭만으로 전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입력 시 가계부처럼 한줄만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회계적인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누구든 쉽고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이용하여 신고하게 되면

홈택스를 통한 신고보다 훨씬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로인해 현재

만명이 넘는 사업자 분들이 저희

자동장부를 통하여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도 월 1~2만원으로 저렴하며,

실시간 상담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있으니, 사업을 하신다면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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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다가오는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따라서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1월 25일

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번 1월에 2020년

1년 동안의 매출/매입거래를 신고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다가오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하여

매출과 비용내역을 신고해야 됩니다.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하는 겸영사업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이번 1월 부가세

신고 시 과세매출액과 면세매출액을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대상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기간이란 부가세 신고 시

신고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과 매입 거래에 대해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라면,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 거래가 신고대상 거래입니다.


예정신고와는 별개로, 10월에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으신

사업자가 있으실 겁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이번 1월에 신고 시 7월~12월까지의 기간동안

부가세 관련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야됩니다.


예정고지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신고입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 납부서를 받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1월 신고 시에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여 확정신고를 하시고,

예정고지세액에 대하여 미납된 부분은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가산금과 함께 따로

납부하시는 것! 잊지말고 기억하세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부가세 만큼의

금액, 즉 환급세액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10월에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으로 신고하여

미환급 받은 경우에는, 이번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됩니다.


더불어 환급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한 계좌를 부가세 신고시

기재하여야 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홈택스>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계좌로 검색하여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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