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일반과세자의 세무신고 종류를 알아보려 합니다.

 

내용에 앞서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과세자 세무신고 종류 알아보기

세무신고는 이지샵 | 안녕하세요? 셀프세무관리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 에서 준비한 1분 세무상식 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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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매출/매입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기간은 1월에서 6월까지의 내역

7월 25일까지 해야되며, 7월에서 12월까지의

내역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해야됩니다.

 

매출시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시 지급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매입 시 지출한 금액이 더 크다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개인에게 일어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며, 사업장 소득을

포함하여 외의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여야 되니 꼭 기억하세요!


신고기간은 1년간의 소득 내역에 대해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를 해야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세 신고의 경우,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신고를 하는 것이며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징수한 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된다는 점이며, 원천세 신고를

한 후에는 별도의 지급명세서 신고도

진행을 해주셔야 되니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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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다가오는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따라서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1월 25일

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번 1월에 2020년

1년 동안의 매출/매입거래를 신고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다가오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하여

매출과 비용내역을 신고해야 됩니다.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하는 겸영사업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이번 1월 부가세

신고 시 과세매출액과 면세매출액을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대상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기간이란 부가세 신고 시

신고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과 매입 거래에 대해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라면,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 거래가 신고대상 거래입니다.


예정신고와는 별개로, 10월에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으신

사업자가 있으실 겁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이번 1월에 신고 시 7월~12월까지의 기간동안

부가세 관련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야됩니다.


예정고지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신고입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 납부서를 받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1월 신고 시에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여 확정신고를 하시고,

예정고지세액에 대하여 미납된 부분은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가산금과 함께 따로

납부하시는 것! 잊지말고 기억하세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부가세 만큼의

금액, 즉 환급세액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10월에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으로 신고하여

미환급 받은 경우에는, 이번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됩니다.


더불어 환급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한 계좌를 부가세 신고시

기재하여야 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홈택스>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계좌로 검색하여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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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부가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영세하고 소규모인 사업자들의 세금신고와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세유형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반과세자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6개월마다(7월, 1월) 부가세 신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1월~12월의 매출/매입 거래내역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상거래상 일정규모가 있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거래가 일반적이지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려하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불편한 점은 간이과세자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할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부가세 신고 시

일정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이더라도 면세물품을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은 하실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계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적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0%로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가

매출액(공급가액)의 10%가 적용된다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 10%의 부가세에서

업종별로 부가가치율(5~30%)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0.5~3%가 되게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과세자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면 간이과세자는 0.5~3%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같은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매입보다 적은 경우,

다시말해 환급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정리하자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에 대한 부담 및

세금부담은 적습니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커지고

거래처를 활성화하는 경우는 단점들도 있는데요.

이는 앞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일반과세자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사업하는 중에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간이과세 포기가

가능하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세무서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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