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5일 화요일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까지 25일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럼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가세 예정신고를 꼭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부터

9월의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ㅅ니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고지되는 부가세 

예정고지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고, 예정고지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고지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조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10월 25일까지 고지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받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기한(10월 25일)로부터 

한달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달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한달 이상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 3%에

중가산금 0.7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는 사업자 주소로 우편으로

고지되거나 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신고납부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메뉴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직전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40만원 미만이거나, 7월에서 9월

사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니며,

부가세 예정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사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세 신고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를 

선택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는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시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납부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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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고

적립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금액의 일정비율만큼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을 적립하여 주고,


적림된 포인트 등으로 

고객이 물품을 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물품의

판매금액 전체가 매출에 해당합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제 고객으로부터 

결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매출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상 해당 금액도 사업자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가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만원짜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9천원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 1천원은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액은 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물품을 구매한 자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도 1만원 금액에

대해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객이 결재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세무처리는 조금 달라지며

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매출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만원을 결제시 

10% 할인쿠폰이 발급되어 고객이 

9천원을 결제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의 매출은 할인금액을

제외한 9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 매출액은

9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적립된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세무상 처리가

다른 것입니다.





포인트 등 매출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된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신고대상이

아닌 것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액 산정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사용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빠트리지 말고 챙겨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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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서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인적사항과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업자 기준이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 3명의 공동사업자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신고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신고시에는

공동사업자와 1인 대표사업자의

경우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손익으로 

분배하여 각각 공동사업자가 다른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억인 경우에 공동사업자의 3명의

손익분배비율이 40 : 30 : 30이라면

각각의 소득금액은 4천, 3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 중에 공동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공동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도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이

변경되거나,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사업자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그대로 사업장 매출과, 매입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의 경우에 

변경전과 변경 후로 손익을 산출하여 

각각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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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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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무상식은 면세사업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건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만약 과세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이며,

면세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단에도

표기가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겸영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표기됩니다.





그럼 "면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재화)과 서비스(용역)에

10%세율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 또는 복지후생이나 문화,

공익 등에 관련한 것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런 물품이나 서비스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것들

몇가지를 살펴보자면,


첫째, 기초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미가공 식료품,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후생부분과 관련된

의료/보건 영역과,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용역(학원등)과,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 관련인 도서,

신물,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도서관/과학관/박물관 등의

입장은 면세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물품 등을

판매하고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는 란이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판매하는 물품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닌 것입니다.


대신에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접연도

사업에 대해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과 매출액,

기본경비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면세와 과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모두 발행할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면세사업자이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즉, 면세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장을 임차하고 해당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지급하면, 해당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으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챙겨야 하는 부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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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면세사업자와

영세율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분들이 면세와 영세율에

대해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등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거래 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면세물품이나 면세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도

받지를 못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간의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면세매출분에

대하여 계산서라는 것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영세율제도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거래이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율이

특이하게 '0'이라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원래 10% 이지만

영세율은 적용받는 경우에 매출액에

0% 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이 모두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0% 의 부가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영세율 매출을

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는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 중 부가세 환급에

대해 면세사업자는 받을 수 없다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간혹 이러한 이유로 면세사업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 거래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규증빙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이 되는 증빙입니다.


만약 사업거래 시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주로 수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에

한하며,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울 수는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에 대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와 영세율제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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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하는 신고의

종류는 크게 원천세, 부가세, 종소세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천세


원천세는 사업을 하며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을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사업에서 일어난 부가가치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신고는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지며,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연도 1월 25일 2번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소세(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일어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해당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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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액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이번 7월 확정신고시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정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예정신고 후에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7월에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때

받지 못한 환급세액 50만원을 반영하여,

이번 7월 확정신고시에는

10만원을(40만원 - 50만원)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번 7월확정신고 시에 일반환급

외에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 다른 요건은 사업설비,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지산을 취득,

증축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제도는 사업상 거래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이거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조속히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관련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해당 과세시간은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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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주택 임대 제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입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구성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면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월세입니다.


다음으로, 간주임대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차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 외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조건의 경우해당 보조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포함합니다.


이번 7월 신고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입니다.





간주 임대료 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전세금)*

[임대일수/365(윤년366)] * 2.1%(이자율)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50만원의 월세에

임대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주임대료는 얼마일까요?


간주임대료는 104,712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확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2일)를 곱하고

365일(2016년은 윤년에 해당함.)을

나눈 후에 정기예금이자율 2.1%를

곱한 값이 간주임대료로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의

7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월임대료 6개월분인 3백만원에

간주임대료 89,508을 합한 금액인

3,089,508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당연히 간주임대료도

없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액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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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비하여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의 달인데요,

신고 대상자라면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기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신고를 해 주시면 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내년 1월 25일에

올 해 1년치에 대한 신고를 한번에

해 주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 대상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며

일반과세자라면 1 ~ 6월에 대한

매출/매입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중 1 ~ 3월까지의 내역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당 기간을 제외한 4 ~ 6월에 대한

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정신고와는 별개로 4월달에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서를 통하여

금액을 납부한 경우 1~6월에 대한 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되며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차감되어 차액만큼만 납부를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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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사업자단위과세 부가세신고제도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총괄납부제도"란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또는 환급)에 대해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통산하여 납부(또는 환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자단위 과세"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신청한 경우에

사업자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좀더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를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로

신청하고 변경되면, 주사업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말소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동안에

종된 사업장을 새로이 내는 경우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별로 매입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또는 환급)도

주된 사업장에서 통산하여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세신고와 납부(또는 환급),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급과 수취가

각 사업장별 기준이 아닌 사업자 기준으로

주된 사업자번호로 통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와의 차이점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면서,

부가세신고도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단, 각 사업장별 납부(또는 환급)에 대해서는

주사업장에서 통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주된사업장에만 부여되며, 부가세신고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모든 납세의무가

사업자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세신고와 납부(또는 환급),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입니다.

만약 내년 과세기간에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1일 까지

사업자단위 과세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이용하시면

부가세 관련 의무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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