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결손금 공제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6가지의 소득(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세율

누진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내겠죠!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의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각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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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결손금 공제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소득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이죠!




위의 흐름과 같이 종합소득세

금액부터 시작하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소득의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하며,


이렇게 각 소득별로 구한 소득금액을

합한 것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각 소득별로 구한 소득금액 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 올해 개정세법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 수는 없으며

해당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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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 함께할 세무상식은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종류와 개요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아래내용 참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때

지불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입니다.

부가세율은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0%,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실질 부가세율 0.5~3%)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수입/비용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의 목적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과세소득자료로 세무당국에서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수입/비용 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다음해

1월 2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탁(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해동안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입과 비용,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소득]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인 소득

(금융기관, 대금업자 사업 표방한 이자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자소득은 2,000만원

이상일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배당소득]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해 발생한 소득


[사업소득]

사업을 통하여 1년간 벌어들인 소득

(비과세 되는 것을 제외)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

(급여/봉급/상여금 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대체


[연금소득]

연금 수령자, 수령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1,2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합산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 불규칙적 성질의 소득

(상금, 복권당첨금, 현상금 등)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비과세 도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년간 원천징수한 내역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가 해야하는

세무신고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부터는 개별 세무신고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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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 !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관할세무서(관할세무서가 아닌

세무서에도 제출 가능) 또는 홈택스

에서 가능합니다.

단, 홈택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복잡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함 /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일자 입니다.




폐업 신고서에 기재하는 폐업

일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이

폐업하는 날짜를 기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자 일부터는 사업 관련한 거래가

발생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 시

폐업일자는 자신의 사업장의 사업

관련 거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잘

체크하여 신중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폐업하는 사유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도 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폐업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폐업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폐업신고를

신청한 날짜가 아닌, 폐업 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정해지는 입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자는 11월 1일이고,

폐업신고를 신천한 날짜는

10월 30일 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페업일자 1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 즉, 12월 25일까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 신고기간인

내년5월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였더라도 2018년

폐업일까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18년 기존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2018년도 중에 새로운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항들에 대해 유의해 주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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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세무상 비용처리 하는 것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사업 관련하여 지출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출한 일정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상 경비로 장부상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의 사업자라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욕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 외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사업자의

기부금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출한 기부금에 아래의

2가지 단계를 거쳐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1단계를 우선 지출한 기부금이 세법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부금의 종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기부금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렇나

기부금에게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이하 비지정 기부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임의사조직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며, 비지정 기부금은

사업상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단계는 세법에서 지정한 기부금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한 기부금에

일정률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계산 산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업소득 금액 기준으로

법정 기부금과 정지자금 기부금은 100%

인정되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 인정됩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의

30%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부금 중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한도미달액 내에서

각각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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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소득세 중간 예납의 달이며,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지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2019년 1월~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에 고지하는데,

이것을 소득세 중간예납고지라고 합니다.


해당 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 납부고지서 발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9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자,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자,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작년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관할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중간예납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라고 합니다.


즉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소득이 작년보다

저조하여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결산을 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상황에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가산금(3%)이

부과되고, 1개월 경과시 마다

중가산금(1.2%)이 부과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이 아닌 사업자로, 직접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가

1월~6월 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

적자 등으로 소득금액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납부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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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서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인적사항과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업자 기준이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 3명의 공동사업자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신고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신고시에는

공동사업자와 1인 대표사업자의

경우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손익으로 

분배하여 각각 공동사업자가 다른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억인 경우에 공동사업자의 3명의

손익분배비율이 40 : 30 : 30이라면

각각의 소득금액은 4천, 3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 중에 공동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공동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도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이

변경되거나,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사업자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그대로 사업장 매출과, 매입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의 경우에 

변경전과 변경 후로 손익을 산출하여 

각각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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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하는 신고의

종류는 크게 원천세, 부가세, 종소세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천세


원천세는 사업을 하며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을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부가세는 사업에서 일어난 부가가치

내역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신고는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유형이 달라지며,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연도 1월 25일 2번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소세(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일어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해당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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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중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신고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기재된 실제 사업관련한 수입금액과

비용금액으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상에

기재된 비용금액이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추계신고시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면세사업자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신고된 수입금액 등에 국세청에서

정하는 경비율 만큼이 수입금액에 적용되어

해당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수입금액의 나머지는 소득금액

(즉 이익)이 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 방법에서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하는 경비율을 지칭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경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즉, 단순경비율 적용시 세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경비율 선택을

사업자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로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일까요?

 

첫 번째, 해당 과세기간(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2019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2018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더라도

2018년 수입금액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금액은

이전에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직전 과세기간(2018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이 미달하는 사업자는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9년

사업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의 2와 3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6천만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부동산 서비스업, 동산서비스업 : 2천4백만원

 

 

 

 

참고로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사업자와

전문직 자격사(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한의사, 법무사, 노무사 등 자격사)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신고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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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와 결손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었는데요,

 

종합소득세 1년동안 세법에서 열거한 소득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연금소득)이

발행한 경우,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 5단계(6% ~ 38%)세율로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의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각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란, 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출액 등)에서 용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 중에서

결손 즉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자금액은 다른 타소득에서

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300만원이

결손이 소득금액으로 확정되고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에서

사업소득금액 결손금액인 300만원을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2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올해 공제를 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향후 10년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손금을

공제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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