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급이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만약 이번 7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4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기한인 7월
27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는 것이죠!
참고로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하였다면
예정신고 후에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7월에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40만원이라면
예정신고때 받지 못한 환급세액 50만원을
반영하여 10만원(40만원-5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죠!
이번 7월 확정신고 시에 일반환급 외에
조기환급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즉, 수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또 다른 요건은
사업설비, 즉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증축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기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상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이거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때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조속히 환급받을 수 있죠!
단, 유의하실 점은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관련 거래만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함께 신고해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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