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상속이나 증여로 사업장을 물려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변경되어야 됩니다.


이 경우, 상속과 증여시 각각 차이가 있어요!




상속의 경우에는 기존의 피상속인(부모 등)에서

상속인(자녀 등)으로 대표자가 변경처리되어,

사업자등록증은 신규가 아닌 정정으로 재교부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자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부모 등)로 된 사업자등록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자녀 등)가

다시 신규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속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자녀 등)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 사업장의 상속이

8월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상속인은(부모 등)이 사업한 기간인 7월~8월과

상속인의 사업기간인 9월~12월을 합산하여

내년 1월에 상속인이(자녀 등) 7월~12월까지

매출/매입내역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증여의 경우에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이

8월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증여자(부모 등)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폐업신고를 해야되므로 9월 25일까지 7~8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수증자(자녀 등)는 9월~12월의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소득과 피상속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피상속인 신고를 해야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소득을 상속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됩니다.


증여의 경우에 소득세 신고는 당연히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내년 5월에 각각 증여자와 수증자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니 꼭 기억하세요^^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비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용 임대는 주택임대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주거용 임대는 

주거용도가 아닌 상가등의

일반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대신 매년 초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라는

을 하여야 합니다.


즉, 주택임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이 아닌

임대사업(비주거용 임대)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택임대소득자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대상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부동산 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주택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규정되어 있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주택임대 소득 과세의 기본은 

월임대료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일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월세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기준사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임대하면서

월임대료를 받는 경우


2. 부부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며,

해당 주택임대소득의

월임대료가 발생하는 경우





따라서 고가 주택이 아닌

주택 1개 만을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과데대상 소득에

해당되더라도 상가임대와는 달리

월세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즉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합계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억원

초과분의 60% 초과분의 60%에 대해

임대보증금이 과세됩니다.





참고로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의 주택임대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주택여부, 고가주택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서는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인적사항과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업자 기준이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 3명의 공동사업자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총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신고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신고시에는

공동사업자와 1인 대표사업자의

경우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별로 각각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손익으로 

분배하여 각각 공동사업자가 다른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억인 경우에 공동사업자의 3명의

손익분배비율이 40 : 30 : 30이라면

각각의 소득금액은 4천, 3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 중에 공동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공동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도중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이

변경되거나,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사업자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그대로 사업장 매출과, 매입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의 경우에 

변경전과 변경 후로 손익을 산출하여 

각각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