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1개씩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 중 두번째 시간,

매입세액공제 챙기기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항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 등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사용자를 사업자로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절세를 위해서

사업 초기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위한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존재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구매 및 유류비, 수리비 등의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차량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차량 구매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종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구분

상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개별소비세 과세 비대상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업

1,000 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 cc 이하 2륜

 O

 O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1,000 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X

 O





마지막으로 세법에서 정해놓은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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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라 함은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소득

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기타,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중 이자,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면

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2018년의 사업내역의 장부가 있어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2018년 동안 매출이 언제 누구에게

발행하여 대금 수령방법이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그러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된 사업관련

비용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내역들을 장부상에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장부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2018년이 이미 지나갔는데,

어떻게 2018년 장부를 작성하냐고요?

 

2018년 사업내역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 5월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력상 시기는 2018년이 지나갔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2018년 사업장부는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는 것이니

2019년 5월 이전에 2018년 장부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장부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임의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즉, 이 뜻은 장부에 기재하실 때는 근거,

즉 관련 증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발행한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매출로 기재하며,

비용인 경우에도 수취한 증빙을 근거로 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는

해당 장부를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장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 없이는

기신고된 장부는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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