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1개씩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 세무상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 중 두번째 시간,
매입세액공제 챙기기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항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기료, 통신료 등 공과금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외
적격증빙(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 등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사용자를 사업자로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절세를 위해서
사업 초기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위한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존재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구매 및 유류비, 수리비 등의 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차량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차량 구매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종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구분 |
상세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
개별소비세 과세 비대상 |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업 1,000 cc 이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 cc 이하 2륜 |
O |
O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
1,000 cc 이상 8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
X |
O |
마지막으로 세법에서 정해놓은
세액공제를 잘 챙겨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 공제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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