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쉬운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지급명세서

신고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월 29일이자, 배당, 기타,

연금,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마감일이며, 3월 10일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마감일입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란?


3월 10일까지 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는 바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내역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작년

한해 동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애 대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산한 결과를 근로자별로

서류를 작성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징수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며, 이를 세무서식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라고 한답니다.

 

 

 

즉, 지급명세서 신고는 소득별로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기 위하여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인 것이죠~~

 

따라서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며,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라면 각 소득별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왜 해야하나요!?


작년 19년에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다들 하셨을텐데요.

 

원천세 신고에는 해당 월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과 고용한 인원 수,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세금만이 신고서에 반영되며

해당 세금을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19년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올해 지급명세서 신고 시에는 인건비를

수령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 등)과

매달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장

입장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사업장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자료로 신고가 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 신고를 통해 해당 인건비를

받아간 소득자를 파악하는 자료가 되는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신고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수령한 금액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원천세 신고를 성실히 하셨다면,

이번 지급명세서 신고도 놓치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지급명세서

신고를 완료한 후에, 연말정산 결과를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2월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3월 1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지급명세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해

2%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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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18년도 중에 한번이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

3월 1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받고 2019년도 중에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과 급여지급내역

지급명세서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한 직원의 근로소득이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2018년도 중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소득 지급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하는 경우는 2018년도에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자란, 흔히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

이렇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는 각 소득별로

2018년 1년 동안 지급한 금액이

신고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8년 동안 지급한 총 금액

(비과세 제외)에 대해 2%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가산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됩니다.


신고기한을 불가피하게 놓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5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월 11일까지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을 놓치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2월에 인건비를

지급하신 내역이 있거나,

또는 2월에 인건비를 지급하기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도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신고는 3월 11일까지

동일하게 하는 것이며

원천세 신고는 7월달에 하시면 됩니다.


단, 반기별 납부대상자가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11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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