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글 2건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비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용 임대는 주택임대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주거용 임대는 

주거용도가 아닌 상가등의

일반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대신 매년 초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라는

을 하여야 합니다.


즉, 주택임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이 아닌

임대사업(비주거용 임대)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택임대소득자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대상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부동산 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주택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규정되어 있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주택임대 소득 과세의 기본은 

월임대료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일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월세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기준사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임대하면서

월임대료를 받는 경우


2. 부부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며,

해당 주택임대소득의

월임대료가 발생하는 경우





따라서 고가 주택이 아닌

주택 1개 만을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과데대상 소득에

해당되더라도 상가임대와는 달리

월세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즉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합계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억원

초과분의 60% 초과분의 60%에 대해

임대보증금이 과세됩니다.





참고로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의 주택임대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주택여부, 고가주택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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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라 함은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소득

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기타,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중 이자,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면

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2018년의 사업내역의 장부가 있어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2018년 동안 매출이 언제 누구에게

발행하여 대금 수령방법이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그러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된 사업관련

비용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내역들을 장부상에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장부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2018년이 이미 지나갔는데,

어떻게 2018년 장부를 작성하냐고요?

 

2018년 사업내역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 5월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력상 시기는 2018년이 지나갔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2018년 사업장부는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는 것이니

2019년 5월 이전에 2018년 장부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장부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임의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즉, 이 뜻은 장부에 기재하실 때는 근거,

즉 관련 증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발행한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매출로 기재하며,

비용인 경우에도 수취한 증빙을 근거로 하여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는

해당 장부를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장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 없이는

기신고된 장부는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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