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하고 쉬운

세무상식을 배달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연말정산시 공제항목별

유의사항과 유용한 Tip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

근로자 입장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서 놓치기 쉽거나 알고 있으면 유익한

즉, 연말정산 공제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TIP과
각 공제항목별 유의해야 하는 사항
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번째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크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를 분배하는 것보다 한쪽으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인 경우 맞벌이 부부가 2명 1명으로 각각 공제를 받으면 한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나, 한 사람이 3명을 모두 자녀로 받는 경우에는 2명은 15만원씩 공제 받고, 나머지 2명을 초과하는 1명에 대해서는 3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단,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는 근로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두번째  장애인공제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암, 중풍, 만성 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인공호흡기 환자 등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세번째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중에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득요건만 만족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생, 처제, 처남, 자녀 등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는 만20세가 넘더라도 해당 교육비(대학 등록금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유의할 점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교육비는 무조건 교육비가 공제 되지 않음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녀 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만이 공제대상이며, 취학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해당 지출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처럼 기본공제 대상자중 연령요건은 만족하지 않고, 소득요건만 만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업자의 경우에만 소기업 소상공인에 가입한 경우 불입한 부금을 소득공제 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법인대표자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상에 일련번호 유무를 확인합니다.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부당세액공제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부금 영수증상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나이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 본인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정치자금 기부금을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보다 적을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액,

월세액 공제, 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공제,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공제금액의

합계액이 13만원 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이상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기 이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쉬운

세무상식으로 소통하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다가오는 지급명세서

신고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월 29일이자, 배당, 기타,

연금,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간 마감일이며, 3월 10일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마감일입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란?


3월 10일까지 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는 바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내역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작년

한해 동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애 대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산한 결과를 근로자별로

서류를 작성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징수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며, 이를 세무서식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라고 한답니다.

 

 

 

즉, 지급명세서 신고는 소득별로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기 위하여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인 것이죠~~

 

따라서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며,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라면 각 소득별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왜 해야하나요!?


작년 19년에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다들 하셨을텐데요.

 

원천세 신고에는 해당 월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과 고용한 인원 수,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세금만이 신고서에 반영되며

해당 세금을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19년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올해 지급명세서 신고 시에는 인건비를

수령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 등)과

매달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장

입장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사업장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자료로 신고가 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 신고를 통해 해당 인건비를

받아간 소득자를 파악하는 자료가 되는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신고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수령한 금액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원천세 신고를 성실히 하셨다면,

이번 지급명세서 신고도 놓치지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지급명세서

신고를 완료한 후에, 연말정산 결과를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2월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3월 1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

지급명세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해

2%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인사드려요~~

 

오늘의 세무상식은 연말정산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제외)라면

2020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하죠.

 

만약 2019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더라도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일용근로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되어 사업 및

기타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은 가능해요!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정산을 하여

2월 급여지급시 반영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각각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자가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 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것에

의해 일정금액의 세금을 떼고

징수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 합니다.

 

이렇게 징수되는 세액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세금은 아니며,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매년

1월~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후

매월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인 것입니다.

 

"

즉, 근로자별로 부양가족과 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

 

 

따라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며, 부양가족이

적은 근로자는 많은 세액을 내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장부상에 반영함으로써 소득세

세금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처럼 장부가 없어

비용으로 장부상에 기재하는 것이 없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급여에서

공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공제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각종 명세서 작성이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의 자료 금액을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작년에 신고한 부양가족의 명세도

반영하여 올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도 가능하답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신고하여 국세청에 제출된

2019년 총 급여액, 원천징수액, 4대보험료

금액을 그대로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에 반영할수도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자료이며, 해당 자료가

근로자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자료를 제출해야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벌써 2월의 중순이 다되어가고 있죠

 

근로자분들과 사업주분들께서는

준비 잘 하셔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2018년도 중에 한번이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

3월 1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받고 2019년도 중에

중도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과 급여지급내역

지급명세서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한 직원의 근로소득이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2018년도 중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소득 지급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하는 경우는 2018년도에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자란, 흔히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데,

이렇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는 각 소득별로

2018년 1년 동안 지급한 금액이

신고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8년 동안 지급한 총 금액

(비과세 제외)에 대해 2%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가산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됩니다.


신고기한을 불가피하게 놓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5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월 11일까지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기한을 놓치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2월에 인건비를

지급하신 내역이 있거나,

또는 2월에 인건비를 지급하기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도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신고는 3월 11일까지

동일하게 하는 것이며

원천세 신고는 7월달에 하시면 됩니다.


단, 반기별 납부대상자가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11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

 

안녕하세요~! 사업자 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세무상식은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 제외)라면

2019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2018년 직장생활을 하다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에는,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더라도

일용직(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일용근로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되어

사업/기타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정산을 하여 2월 급여 지급 시 반영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와

원천세 신고를 각각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자가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것에 의해

일정금액의 세금을 떼고 징수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징수되는 세액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아니며,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주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즉, 근로자별로 부양가족과 그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며,

부양가족이 적은 근로자는

많은 세액을 내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장부상에 반영함으로써

소득세 세금이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처럼

장부가 없어 비용으로 장부상에

기재하는 것이 없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공제자료에 대하여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이용하여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각종 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의 자료 금액을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작년에 신고한

부양가족의 명세도 반영하여 올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신고하여 국세청에 제출된

2018년 총 급여액, 원천징수액, 4대보험료

금액을 그대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자료이며, 해당 자료가

근로자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 연말정산 기간 및

하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벌써 2월의 중순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분드로가 사업주분들 께서는

준비 잘 하셔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EASYSHOP

,